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피플바이오주가24.07.10--3.83%-2.25%7회사모100억0.0%2.5%
2,66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800원 / 2025-02-12 3,800원 → 2,844원 / 2025-09-12 2,844원 → 2,660원
3,759,398주17.3%21,786,762주12.08%2,660원 (100%)
있음
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all option 2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26,31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51,879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6%에서 최대 2.95%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7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7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2024-07-12
피플바이오주가24.07.10--3.83%-2.25%6회사모42.0억0.0%2.5%
2,66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800원 / 2025-02-12 3,800원 → 2,844원 / 2025-09-12 2,844원 → 2,660원
1,578,947주7.2%21,786,762주5.07%2,660원 (100%)
있음
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840,000,000원(Call option 2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1,05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15,789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97%에서 최대 1.35%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2024-07-12
포커스에이아이주가정정 1회24.07.1024.07.10+20.88%+41.03%3회사모30.0억2.0%4.0%2,260원1,327,433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9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9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06
포커스에이아이주가정정 4회24.07.1026.10.02+20.88%+41.03%2회사모120억2.0%4.0%2,260원5,309,734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08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중도상환청구권(
2024-08-30
오이솔루션주가24.07.09--1.87%-3.24%1회사모250억0.0%1.0%
12,508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2,508원 / 2025-09-11 12,508원 → 10,172원 / 2026-04-13 10,172원 → 12,508원
572,540주5.4%10,624,095주18.81%10,007원 (80%)
있음
24개월이 되는 2026년 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라 한다 ) 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 개월이 경과한 날 (2025 년 7 월 11 일 ) 부터 발행일 이후 24 개월이 경과한 날 (2026 년 7 월 11 일 ) 까지의 기간 중 매 1 개월 ( 즉 ,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 개월이 되는 날 ) 에 해당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단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 ( 이하 “ 최대주주등 ”)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 5-21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 (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24개월이 되는 2026년 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라 한다 ) 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 개월이 경과한 날 (2025 년 7 월 11 일 ) 부터 발행일 이후 24 개월이 경과한 날 (2026 년 7 월 11 일 ) 까지의 기간 중 매 1 개월 ( 즉 ,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 개월이 되는 날 ) 에 해당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단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 ( 이하 “ 최대주주등 ”)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 5-21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 (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7-11
씨아이테크주가정정 6회24.07.0925.02.07-0.09%+0.45%11회사모30.0억5.0%8.0%
1,12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123원 / 2025-11-07 1,123원 → 1,120원
2,678,571주5.4%50,065,793주5.34%미상
없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해당사항 없음.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7월 09일 12. 납입일 2025년 02월 0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원리금(연체이자 포함)의 상환 또는 지급 채무를 담보 받기 위하여 발행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와 인수인은 상기 담보 건에 대해 협의에 의해 처리하기로 한다.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7월 09일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6-12-09 2027-01-08 2027-02-07 106.4076% 2차 2027-03-08 2027-04-07 2027-05-07 107.1415% 3차 2027-06-08 2027-07-08 2027-08-07 107.8613% 4차 2027-09-08 2027-10-08 2027-11-07 108.567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식회사 케이엠기술 주식회사 케이엠기술 > [1] - 주식회사 케이엠기술 > [2]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주식회사 케이엠기술 > [3] - 주식회사 케이엠기술 > [4] 3,
-
있음
아니한다.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2)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3) 조기상환 청구금액(표면이자 별도) 2027-02-07 : 권면금액의 106.4076% 2027-05-07 : 권면금액의 107.1415% 2027-08-07 : 권면금액의 107.8613% 2027-11-07 : 권면금액의 108.5674%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2025-02-07
CMG제약주가24.07.09-+1.38%+4.83%8회사모450억0.0%1.5%
1,777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2,161원 / 2025-02-11 2,161원 → 1,862원 / 2025-09-11 1,862원 → 1,916원 / 2026-04-11 1,916원 → 1,777원
24,667,416주17.8%138,892,244주20.01%1,729원 (97%)
있음
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 정하는 자 ( 이하 “ 매도청구권자 ”) 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 전자등록총액 ) 의 25.84%( 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 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 년이 되는 날 (2025 년 7 월 11 일 ) 부터 발행일 이후 24 개월이 되는 날 (2026 년 7 월 11 일 ) 까지의 기간 중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 ( 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 이하 같음 )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이하 “ 매도청구권 ”) 를 가진다 . 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6 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 ( 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 최대주주 등 ”)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 (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한 주식 비율 ( 이하 “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 ”) 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 최대 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사채의 25.84%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 정하는 자 ( 이하 “ 매도청구권자 ”) 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 전자등록총액 ) 의 25.84%( 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 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 년이 되는 날 (2025 년 7 월 11 일 ) 부터 발행일 이후 24 개월이 되는 날 (2026 년 7 월 11 일 ) 까지의 기간 중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 ( 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 이하 같음 )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이하 “ 매도청구권 ”) 를 가진다 . 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6 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 ( 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 최대주주 등 ”)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 (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한 주식 비율 ( 이하 “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 ”) 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 최대 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7-11
아이오케이이엔엠주가정정 1회24.07.0924.07.10-1.38%+16.02%22회사모50.0억5.0%5.0%
2,731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7,090원 / 2026-03-10 1,418원 → 428원 / 2026-07-10 4,280원 → 2,860원 / 2026-09-10 2,860원 → 2,731원
1,830,831주19.9%9,184,282주36.95%500원 (18%)
있음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7월 10일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2025년 07월 10일부터 2026년 07월 10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80% 한도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6 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 ( 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 최대주주 등 ”)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 (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한 주식 비율 ( 이하 “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 ”) 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매도청
사채의 8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7월 10일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2025년 07월 10일부터 2026년 07월 10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80% 한도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6 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 ( 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 최대주주 등 ”)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 (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한 주식 비율 ( 이하 “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 ”) 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매도청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7월 10일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수선택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7월 10일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수선택권(
2024-07-10
KS인더스트리주가24.07.08-+8.23%-1.29%16회사모20.0억0%2%2,776원720,461주2.4%30,149,619주2.97%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4-07-11
코아스주가정정 4회24.07.0825.08.22+29.89%+140.26%7회사모100억0%0%
2,994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4,293원 / 2025-12-11 4,293원 → 4,016원 / 2026-03-11 4,016원 → 3,006원 / 2026-03-23 3,006원 → 2,994원
195,485주미상미상미상3,006원 (100%)
있음
2개월이 되는 2025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Call Option 청구권자제3자 또는 제3자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이우빈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다. 취득규모 : 3,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이우빈 또는 이우빈이 지정하는 제3자바.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위의 각 제3자별로 최대 349,406주(지분율 2.77%)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 (3,006원)에는 최대 499,151주 (지분율 3.2%)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 (4,350원)* 기준으로 이익 산정 시 전환가액 (4,293원)을 상회하여 현재기준 실질적 이익은 19,916,142원임* 현재 진행중인 감자를 반영한 가격입니다.2) 콜옵션 청구기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2개월이 되는 2025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Call Option 청구권자제3자 또는 제3자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이우빈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다. 취득규모 : 3,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이우빈 또는 이우빈이 지정하는 제3자바.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위의 각 제3자별로 최대 349,406주(지분율 2.77%)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 (3,006원)에는 최대 499,151주 (지분율 3.2%)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 (4,350원)* 기준으로 이익 산정 시 전환가액 (4,293원)을 상회하여 현재기준 실질적 이익은 19,916,142원임* 현재 진행중인 감자를 반영한 가격입니다.2) 콜옵션 청구기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9-11
2,675건 · 90/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