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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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에코글로우주가26.07.21--0.97%+3.24%18회사모5.0억0.00%5.00%3,065원163,132주1.6%10,467,097주42.46%2,146원 (70%)미상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7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7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07-29
졸스주가26.07.20-+9.45%+46.32%37회사모20.0억미상1%1,216원1,644,736주14.3%11,470,860주12.54%1,000원 (82%)미상미상
있음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7월 2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8년 7월 2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2027년 7월 29일 : 권면금액의 101.0000%2028년 7월 29일 : 권면금액의 102.0100%*옵션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7월 2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8년 7월 2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2027년 7월 29일 : 권면금액의 101.0000%2028년 7월 29일 : 권면금액의 102.0100%*옵션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29
다보링크주가정정 6회26.07.1626.09.15+4.18%-1.55%4회사모30.0억0%2%909원3,300,330주6.2%53,007,472주30.45%637원 (7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7년 09월 15일부터 2029년 03월 15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 2027년 10월 15일부터 2029년 04월 15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026-10-15
제이스코홀딩스주가26.07.14---6회사모25.0억6.0%6.0%506원4,940,711주5.5%90,142,761주43.67%500원 (99%)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25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70,35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액면가까지 조정 후에는 최대 2,500,000주까지 취득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그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건 사채" 의 "사채권자"는 "본 건 사채"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2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건 사채" 의 "사채권자"는 "본 건 사채"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2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7-22
넥스트칩주가26.07.14--2.81%-9.31%2회사모15.0억0%0%2,491원602,167주미상미상미상1,744원 (70%)
있음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의 구체적인 청구방법, 청구기간 및 지급절차는 관련 법령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 매수인 "이라 한다)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채 중 일부에 대하여 사채권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 매도청구권 "이라 한다)를 가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7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의 구체적인 청구방법, 청구기간 및 지급절차는 관련 법령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7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의 구체적인 청구방법, 청구기간 및 지급절차는 관련 법령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7-22
그래피주가26.07.13--6.32%-4.59%6회사모483억0.0%0.0%18,318원2,636,750주23.6%11,173,177주23.60%미상
있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의 부여 및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7월 21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21일까지 2027년 07월 21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7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의 부여 및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7월 21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21일까지 2027년 07월 21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7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01월 21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01월 21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7-21
에이프로젠주가26.07.13--7.52%-9.19%32회사모20.0억2%4%2,437원820,681주3.5%23,594,933주172.13%1,706원 (7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미상2026-07-23
아이에이주가26.07.13-+29.92%+46.97%9회사모50.0억0.0%8.0%2,573원1,943,256주25.9%7,514,423주47.46%1,802원 (70%)
없음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일 2029년 07월 21일, 2029년 10월 21일, 2030년01월 21일, 2030년04월 21일, 2030년 07월 21일, 2030년 10월 21일, 2031년 01월 21일, 2031년 04월 21일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9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일 2029년 07월 21일, 2029년 10월 21일, 2030년01월 21일, 2030년04월 21일, 2030년 07월 21일, 2030년 10월 21일, 2031년 01월 21일, 2031년 04월 21일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9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일 2029년 07월 21일, 2029년 10월 21일, 2030년01월 21일, 2030년04월 21일, 2030년 07월 21일, 2030년 10월 21일, 2031년 01월 21일, 2031년 04월 21일 [
2026-07-21
한국피아이엠주가정정 1회26.07.1026.07.14+11.30%-12.93%3회사모400억0.0%0.0%54,431원734,875주12.1%6,074,457주12.1%46,267원 (85%)
있음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2.7%(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07월 20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01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3,080,000,000원(Call Option 32.7%)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0,304주(4.0%)를 취득 가능합니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32.7%까지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2.7%(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07월 20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01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3,080,000,000원(Call Option 32.7%)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0,304주(4.0%)를 취득 가능합니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9년 0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9년 0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2026-07-20
조이웍스앤코주가정정 1회26.07.1026.07.23-0.75%-13.09%4회사모105억2.0%6.0%965원10,880,829주56.5%19,255,889주78.55%676원 (70%)
있음
우, 각 거래단위(쿼터)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한다 .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상환청구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제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인 연 복리 6%(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2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반포역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쿼터)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한다 .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상환청구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2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반포역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쿼터)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한다 .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상환청구한다.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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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