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에코글로우주가정정 2회 | 24.07.30 | 24.08.28 | -4.35% | -8.53% | 11회 | 사모 | 20.0억 | 0.0% | 6.0% | 77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134원 / 2024-11-30 1,134원 → 794원 / 2025-02-28 794원 → 952원 / 2025-11-30 786원 → 770원 | 2,597,403주 | 7.3% | 35,415,074주 | 4.97% | 794원 (103%) | 있음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2025 년 08 월 30 일부터 2026 년 08 월 29 일까지 2025 년 08 월 30 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 개월에 해당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사채권자 ( 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 6 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 이하 같다 ) 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 ( 최대 권면총액의 67% 한도 ) 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 | 사채의 67%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2025 년 08 월 30 일부터 2026 년 08 월 29 일까지 2025 년 08 월 30 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 개월에 해당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사채권자 ( 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 6 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 이하 같다 ) 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 ( 최대 권면총액의 67% 한도 ) 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 | 있음내용 변경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 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 이 되는 2025 년 08 월 30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기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 (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내용 변경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 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 이 되는 2025 년 08 월 30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기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 (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2024-08-30 |
| 자람테크놀로지주가 | 24.07.29 | - | +10.50% | -0.13% | 1회 | 사모 | 330억 | 0.0% | 3.0% | 44,995원 (조정 4회)발행 당시 44,995원 / 2024-09-02 45,000원 → 40,550원 / 2025-02-28 44,995원 → 44,675원 / 2025-09-30 44,675원 → 37,322원 / 2026-04-30 37,322원 → 44,995원 | 146,682주 | 2.4% | 6,197,730주 | 11.83% | 31,497원 (70%) | 있음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 ”)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로 지정한다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 (2025년 07월 31일 )부터 발행 후 24개월이 경과한 날 (2026년 07월 31일 )까지 매 3개월 (이하 ‘매매일 ’ 및 ‘매매대금지급기일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사채를 의미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 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또한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 ”)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 |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 ”)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로 지정한다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 (2025년 07월 31일 )부터 발행 후 24개월이 경과한 날 (2026년 07월 31일 )까지 매 3개월 (이하 ‘매매일 ’ 및 ‘매매대금지급기일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사채를 의미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 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또한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 ”)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2024-07-31 |
| 바이오플러스주가정정 1회 | 24.07.29 | 24.11.05 | -2.17% | -4.01% | 2회 | 사모 | 600억 | 0.0% | 1.5% | 6,50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550원 / 2026-04-30 6,550원 → 6,508원 | 8,257,068주 | 13.6% | 60,694,244주 | 15.09% | 4,585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31일 이후 2027년 01월 3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1.5%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31일 이후 2027년 01월 3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1.5%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31일 이후 2027년 01월 3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1.5%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31일 이후 2027년 01월 3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1.5%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있음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7-31 |
| 크리스에프앤씨주가 | 24.07.26 | - | +1.81% | -3.49% | 5회 | 사모 | 200억 | 0.0% | 3.0% | 5,50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869원 / 2025-02-28 7,869원 → 5,509원 | 3,630,422주 | 15.5% | 23,430,960주 | 25.08% | 5,509원 (100%) | 있음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 개월이 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아래 제 2 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이하 “ 최대주주 등 ”) 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 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 개월이 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아래 제 2 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이하 “ 최대주주 등 ”) 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 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 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 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2024-07-31 |
| SG주가 | 24.07.25 | - | +29.97% | +62.33% | 19회 | 사모 | 250억 | 0% | 2% | 2,24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241원 / 2025-09-29 2,241원 → 2,177원 / 2026-04-29 2,177원 → 2,241원 | 1,769,299주 | 1.9% | 91,184,638주 | 21.17% | 1,569원 (7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29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금액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29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금액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7-29 |
| 대성하이텍주가 | 24.07.24 | - | -2.19% | +1.22% | 5회 | 사모 | 30.0억 | 0.0% | 5.0% | 4,26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4,262원 / 2025-02-26 4,262원 → 3,184원 / 2025-09-26 3,184원 → 4,241원 / 2026-04-26 4,241원 → 4,262원 | 703,894주 | 5.1% | 13,715,053주 | 17.18% | 2,984원 (70%) | 있음이 되는 2026 년 07 월 26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한다 )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Call Option 10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03,894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005,36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88% 에서 최대 6.83% (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2026 년 07 월 26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한다 )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2026 년 07 월 26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한다 )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2024-07-26 |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주가 | 24.07.23 | - | +8.36% | +13.53% | 1회 | 사모 | 200억 | 0.0% | 0.0% | 21,35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42,700원 / 2024-08-07 42,700원 → 21,350원 / 2025-01-31 21,350원 → 20,287원 / 2025-04-28 20,287원 → 21,350원 | 936,76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29,890원 (140%) | 있음년 7월 26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해당 시점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3,67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3,82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10)%에서 최대(1.54)%(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 최대주주 참여 가능년 7월 26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해당 시점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3,67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3,82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10)%에서 최대(1.54)%(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 있음[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년 7월 26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해당 시점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년 7월 26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해당 시점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 2024-07-26 |
| 티앤알바이오팹주가정정 1회 | 24.07.23 | 24.07.25 | +1.61% | -2.56% | 3회 | 사모 | 70.0억 | 1% | 5% | 4,38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6,258원 / 2025-02-05 6,258원 → 4,381원 / 2025-05-05 4,381원 → 4,716원 / 2025-08-05 4,716원 → 4,381원 | 1,597,808주 | 7.3% | 22,021,511주 | 20.27% | 4,381원 (100%) | 있음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 원미만은 절사한다 . 이 외 Put Pption 조기상환청구기간, 상환일,상환률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제 3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4년 08월 05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8월 05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전날(2026년 02월 04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다. 취득규모 : 최대 700,000,000원(Call option 10%)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1,856]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9,780 | 최대주주 참여 가능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 원미만은 절사한다 . 이 외 Put Pption 조기상환청구기간, 상환일,상환률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제 3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4년 08월 05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8월 05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전날(2026년 02월 04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다. 취득규모 : 최대 700,000,000원(Call option 10%)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1,856]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9,780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 년이 되는 2026 년 02 월 05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한다 )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하며 ,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 원미만은 절사한다 . 이 외 Put Pption 조기상환청구기간, 상환일,상환률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미상 | 2024-08-05 |
| 큐브엔터주가정정 1회 | 24.07.23 | 24.08.13 | +9.92% | +5.54% | 2회 | 사모 | 165억 | 0% | 1% | 9,29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3,108원 / 2026-05-13 13,108원 → 9,299원 | 161,307주 | 1.2% | 13,804,687주 | 9.12% | 9,176원 (99%)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금액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금액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8-13 |
| 하이퍼코퍼레이션주가정정 3회 | 24.07.22 | 24.09.23 | -1.98% | -8.53% | 14회 | 사모 | 90.0억 | 0.0% | 3.0% | 85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225원 / 2025-04-23 1,225원 → 858원 | 10,489,510주 | 9.9% | 105,478,595주 | 17.60% | 858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 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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