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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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엠젠솔루션주가24.08.09-+6.75%+9.22%23회사모60.0억1%4%
1,031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472원 / 2025-03-10 1,472원 → 1,103원 / 2025-10-09 1,103원 → 1,031원
4,849,661주11.3%42,798,832주27.21%1,031원 (100%)미상미상
있음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4-08-13
제노코주가24.08.09-+5.54%+5.98%1회사모200억0.0%0.0%16,815원1,189,414주15.9%7,500,789주15.86%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2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2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2024-08-13
셀레스트라주가정정 6회24.08.0725.03.18+3.92%+5.23%5회사모55.0억2%2%666원8,258,258주21.2%38,886,113주107.08%467원 (70%)미상미상미상미상2025-03-18
서진시스템주가정정 1회24.08.0624.08.13+4.18%+17.58%20회사모450억1.5%3.0%26,494원1,698,488주3.0%56,000,295주3.87%미상
있음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8월 08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26%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다. 취득규모 : 11,700,000,000원(Call Option 26%)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사채의 26%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8월 08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26%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다. 취득규모 : 11,700,000,000원(Call Option 26%)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2024-08-08
휴럼주가24.08.06-+3.37%+6.64%3회사모120억0.0%0.0%
5,36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073원 / 2026-04-10 1,073원 → 5,365원
2,236,719주5.7%39,378,420주46.90%미상
있음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인 2025 년 08 월 08 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0 개월이 되는 날 (2027 년 02 월 08 일 ) 까지 매 1 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 ( 이하 " 매도청구권 ") 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본 계약 제 3 조 제 23 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4,440,000,000원(Call Option 37%)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7% 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4,137,931주 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18% 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인 2025 년 08 월 08 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0 개월이 되는 날 (2027 년 02 월 08 일 ) 까지 매 1 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 ( 이하 " 매도청구권 ") 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본 계약 제 3 조 제 23 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4,440,000,000원(Call Option 37%)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7% 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4,137,931주 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18% 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미상2024-08-08
프리티주가정정 1회24.08.0124.08.05+1.52%-8.45%33회사모28.0억3.0%8.0%
72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990원 / 2025-10-10 990원 → 722원
3,878,116주3.2%119,368,998주11.77%693원 (96%)미상미상미상미상2024-08-06
한국유니온제약주가정정 7회철회24.07.3025.01.24+6.94%+16.03%5회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메타랩스주가정정 1회24.07.3024.08.01-1.22%-5.32%14회사모181억0.0%0.0%2,500원7,240,000주29.1%24,904,689주3 1 .48%2,500원 (100%)
있음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8월 02일)로부터 2027년 05월 02일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유한 전환사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86.4억원(콜옵션 40%)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및 리픽싱 조정 후(최저조정한도인 액면가)기준 당사 보통주 3,456,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10.3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8월 02일)로부터 2027년 05월 02일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유한 전환사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72.4억원(콜옵션 40%)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8월 02일)로부터 2027년 05월 02일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유한 전환사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86.4억원(콜옵션 40%)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및 리픽싱 조정 후(최저조정한도인 액면가)기준 당사 보통주 3,456,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10.3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8월 02일)로부터 2027년 05월 02일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유한 전환사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72.4억원(콜옵션 40%)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있음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1호 내지 4호 사유 또는 차입금상환, 시설투자 등 경영상 필요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 조정의 최저한도는 액면금액까지로 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1호 내지 4호 사유 또는 차입금상환, 시설투자 등 경영상 필요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 조정의 최저한도는 액면금액까지로 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2024-08-02
지아이이노베이션주가24.07.30-+0.28%-16.58%1회사모100억0.0%3.0%11,647원858,590주1.9%44,217,811주1.94%8,153원 (70%)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최대 1,000,000,000원 (Call Option 10%) 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 액 기준 당사 보통주 85,859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2,654주 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 개월에 해당되는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 개월에 해당되는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024-08-08
에코글로우주가정정 8회24.07.3025.12.12-4.35%-8.53%12회사모40.0억2.0%6.0%616원6,493,506주17.8%36,410,098주24.75%432원 (7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22일부터 2026년 05월 22일까지 2026년 01월 22일을 포함하여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최대 권면총액의 50% 한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22일부터 2026년 05월 22일까지 2026년 01월 22일을 포함하여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최대 권면총액의 50% 한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6.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6.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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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