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엠젠솔루션주가 | 24.08.09 | - | +6.75% | +9.22% | 23회 | 사모 | 60.0억 | 1% | 4% | 1,03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472원 / 2025-03-10 1,472원 → 1,103원 / 2025-10-09 1,103원 → 1,031원 | 4,849,661주 | 11.3% | 42,798,832주 | 27.21% | 1,031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8-13 |
| 제노코주가 | 24.08.09 | - | +5.54% | +5.98% | 1회 | 사모 | 200억 | 0.0% | 0.0% | 16,815원 | 1,189,414주 | 15.9% | 7,500,789주 | 15.86%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2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2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2024-08-13 |
| 셀레스트라주가정정 6회 | 24.08.07 | 25.03.18 | +3.92% | +5.23% | 5회 | 사모 | 55.0억 | 2% | 2% | 666원 | 8,258,258주 | 21.2% | 38,886,113주 | 107.08% | 467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03-18 |
| 서진시스템주가정정 1회 | 24.08.06 | 24.08.13 | +4.18% | +17.58% | 20회 | 사모 | 450억 | 1.5% | 3.0% | 26,494원 | 1,698,488주 | 3.0% | 56,000,295주 | 3.87% | 미상 | 있음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8월 08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26%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다. 취득규모 : 11,700,000,000원(Call Option 26%)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 사채의 26%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8월 08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26%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다. 취득규모 : 11,700,000,000원(Call Option 26%)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2024-08-08 |
| 휴럼주가 | 24.08.06 | - | +3.37% | +6.64% | 3회 | 사모 | 120억 | 0.0% | 0.0% | 5,36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073원 / 2026-04-10 1,073원 → 5,365원 | 2,236,719주 | 5.7% | 39,378,420주 | 46.90% | 미상 | 있음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인 2025 년 08 월 08 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0 개월이 되는 날 (2027 년 02 월 08 일 ) 까지 매 1 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 ( 이하 " 매도청구권 ") 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본 계약 제 3 조 제 23 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4,440,000,000원(Call Option 37%)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7% 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4,137,931주 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18% 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인 2025 년 08 월 08 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0 개월이 되는 날 (2027 년 02 월 08 일 ) 까지 매 1 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 ( 이하 " 매도청구권 ") 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본 계약 제 3 조 제 23 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4,440,000,000원(Call Option 37%)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7% 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4,137,931주 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18% 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24-08-08 |
| 프리티주가정정 1회 | 24.08.01 | 24.08.05 | +1.52% | -8.45% | 33회 | 사모 | 28.0억 | 3.0% | 8.0% | 72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90원 / 2025-10-10 990원 → 722원 | 3,878,116주 | 3.2% | 119,368,998주 | 11.77% | 693원 (96%)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8-06 |
| 한국유니온제약주가정정 7회철회 | 24.07.30 | 25.01.24 | +6.94% | +16.03% | 5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메타랩스주가정정 1회 | 24.07.30 | 24.08.01 | -1.22% | -5.32% | 14회 | 사모 | 181억 | 0.0% | 0.0% | 2,500원 | 7,240,000주 | 29.1% | 24,904,689주 | 3 1 .48% | 2,500원 (100%) | 있음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8월 02일)로부터 2027년 05월 02일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유한 전환사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86.4억원(콜옵션 40%)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및 리픽싱 조정 후(최저조정한도인 액면가)기준 당사 보통주 3,456,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10.3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8월 02일)로부터 2027년 05월 02일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유한 전환사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72.4억원(콜옵션 40%)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8월 02일)로부터 2027년 05월 02일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유한 전환사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86.4억원(콜옵션 40%)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및 리픽싱 조정 후(최저조정한도인 액면가)기준 당사 보통주 3,456,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10.3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8월 02일)로부터 2027년 05월 02일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유한 전환사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72.4억원(콜옵션 40%)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 있음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1호 내지 4호 사유 또는 차입금상환, 시설투자 등 경영상 필요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 조정의 최저한도는 액면금액까지로 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1호 내지 4호 사유 또는 차입금상환, 시설투자 등 경영상 필요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 조정의 최저한도는 액면금액까지로 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2024-08-02 |
| 지아이이노베이션주가 | 24.07.30 | - | +0.28% | -16.58% | 1회 | 사모 | 100억 | 0.0% | 3.0% | 11,647원 | 858,590주 | 1.9% | 44,217,811주 | 1.94% | 8,153원 (7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최대 1,000,000,000원 (Call Option 10%) 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 액 기준 당사 보통주 85,859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2,654주 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 개월에 해당되는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 개월에 해당되는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2024-08-08 |
| 에코글로우주가정정 8회 | 24.07.30 | 25.12.12 | -4.35% | -8.53% | 12회 | 사모 | 40.0억 | 2.0% | 6.0% | 616원 | 6,493,506주 | 17.8% | 36,410,098주 | 24.75% | 432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22일부터 2026년 05월 22일까지 2026년 01월 22일을 포함하여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최대 권면총액의 50% 한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22일부터 2026년 05월 22일까지 2026년 01월 22일을 포함하여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최대 권면총액의 50% 한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6.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6.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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