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파라텍주가정정 8회 | 24.08.26 | 25.04.29 | +3.76% | -14.82% | 4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37,751,063주 | 27.8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파라텍주가정정 4회 | 24.08.26 | 25.08.12 | +3.76% | -14.82% | 3회 | 사모 | 150억 | 3% | 5% | 1,092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428원 / 2025-08-12 1,327원 → 1,428원 / 2025-09-12 1,428원 → 1,362원 / 2025-10-12 1,362원 → 1,265원 / 2025-11-12 1,265원 → 1,198원 / 2025-12-12 1,198원 → 1,159원 / 2026-01-12 1,159원 → 1,092원 | 13,745,421주 | 36.4% | 37,751,063주 | 27.84% | 1,000원 (92%) | 미상 | 미상 | 있음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1차 2025.10.12~2025.11.12 2025.12.12 102.0378%2차 2026.01.12~2026.02.12 2026.03.12 102.5633%3차 2026.04.12~2026.05.12 2026.06.12 103.0953%4차 2026.07.12~2026.08.12 2026.09.12 103.6340%5차 2026.10.12~2026.11.12 2026.12.12 104.1794%6차 2027.01.12~2027.02.12 2027.03.12 104.7317%7차 2027.04.12~2027.05.12 2027.06.12 105.2908%8차 2027.07.12~2027.08.12 2027.09.12 105.8570%9차 2027.10.12~2027.11.12 2027.12.12 106.4302%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1차 2025.10.12~2025.11.12 2025.12.12 102.0378%2차 2026.01.12~2026.02.12 2026.03.12 102.5633%3차 2026.04.12~2026.05.12 2026.06.12 103.0953%4차 2026.07.12~2026.08.12 2026.09.12 103.6340%5차 2026.10.12~2026.11.12 2026.12.12 104.1794%6차 2027.01.12~2027.02.12 2027.03.12 104.7317%7차 2027.04.12~2027.05.12 2027.06.12 105.2908%8차 2027.07.12~2027.08.12 2027.09.12 105.8570%9차 2027.10.12~2027.11.12 2027.12.12 106.4302%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 | 2024-12-12 |
| 누보주가정정 1회 | 24.08.23 | 25.08.28 | -1.29% | -13.18% | 3회 | 사모 | 110억 | 0.0% | 2.0% | 1,16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404원 / 2025-10-27 1,020원 → 1,299원 / 2026-05-27 1,299원 → 1,161원 | 3,746,770주 | 11.2% | 33,384,803주 | 48.71% | 983원 (85%) | 있음콜옵션 변경계약에 따른 정정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8월 2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8월27일까지, 매 3개월 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8월 2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8월27일까지, 매 1개월 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1.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8월 2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8월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콜옵션 변경계약에 따른 정정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8월 2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8월27일까지, 매 3개월 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8월 2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8월27일까지, 매 1개월 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1.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8월 2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8월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 있음983 최저 조정가액 근거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2조 제2항 제5호 라목]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983 최저 조정가액 근거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2조 제2항 제5호 라목]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2024-08-27 |
| HLB생명과학주가 | 24.08.21 | - | -7.76% | -9.94% | 13회 | 사모 | 500억 | 1% | 2% | 8,008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1,439원 / 2024-11-29 11,439원 → 10,188원 / 2025-02-28 10,188원 → 11,439원 / 2025-05-29 11,439원 → 8,008원 | 6,243,756주 | 5.3% | 118,673,294주 | 9.95% | 8,008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8-29 |
| 사토시홀딩스주가정정 1회 | 24.08.21 | 24.08.23 | +0.49% | +3.12% | 9회 | 사모 | 60.0억 | 3.0% | 5.0% | 11,03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177원 / 2025-03-26 3,177원 → 2,642원 / 2025-10-26 2,642원 → 3,070원 / 2026-05-26 3,070원 → 11,036원 | 135,918주 | 0.6% | 22,839,375주 | 19.72% | 100원 (1%) | 있음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 ( 이하 “ 매매목적물 ” 이라고 한다 ) 를 매수하고 ,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 (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제 3 조 제 2 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단 ,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 단 ,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직후 영업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 - | 사채의 50%까지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 ( 이하 “ 매매목적물 ” 이라고 한다 ) 를 매수하고 ,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 (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제 3 조 제 2 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단 ,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 단 ,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직후 영업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 - | 있음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제1항의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135,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 ” 의 “ 사채권자 ” 는 “ 본 사채 ” 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8 월 26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제1항의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135,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 ” 의 “ 사채권자 ” 는 “ 본 사채 ” 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8 월 26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중도상환청구권( | 2024-08-26 |
| 덴티스주가 | 24.08.20 | - | +0.00% | -5.05% | 3회 | 사모 | 105억 | 0.0% | 3.0% | 5,91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8,452원 / 2025-03-24 8,452원 → 6,601원 / 2025-10-22 6,601원 → 5,917원 | 1,774,547주 | 11.2% | 15,809,700주 | 15.21% | 5,917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2026 년 08 월 22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한다 )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2026 년 08 월 22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한다 )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08-22 |
| 앱튼주가정정 1회 | 24.08.19 | 24.09.06 | -1.84% | -3.14% | 7회 | 사모 | 42.0억 | 2.9% | 2.9% | 1,000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379원 / 2025-03-09 1,379원 → 1,119원 / 2025-05-27 1,119원 → 1,006원 / 2025-12-09 1,006원 → 705원 / 2026-04-16 705원 → 7,050원 / 2026-05-20 7,050원 → 1,870원 / 2026-06-09 1,870원 → 1,309원 / 2026-07-16 1,309원 → 1,000원 | 1,868,000주 | 1.2% | 158,790,786주 | 1.92% | 966원 (97%)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iton)은 없으며,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4-09-09 |
| 앱튼주가정정 1회 | 24.08.19 | 24.09.06 | -1.84% | -3.14% | 6회 | 사모 | 210억 | 3.0% | 3.0% | 1,000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379원 / 2025-03-09 1,379원 → 1,119원 / 2025-05-27 1,119원 → 1,006원 / 2025-12-09 1,006원 → 705원 / 2026-04-16 705원 → 7,050원 / 2026-05-20 7,050원 → 1,870원 / 2026-06-09 1,870원 → 1,309원 / 2026-07-16 1,309원 → 1,000원 | 15,000,000주 | 9.4% | 158,790,786주 | 9.59% | 966원 (97%)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iton)은 없으며,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4-09-09 |
| 금호전기주가정정 11회 | 24.08.14 | 26.09.11 | +0.86% | +1.29% | 12회 | 사모 | 110억 | 4% | 7% | 3,120원 | 3,525,641주 | 28.1% | 12,526,366주 | 30.95% | 2,500원 (80%) | 있음3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참고 [매도청구권(Call Option)](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11월 14일부터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3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참고 [매도청구권(Call Option)](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11월 14일부터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 있음납입일 변경에 따른 조기상환지급일 변경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11월 1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7년 12월 13일, 2028년 01월 13일, 2028년 02월 13일, 2028년 03월 13일, 2028년 04월 13일, 2028년 05월 13일, 2028년 06월 13일, 2028년 07월 13일, 2028년 08월 13일, 2028년 09월 13일, 2028년 10월 13일, 2028년 11월 13일, 2028년 12월 13일, 2029년 01월 13일, 2029년 02월 13일, 2029년 03월 13일, 2029년 04월 13일, 2029년 05월 13일, 2029년 06월 13일, 2029년 07월 13일, 2029년 08월 13일, 2029년 09월 13일, 2029년 10월 13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참고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납입일 변경에 따른 조기상환지급일 변경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11월 1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7년 12월 13일, 2028년 01월 13일, 2028년 02월 13일, 2028년 03월 13일, 2028년 04월 13일, 2028년 05월 13일, 2028년 06월 13일, 2028년 07월 13일, 2028년 08월 13일, 2028년 09월 13일, 2028년 10월 13일, 2028년 11월 13일, 2028년 12월 13일, 2029년 01월 13일, 2029년 02월 13일, 2029년 03월 13일, 2029년 04월 13일, 2029년 05월 13일, 2029년 06월 13일, 2029년 07월 13일, 2029년 08월 13일, 2029년 09월 13일, 2029년 10월 13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참고 [ | 2026-09-21 |
| 엔젠바이오주가정정 4회 | 24.08.13 | 24.09.20 | -12.76% | -16.48% | 5회 | 사모 | 25.1억 | 0.0% | 2.0% | 1,71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670원 / 2025-04-25 2,455원 → 1,719원 | 1,460,151주 | 11.3% | 12,889,227주 | 22.66% | 1,869원 (109%) | 있음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9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 및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인 2025 년 09 월 26 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날 (2026 년 09 월 26 일 ) 까지 매 3 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본 계약 제 4 조 제 24 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2,500,000,000원(Call Option 5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5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 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744,047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70%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1,061,571주 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약 5.18%에서 최대 약 7.07%(70% 리픽싱)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9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 및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인 2025 년 09 월 26 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날 (2026 년 09 월 26 일 ) 까지 매 3 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본 계약 제 4 조 제 24 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2,500,000,000원(Call Option 5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5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 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744,047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70%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1,061,571주 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약 5.18%에서 최대 약 7.07%(70% 리픽싱)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9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9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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