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마이크로디지탈주가정정 1회 | 24.09.05 | 25.07.23 | -1.59% | -5.80% | 3회 | 사모 | 85.0억 | 0.0% | 2.0% | 13,844원 | 613,984주 | 3.9% | 15,803,625주 | 16.63% | 9,691원 (70%) | 있음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9월 9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9월 9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아래 제2.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9월 9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9월 9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아래 제2.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9-09 |
| 아리바이오LAB주가 | 24.09.04 | - | -4.78% | -9.91% | 5회 | 사모 | 100억 | 0.0% | 3.0% | 4,60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622원 / 2026-06-30 4,622원 → 4,604원 | 1,086,012주 | 4.0% | 26,824,748주 | 14.88% | 미상 | 있음28-06-05 111.86% 9 차 2028-07-07 2028-08-07 2028-09-05 112.70% 10 차 2028-10-06 2028-11-06 2028-12-05 113.54% 11 차 2029-01-04 2029-02-05 2029-03-05 114.40% 12 차 2029-04-06 2029-05-08 2029-06-05 115.25%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 차 2025-08-16 2025-08-26 2025-09-05 103.03% 2 차 2025-11-15 2025-11-25 2025-12-05 103.81% 3 차 2026-02-13 2026-02-23 2026-03-05 104.59% 4 차 2026-05-16 2026-05-26 2026-06-05 105.37% 5 차 2026-08-16 2026-08-26 2026-09-05 106.16%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포워드 -NBH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 호 포워드 -NBH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 호 > [1] - 포워드 -NBH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 호 > [2]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포워드 -NBH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 호 > [3] - 포워드 -NBH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 호 > [4] 5,000,000,000 포워드 -NBH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 호 > [5] - [0] 메자닌그로쓰신기술투자조합 메자닌그로쓰신기술투자조합 > [1] - 메자닌그로쓰신기술투자조합 > [2]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메자닌그로쓰신기술투자조합 > [3] - 메자닌그로쓰신기술투자조합 > [4] 1,000,000,000 메자닌그로쓰신기술투자조합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9-05 |
| 대봉엘에스주가 | 24.09.04 | - | -5.67% | +43.40% | 2회 | 사모 | 300억 | 0.0% | 0.0% | 16,982원 | 1,766,576주 | 15.9% | 11,086,579주 | 15.93% | 미상 | 있음개월이 되는 2029 년 06 월 06 일까지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06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3월 06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0.1%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개월이 되는 2029 년 06 월 06 일까지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06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3월 06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0.1%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3월 06일부 터 57 개월이 되는 2029 년 06 월 06 일까지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3월 06일부 터 57 개월이 되는 2029 년 06 월 06 일까지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9-06 |
| 선바이오주가 | 24.09.03 | - | -1.87% | -9.60% | 4회 | 사모 | 50.0억 | 미상 | 미상 | 6,51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7,393원 / 2025-04-05 7,393원 → 6,532원 / 2025-11-05 6,532원 → 5,915원 / 2026-06-05 5,915원 → 6,513원 | 767,695주 | 6.2% | 12,313,555주 | 5.49% | 5,915원 (91%) | 있음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05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05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일" 이라한다)에 각 인수인과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각 100분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1%)을 합한 값을 3개월 단위 복리로 적용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 (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202,894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8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253,59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05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05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일" 이라한다)에 각 인수인과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각 100분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1%)을 합한 값을 3개월 단위 복리로 적용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 (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202,894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8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253,59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9-05 |
| 밸로프주가 | 24.08.29 | - | -0.68% | -0.68% | 2회 | 사모 | 30.0억 | 0.0% | 0.0% | 833원 | 3,601,440주 | 7.1% | 50,864,390주 | 7.08% | 미상 | 있음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을 가산한 금액 (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한다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 매수인 ” 이라 한다 ) 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인 2025 년 09월 02일 부터 2027 년 09 월 02 일까지 매 1 개월이 되는 날 ( 이하 “ 매매일 ” 또는 “ 매매대금지급기일 ” 이라 하며 ,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 한다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050,000,000원(Call Option 35%)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가 콜옵션 35% 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 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260,504주 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42% 까지 보유 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을 가산한 금액 (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한다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 매수인 ” 이라 한다 ) 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인 2025 년 09월 02일 부터 2027 년 09 월 02 일까지 매 1 개월이 되는 날 ( 이하 “ 매매일 ” 또는 “ 매매대금지급기일 ” 이라 하며 ,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 한다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050,000,000원(Call Option 35%)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가 콜옵션 35% 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 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260,504주 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42% 까지 보유 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을 가산한 금액 (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한다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을 가산한 금액 (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한다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2024-09-02 |
| 비나텍주가 | 24.08.28 | - | -1.90% | -7.48% | 1회 | 사모 | 200억 | 0.0% | 0.0% | 39,290원 | 509,035주 | 8.4% | 6,085,118주 | 8.37% | 미상 | 있음른 연체이자 포함 )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 마.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에 우선하며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 바.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 행회사의 '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 (2025 년 09 월 02 일 ) 부터 36 개월이 되는 날 (2027 년 09 월 02 일 ) 까지 매 1 개월이 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40%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 ")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Call Option 40%) - 취득목적 :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매수인(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관련된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른 연체이자 포함 )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 마.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에 우선하며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 바.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 행회사의 '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 (2025 년 09 월 02 일 ) 부터 36 개월이 되는 날 (2027 년 09 월 02 일 ) 까지 매 1 개월이 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40%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 ")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Call Option 40%) - 취득목적 :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매수인(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관련된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 | 미상 | 미상 | 2024-09-02 |
| 우양주가 | 24.08.28 | - | -1.99% | -7.43% | 11회 | 사모 | 40.0억 | 0.0% | 0.0% | 5,055원 | 791,295주 | 4.8% | 16,366,428주 | 9.84% | 미상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8월 30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2026년 08월 30일 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8월 30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2026년 08월 30일 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8-30 |
| 한국첨단소재주가정정 4회 | 24.08.28 | 25.02.06 | +6.43% | +4.98% | 2회 | 사모 | 40.0억 | 3.0% | 3.0% | 1,204원 | 3,322,259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09-12 |
| 우리기술주가 | 24.08.27 | - | +0.00% | +3.39% | 15회 | 사모 | 100억 | 0.0% | 5.0% | 2,25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252원 / 2025-03-29 2,252원 → 1,915원 / 2025-10-29 1,915원 → 2,252원 | 4,440,497주 | 2.8% | 158,859,048주 | 7.46% | 1,577원 (70%) | 있음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 (2025년 08월 29일 )부터 발행 후 1년 5개월이 경과한 날 (2026년 01월 29일 )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매매일 ’ 및 ‘매매대금지급기일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 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10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만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 ”)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금액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 | 사채의 10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 (2025년 08월 29일 )부터 발행 후 1년 5개월이 경과한 날 (2026년 01월 29일 )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매매일 ’ 및 ‘매매대금지급기일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 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10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만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 ”)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금액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 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미상 | 2024-08-29 |
| 서울식품공업주가 | 24.08.27 | - | +0.60% | +0.60% | 23회 | 사모 | 35.0억 | 0.0% | 2.0% | 16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70원 / 2025-03-31 170원 → 143원 / 2025-10-29 143원 → 160원 | 8,093,751주 | 2.2% | 374,755,559주 | 8.46% | 119원 (74%) | 있음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 일전부터 30 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08월 29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08월 29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1,050,000,000원(Call Option 30%)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176,47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823,529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2%에서 최대 2.3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 일전부터 30 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08월 29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08월 29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1,050,000,000원(Call Option 30%)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176,47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823,529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2%에서 최대 2.3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 일전부터 30 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 일전부터 30 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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