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아이엘주가정정 1회 | 24.09.09 | 24.09.10 | +2.02% | -1.24% | 6회 | 사모 | 75.0억 | 0.0% | 2.0% | 3,397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397원 / 2025-04-11 3,397원 → 2,711원 / 2025-11-11 2,711원 → 2,831원 / 2026-06-11 2,831원 → 3,397원 | 123,638주 | 0.5% | 26,701,698주 | 35.57% | 2,378원 (70%) | 있음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11일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11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금액은 ‘매매일’까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의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11일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11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금액은 ‘매매일’까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의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 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4-09-11 |
| 삼영이엔씨주가정정 6회철회 | 24.09.09 | 25.05.13 | +5.19% | +32.25%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엑시큐어하이트론주가정정 6회 | 24.09.09 | 24.10.18 | +29.98% | +270.55% | 29회 | 사모 | 341억 | 2.0% | 2.0% | 961원 | 35,445,197주 | 128.4% | 27,611,224주 | 258.75%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12-26 |
| 엑시큐어하이트론주가정정 4회 | 24.09.09 | 24.11.06 | +29.98% | +270.55%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7,611,224주 | 130.3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대원전선주가 | 24.09.09 | - | +2.82% | +6.95% | 26회 | 사모 | 100억 | 0.0% | 0.0% | 2,911원 | 3,435,245주 | 4.3% | 80,035,620주 | 4.29% | 미상 | 없음상환지급일 ”)로 하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 -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지급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로 하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회사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지급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로 하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회사의 | 2024-09-11 |
| 제이케이시냅스주가정정 1회 | 24.09.09 | 24.09.09 | - | - | 30회 | 사모 | 31.5억 | 2.0% | 4.0% | 1,237원 (조정 9회)발행 당시 5,880원 / 2024-12-06 1,174원 → 1,054원 / 2025-03-06 1,054원 → 826원 / 2025-06-09 826원 → 500원 / 2025-10-14 500원 → 3,760원 / 2025-10-14 500원 → 3,759원 / 2025-12-06 3,760원 → 3,050원 / 2026-03-06 599원 → 456원 / 2026-06-06 456원 → 364원 / 2026-09-06 1,781원 → 1,237원 | 767,987주 | 1.9% | 40,360,949주 | 41.93% | 2,500원 (20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9-06 |
| 엑시큐어하이트론주가정정 3회 | 24.09.06 | 26.06.30 | +5.30% | +290.18% | 27회 | 사모 | 100억 | 2.9% | 2.9% | 684원 | 14,619,883주 | 52.9% | 27,611,224주 | 183.33% | 500원 (73%)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12-30 |
| 엑시큐어하이트론주가정정 3회 | 24.09.06 | 24.12.03 | +5.30% | +290.18% | 26회 | 사모 | 100억 | 2.9% | 2.9% | 901원 | 11,098,779주 | 40.2% | 27,611,224주 | 170.5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10-15 |
| 엑시큐어하이트론주가정정 2회 | 24.09.06 | 24.12.03 | +5.30% | +290.18% | 25회 | 사모 | 100억 | 2.9% | 2.9% | 901원 | 11,098,779주 | 40.2% | 27,611,224주 | 170.5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9-19 |
| 퓨쳐켐주가 | 24.09.05 | - | -2.27% | -2.05% | 3회 | 사모 | 65.0억 | 0.0% | 2.0% | 15,70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2,436원 / 2026-06-15 22,436원 → 15,706원 | 224,575주 | 1.0% | 22,102,155주 | 1.31% | 15,706원 (100%) | 있음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12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와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9 월 13 일부터 2026 년 03 월 13 일까지 2025 년 09 월 13 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 개월 ( 총 3 회 ) 에 해당하는 날 (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각 인수인 ( 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이하 동일 ) 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15%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최대 975,000,000원 (Call Option 15%) 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 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456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2,078주 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환권 행사 | 사채의 1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12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와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9 월 13 일부터 2026 년 03 월 13 일까지 2025 년 09 월 13 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 개월 ( 총 3 회 ) 에 해당하는 날 (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각 인수인 ( 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이하 동일 ) 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15%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최대 975,000,000원 (Call Option 15%) 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 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456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2,078주 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환권 행사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6 년 03 월 13 일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12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6 년 03 월 13 일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12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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