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아이엘주가정정 1회24.09.0924.09.10+2.02%-1.24%6회사모75.0억0.0%2.0%
3,397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3,397원 / 2025-04-11 3,397원 → 2,711원 / 2025-11-11 2,711원 → 2,831원 / 2026-06-11 2,831원 → 3,397원
123,638주0.5%26,701,698주35.57%2,378원 (70%)
있음
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11일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11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금액은 ‘매매일’까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의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11일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11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금액은 ‘매매일’까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의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 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2024-09-11
삼영이엔씨주가정정 6회철회24.09.0925.05.13+5.19%+32.25%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엑시큐어하이트론주가정정 6회24.09.0924.10.18+29.98%+270.55%29회사모341억2.0%2.0%961원35,445,197주128.4%27,611,224주258.75%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4-12-26
엑시큐어하이트론주가정정 4회24.09.0924.11.06+29.98%+270.55%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7,611,224주130.38%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대원전선주가24.09.09-+2.82%+6.95%26회사모100억0.0%0.0%2,911원3,435,245주4.3%80,035,620주4.29%미상
없음
상환지급일 ”)로 하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지급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로 하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회사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지급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로 하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회사의
2024-09-11
제이케이시냅스주가정정 1회24.09.0924.09.09--30회사모31.5억2.0%4.0%
1,237원 (조정 9회)
발행 당시 5,880원 / 2024-12-06 1,174원 → 1,054원 / 2025-03-06 1,054원 → 826원 / 2025-06-09 826원 → 500원 / 2025-10-14 500원 → 3,760원 / 2025-10-14 500원 → 3,759원 / 2025-12-06 3,760원 → 3,050원 / 2026-03-06 599원 → 456원 / 2026-06-06 456원 → 364원 / 2026-09-06 1,781원 → 1,237원
767,987주1.9%40,360,949주41.93%2,500원 (202%)미상미상미상미상2024-09-06
엑시큐어하이트론주가정정 3회24.09.0626.06.30+5.30%+290.18%27회사모100억2.9%2.9%684원14,619,883주52.9%27,611,224주183.33%500원 (73%)미상미상미상미상2026-12-30
엑시큐어하이트론주가정정 3회24.09.0624.12.03+5.30%+290.18%26회사모100억2.9%2.9%901원11,098,779주40.2%27,611,224주170.58%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4-10-15
엑시큐어하이트론주가정정 2회24.09.0624.12.03+5.30%+290.18%25회사모100억2.9%2.9%901원11,098,779주40.2%27,611,224주170.58%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4-09-19
퓨쳐켐주가24.09.05--2.27%-2.05%3회사모65.0억0.0%2.0%
15,70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2,436원 / 2026-06-15 22,436원 → 15,706원
224,575주1.0%22,102,155주1.31%15,706원 (100%)
있음
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12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와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9 월 13 일부터 2026 년 03 월 13 일까지 2025 년 09 월 13 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 개월 ( 총 3 회 ) 에 해당하는 날 (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각 인수인 ( 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이하 동일 ) 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15%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최대 975,000,000원 (Call Option 15%) 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 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456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2,078주 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환권 행사
사채의 1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12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와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9 월 13 일부터 2026 년 03 월 13 일까지 2025 년 09 월 13 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 개월 ( 총 3 회 ) 에 해당하는 날 (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각 인수인 ( 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이하 동일 ) 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15%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최대 975,000,000원 (Call Option 15%) 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 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456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2,078주 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환권 행사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6 년 03 월 13 일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12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6 년 03 월 13 일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12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9-13
2,675건 · 84/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