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네오이뮨텍주가 | 24.09.25 | - | -3.34% | -6.67% | 1회 | 사모 | 120억 | 0.0% | 7.0% | 3,08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7,950원 / 2025-04-30 7,950원 → 5,965원 / 2025-12-01 3,605원 → 3,080원 | 3,896,103주 | 19.7% | 19,773,493주 | 7.63% | 5,965원 (194%) | 있음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7.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지급일 ”) 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을 포함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 ( 이하 “ 매매대상 ”) 를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 3 자 ( 이하 “ 매수인 ”)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인수인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 인수인은 발행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 | 사채의 1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7.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지급일 ”) 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을 포함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 ( 이하 “ 매매대상 ”) 를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 3 자 ( 이하 “ 매수인 ”)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인수인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 인수인은 발행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인은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7.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인은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7.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9-30 |
| 옵트론텍주가 | 24.09.23 | - | -0.92% | +11.47% | 17회 | 사모 | 80.0억 | 0.00% | 3.00% | 1,928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210원 / 2025-05-11 2,210원 → 1,773원 / 2025-12-11 1,773원 → 1,694원 / 2026-07-11 1,694원 → 1,928원 | 2,593,360주 | 9.0% | 28,917,181주 | 54.15% | 1,547원 (80%) | 있음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 (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 ”라 한다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1일 이후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콜옵션 행사일 ”이라 하되 , 매도청구권자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일은 2026년 10월 11일로함 )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 다. ※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 (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 ”라 한다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1일 이후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콜옵션 행사일 ”이라 하되 , 매도청구권자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일은 2026년 10월 11일로함 )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 다. ※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 (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 (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10-11 |
| 옵트론텍주가 | 24.09.23 | - | -0.92% | +11.47% | 16회 | 사모 | 100억 | 0.00% | 3.00% | 1,78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210원 / 2025-04-30 2,210원 → 1,770원 / 2025-11-30 1,770원 → 1,714원 / 2026-06-30 1,714원 → 1,785원 | 5,602,240주 | 19.4% | 28,917,181주 | 41.63% | 1,547원 (87%) | 있음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 (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 ”라 한다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30일 이후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콜옵션 행사일 ”이라 하되 , 매도청구권자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일은 2026년 09월 30일로 함 )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 다. ※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 (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 ”라 한다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30일 이후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콜옵션 행사일 ”이라 하되 , 매도청구권자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일은 2026년 09월 30일로 함 )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 다. ※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 (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 (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9-30 |
| 다보링크주가정정 3회 | 24.09.20 | 25.03.25 | +24.53% | +29.48% | 3회 | 사모 | 20.0억 | 미상 | 미상 | 1,519원 (조정 7회)발행 당시 2,177원 / 2025-03-25 2,177원 → 1,624원 / 2025-06-25 1,624원 → 1,523원 / 2025-09-25 1,523원 → 1,848원 / 2025-12-25 1,848원 → 1,523원 / 2026-03-25 1,523원 → 1,815원 / 2026-06-25 1,815원 → 1,523원 / 2026-09-25 1,523원 → 1,519원 | 263,331주 | 0.6% | 43,388,212주 | 2.11% | 1,523원 (100%) | 있음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9월 2 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액면가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대상증권 :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액면금액의 50%(총 발행금액 금 이백억원 중 금 일백억원)에 해당하는 사채 2) 행사기간 :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행사가능하며, 행사가능일로부터 3개월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4개월(1년 2개월)이 경과하면 “콜 옵션”권한을 상실한다. 3) 매매대금 : “콜 옵션”대상증권의 액면가액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 4) 행사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이 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9월 2 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액면가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대상증권 :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액면금액의 50%(총 발행금액 금 이백억원 중 금 일백억원)에 해당하는 사채 2) 행사기간 :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행사가능하며, 행사가능일로부터 3개월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4개월(1년 2개월)이 경과하면 “콜 옵션”권한을 상실한다. 3) 매매대금 : “콜 옵션”대상증권의 액면가액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 4) 행사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9월 2 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액면가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9월 2 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액면가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9-25 |
| 다보링크주가정정 8회 | 24.09.20 | 26.01.16 | +24.53% | +29.48% | 2회 | 사모 | 159억 | 미상 | 미상 | 1,18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694원 / 2026-03-26 1,408원 → 1,694원 / 2026-06-26 1,694원 → 1,264원 / 2026-09-26 1,264원 → 1,182원 | 13,448,043주 | 31.0% | 43,388,212주 | 23.74% | 1,185원 (100%) | 있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대상증권 :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액면금액의 50%(총 발행금액 금 일백오십팔억구천오백오십팔만칠천원(15,895,587,000원) 중 금 칠십구억사천칠백칠십구만삼천오백원(7,947,793,500원))에 해당하는 사채 2) 행사기간 :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행사가능하며, 행사가능일로부터 3개월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4개월(1년 2개월)이 경과하면 “콜 옵션”권한을 상실한다. 3) 매매대금 : “콜 옵션”대상증권의 액면가액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 4) 행사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대상증권 :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액면금액의 50%(총 발행금액 금 일백오십팔억구천오백오십팔만칠천원(15,895,587,000원) 중 금 칠십구억사천칠백칠십구만삼천오백원(7,947,793,500원))에 해당하는 사채 2) 행사기간 :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행사가능하며, 행사가능일로부터 3개월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4개월(1년 2개월)이 경과하면 “콜 옵션”권한을 상실한다. 3) 매매대금 : “콜 옵션”대상증권의 액면가액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 4) 행사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 있음변경 합의에 따른 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변경 합의에 따른 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3-26 |
| DH오토넥스주가정정 2회 | 24.09.19 | 24.10.10 | - | - | 15회 | 사모 | 147억 | 5% | 5% | 500원 | 29,400,000주 | 37.2% | 79,093,172주 | 37.17%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10-11 |
| 제이케이시냅스주가정정 7회 | 24.09.13 | 25.04.08 | - | - | 31회 | 사모 | 10.1억 | 2.0% | 4.0% | 924원 (조정 4회)발행 당시 672원 / 2025-10-08 672원 → 500원 / 2025-10-14 500원 → 5,000원 / 2025-10-14 500원 → 5,000원 / 2026-04-08 982원 → 924원 | 1,093,073주 | 1.5% | 71,939,437주 | 42.50% | 500원 (54%) | 없음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4월 0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본 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사채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4월 0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본 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사채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4월 0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 2025-04-08 |
| 모아데이타주가정정 1회 | 24.09.12 | 26.04.15 | +4.37% | +4.15% | 9회 | 사모 | 70.0억 | 3% | 7% | 1,04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468원 / 2026-06-20 1,023원 → 1,041원 | 672,430주 | 1.9% | 34,556,562주 | 46.49% | 1,028원 (99%)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9-20 |
| 인벤티지랩주가 | 24.09.11 | - | +2.59% | +10.91% | 2회 | 사모 | 390억 | 0.0% | 3.0% | 18,984원 | 2,054,361주 | 20.5% | 10,002,508주 | 23.89% | 미상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인 2025 년 09 월 20 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날 (2026 년 09 월 20 일 ) 까지 매 1 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본 계약 제 3 조 제 23 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인 2025 년 09 월 20 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날 (2026 년 09 월 20 일 ) 까지 매 1 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본 계약 제 3 조 제 23 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9-20 |
| 멤레이비티주가정정 5회 | 24.09.11 | 25.04.28 | -1.26% | +17.84% | 12회 | 사모 | 210억 | 0% | 3% | 1,17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680원 / 2025-10-29 1,680원 → 1,176원 | 17,857,142주 | 24.8% | 71,919,480주 | 29.24% | 1,176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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