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엠플러스주가 | 24.10.10 | - | -0.37% | -5.23% | 5회 | 사모 | 100억 | 0.0% | 2.0% | 10,656원 | 938,438주 | 7.6% | 12,282,402주 | 38.67% | 미상 | 있음해당하는 금액 및 (ii)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복리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각 조기상환지급기일 별로 이하 1)항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5년10월11일 및 이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7년10월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i)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는 최대주주등 행사한도(이하 제2항에서 정의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ii)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등(이하 제2항에서 정의됨) 외의 자로서 발행회사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정하는 자(이하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수인”)는 본 사채의 권면총액의 40%에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 실제로 행사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의 권면총액 중 위와 같은 한도까지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실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물량의 규모와 관계없이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한도는 본 사채의 권면총액의 40%로 한다.이 외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해당하는 금액 및 (ii)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복리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각 조기상환지급기일 별로 이하 1)항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5년10월11일 및 이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7년10월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i)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는 최대주주등 행사한도(이하 제2항에서 정의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ii)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등(이하 제2항에서 정의됨) 외의 자로서 발행회사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정하는 자(이하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수인”)는 본 사채의 권면총액의 40%에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 실제로 행사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의 권면총액 중 위와 같은 한도까지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실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물량의 규모와 관계없이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한도는 본 사채의 권면총액의 40%로 한다.이 외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1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29년 07월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권면총액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지급할 조기상환금액은 (i) 조기상환 대상 본 사채의 권면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ii)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복리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각 조기상환지급기일 별로 이하 1)항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1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29년 07월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권면총액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지급할 조기상환금액은 (i) 조기상환 대상 본 사채의 권면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ii)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복리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각 조기상환지급기일 별로 이하 1)항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2024-10-11 |
| 엠플러스주가 | 24.10.10 | - | -0.37% | -5.23% | 4회 | 사모 | 150억 | 0.0% | 2.0% | 10,656원 | 1,407,657주 | 11.5% | 12,282,402주 | 31.03% | 미상 | 있음해당하는 금액 및 (ii)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복리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각 조기상환지급기일 별로 이하 1)항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0월 11일 및 이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7년 10월 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i)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는 최대주주등 행사한도(이하 제2항에서 정의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ii)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등(이하 제2항에서 정의됨) 외의 자로서 발행회사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정하는 자(이하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수인”)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40%에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 실제 행사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위와 같은 한도까지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실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물량의 규모와 관계없이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한도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40%로 한다.이 외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해당하는 금액 및 (ii)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복리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각 조기상환지급기일 별로 이하 1)항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0월 11일 및 이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7년 10월 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i)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는 최대주주등 행사한도(이하 제2항에서 정의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ii)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등(이하 제2항에서 정의됨) 외의 자로서 발행회사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정하는 자(이하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수인”)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40%에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 실제 행사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위와 같은 한도까지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실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물량의 규모와 관계없이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한도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40%로 한다.이 외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1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29년 07월 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지급할 조기상환금액은 (i) 조기상환 대상 본 사채의 권면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ii)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복리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각 조기상환지급기일 별로 이하 1)항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1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29년 07월 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지급할 조기상환금액은 (i) 조기상환 대상 본 사채의 권면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ii)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복리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각 조기상환지급기일 별로 이하 1)항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2024-10-11 |
| 케이이엠텍주가정정 6회 | 24.10.08 | 26.04.07 | -4.06% | +39.60% | 18회 | 사모 | 35.0억 | 1.0% | 5.0% | 1,819원 | 3,500,000주 | 22.2% | 15,735,465주 | 16.65% | 1,819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5년 10월 11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0.5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6,78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23,57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42%에서 최대 2.01%(리픽싱 70%)까지 보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5년 10월 11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0.5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6,78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23,57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42%에서 최대 2.01%(리픽싱 70%)까지 보 | 미상 | 미상 | 2024-10-11 |
| 티로보틱스주가 | 24.10.08 | - | -1.25% | -8.74% | 7회 | 사모 | 276억 | 0.0% | 0.0% | 8,767원 | 3,148,169주 | 17.6% | 17,837,060주 | 38.64% | 7,891원 (90%) | 있음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4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2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5년 10월 11일)부터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6년 4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 |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4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2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5년 10월 11일)부터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6년 4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4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4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10-11 |
| 차AI헬스케어주가 | 24.10.08 | - | +0.00% | -2.18% | 31회 | 사모 | 25.0억 | 2.0% | 3.0% | 5,571원 | 448,752주 | 10.0% | 4,484,846주 | 10.00% | 500원 (9%) | 있음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0월 08일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후 1년부터 (2025년 10월 08일)로부터 2년 6개월까지 (2027년 04월 08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7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 (1)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1개월 전까지 매수일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자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사채권면총액에 대하여 본호 (4)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 (권면총액의 2.0%)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해당 사채권면의 실물을 “옵션행사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3)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 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 (2)에 따른 매수도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6)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매수선 |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0월 08일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후 1년부터 (2025년 10월 08일)로부터 2년 6개월까지 (2027년 04월 08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7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 (1)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1개월 전까지 매수일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자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사채권면총액에 대하여 본호 (4)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 (권면총액의 2.0%)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해당 사채권면의 실물을 “옵션행사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3)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 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 (2)에 따른 매수도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6)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매수선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0월 08일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수선택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0월 08일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수선택권( | 2024-10-08 |
| 에프엔씨엔터주가 | 24.10.04 | - | -0.70% | +3.66% | 3회 | 사모 | 200억 | 2.0% | 2.0% | 3,56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561원 / 2025-04-04 3,561원 → 2,921원 / 2025-10-04 2,921원 → 3,172원 / 2026-04-06 3,172원 → 3,561원 | 5,616,400주 | 36.5% | 15,392,808주 | 36.97% | 2,849원 (8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 이 경과하는 날인 2025 년 10 월 4 일 및 이후 매 3 개월이 되는 날 ( 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일” )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일 전 60 일 이후 30 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함으로써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또한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으로만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 ※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조바랍니다. | 미상 | 2024-10-04 |
| 프리티주가 | 24.10.04 | - | +29.99% | +63.66% | 34회 | 사모 | 18.0억 | 3.0% | 8.0% | 893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275원 / 2025-12-11 1,275원 → 893원 | 2,016,806주 | 1.7% | 119,368,998주 | 11.28% | 893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10-04 |
| STX그린로지스주가 | 24.10.02 | - | -9.43% | -20.03% | 2회 | 사모 | 80.0억 | 0.0% | 3.0% | 10,56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5,085원 / 2025-05-07 15,085원 → 10,560원 | 757,575주 | 10.6% | 7,171,032주 | 23.18% | 10,560원 (100%) | 있음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0월 07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제13항을 준용한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2,4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0월 07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제13항을 준용한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2,4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0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0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2024-10-07 |
| 제이케이시냅스주가정정 9회 | 24.10.02 | 25.05.02 | -8.11% | -21.34% | 32회 | 사모 | 50.1억 | 7.0% | 7.0% | 3,98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68원 / 2025-10-14 568원 → 5,680원 / 2025-10-14 568원 → 5,680원 / 2025-11-02 5,680원 → 3,980원 | 1,258,793주 | 1.7% | 72,850,183주 | 48.97% | 500원 (13%) | 없음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0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본 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사채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0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본 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사채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0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 2025-05-02 |
| 와이엠티주가 | 24.09.25 | - | +0.11% | -4.29% | 6회 | 사모 | 220억 | 0.0% | 0.0% | 9,867원 | 2,229,654주 | 13.7% | 16,314,464주 | 23.78% | 미상 | 있음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 개월이 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아래 제 2 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 개월이 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아래 제 2 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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