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아이티센피엔에스주가정정 1회 | 24.10.22 | 24.11.05 | +0.00% | -1.93% | 3회 | 사모 | 100억 | 0.0% | 2.0% | 2,072원 | 4,826,254주 | 41.2% | 11,707,472주 | 41.2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10-29 |
| LSK아이로봇주가정정 1회 | 24.10.18 | 24.10.30 | -1.29% | -11.43% | 10회 | 사모 | 30.0억 | 5% | 6% | 707원 (조정 3회)발행 당시 707원 / 2025-02-03 707원 → 684원 / 2025-08-01 684원 → 618원 / 2025-11-03 618원 → 707원 | 4,243,281주 | 11.3% | 37,417,493주 | 36.33% | 500원 (71%)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6.0%(3개월 단위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6.0%(3개월 단위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11-01 |
| 오픈놀주가정정 2회 | 24.10.16 | 24.11.12 | +1.49% | -5.00% | 1회 | 사모 | 120억 | 0.0% | 0.0% | 6,039원 | 1,987,083주 | 20.3% | 9,805,000주 | 20.27% | 미상 | 있음8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29년 07월 1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8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8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복리 연 0.1%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8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29년 07월 1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8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8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복리 연 0.1%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8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29년 07월 1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8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29년 07월 1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10-18 |
| 한국맥널티주가 | 24.10.16 | - | -0.60% | -9.55% | 4회 | 사모 | 50.0억 | 0.0% | 0.0% | 4,208원 | 1,188,212주 | 10.8% | 11,031,483주 | 16.98% | 미상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0월 18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7년 04월 18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356,463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92%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0월 18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7년 04월 18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356,463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92%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10-18 |
| FSN주가정정 1회 | 24.10.16 | 24.10.29 | +2.49% | +6.23% | 14회 | 사모 | 30.0억 | 0.0% | 3.0% | 1,33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863원 / 2025-05-30 1,863원 → 1,656원 / 2025-12-30 1,656원 → 1,863원 / 2026-07-30 1,863원 → 1,333원 | 2,250,562주 | 6.8% | 33,250,463주 | 38.84% | 1,305원 (98%) | 미상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5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5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4-10-30 |
| 하이브주가 | 24.10.15 | - | +0.11% | +6.35% | 4회 | 사모 | 4,000억 | 0.0% | 0.0% | 218,000원 | 1,834,862주 | 4.4% | 41,652,097주 | 6.90%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7년 10월 17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7년 10월 17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10-17 |
| 엔켐주가정정 3회 | 24.10.14 | 24.11.22 | -4.15% | -9.41% | 14회 | 공모 | 2,500억 | 1.0% | 3.0% | 112,70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40,800원 / 2025-02-28 140,800원 → 121,300원 / 2025-05-29 121,300원 → 112,640원 / 2025-05-29 122,800원 → 112,700원 | 2,113,203주 | 10.0% | 21,110,225주 | 12.04% | 112,700원 (100%) | 없음5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3517% 2028년 08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9068% 2028년 11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8.4661% 2029년 02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9.0296% 2029년 05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9.6037% 2029년 08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0.1693%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6년 11월 29일 )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율(YTP)은 연 3.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1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1065% 2027년 02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6373% 2027년 05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1781% 2027년 08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7109% 2027년 11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2537% 2028년 02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8006% 2028년 05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3517% 2028년 08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9068% 2028년 11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8.4661% 2029년 02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9.0296% 2029년 05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9.6037% 2029년 08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0.1693% 나. | 미상 | 2024-11-29 |
| 이연제약주가정정 1회 | 24.10.14 | 24.11.08 | -0.36% | +19.28% | 3회 | 사모 | 850억 | 0.0% | 5.0% | 11,858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3,950원 / 2025-01-25 13,950원 → 13,171원 / 2025-04-25 13,171원 → 11,858원 / 2025-07-25 11,858원 → 12,337원 / 2025-10-25 12,337원 → 11,858원 | 7,168,156주 | 38.6% | 18,586,811주 | 52.17% | 11,858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10월 25일)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여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10월 25일)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여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10-25 |
| 한세엠케이주가 | 24.10.11 | - | +1.43% | -7.92% | 6회 | 사모 | 100억 | 0.00% | 2.00% | 3,11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747원 / 2025-07-04 1,747원 → 1,558원 / 2026-04-28 1,558원 → 3,116원 | 3,209,242주 | 10.7% | 30,106,502주 | 27.88%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4-10-15 |
| 엠케이전자주가 | 24.10.10 | - | -2.26% | -1.76% | 12회 | 사모 | 170억 | 2.5% | 5% | 7,988원 | 2,128,192주 | 9.6% | 22,066,331주 | 9.64% | 5,592원 (70%) | 있음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0월 14일로부터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 2027년 4월 14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3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5,950,000,000원(Call Option 35%)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0월 14일로부터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 2027년 4월 14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3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5,950,000,000원(Call Option 35%)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0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0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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