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본느주가26.08.03-+29.99%+269.71%5회사모100억3%5%1,396원7,163,323주85.4%8,390,484주85.37%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5.0%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5.0%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08-28
한국첨단소재주가26.07.28---4회사모50.0억4.0%4.0%2,399원2,084,201주7.3%28,544,307주10.43%1,680원 (70%)미상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8-04
LS에코에너지주가26.07.27--3.87%-12.57%1회사모300억0%0%48,500원618,556주2.0%30,624,879주2.02%미상
없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사채권자의
-
있음
-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미상2026-08-04
노머스주가26.07.24--0.80%-7.67%3회사모400억0.0%0.0%15,520원2,577,319주23.7%10,882,752주23.68%미상
있음
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8월 0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31년 08월 03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2,000,000,000원(Call Option 5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1,417,525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8월 0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31년 08월 03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2,000,000,000원(Call Option 5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1,417,525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0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미상2026-08-03
대양금속주가정정 1회26.07.2326.08.05+1.52%-17.85%25회사모20.0억7.0%7.0%
1,077,00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863원 / 2026-09-08 1,073,537원 → 1,077,005원
1,073,537주1.9%56,736,275주16.25%1,305원 (0%)
있음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부여대상자 기재 오류- 정정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정정후 : 발행회사 [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하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청구권(
미상2026-07-31
드림시큐리티주가26.07.22--1.03%-19.33%4회사모250억0.00%0.00%2,118원11,803,588주11.6%101,704,484주11.61%미상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30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7,082,15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6.51%까지 보유
사채의 6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30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7,082,15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6.51%까지 보유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2026-07-30
아이티엠반도체주가26.07.22--0.74%-11.77%6회사모200억0.0%0.0%8,344원2,396,931주10.6%22,682,934주10.57%7,510원 (90%)
있음
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7월 30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7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사채의 3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7월 30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7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07-30
SKAI주가26.07.22--2.64%-22.03%6회사모30.0억4%4%2,691원1,114,827주2.1%52,940,048주12.38%1,884원 (70%)
있음
028-03-30 2028-04-30 100.00 5차 2028-05-30 2028-06-30 2028-07-30 100.00 6차 2028-08-30 2028-09-30 2028-10-30 100.00 7차 2028-11-30 2028-12-30 2029-01-30 100.00 8차 2029-02-28 2029-03-30 2029-04-30 100.00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7-07-10 2027-07-20 2027-07-30 100.00 2차 2027-10-10 2027-10-20 2027-10-30 100.00 3차 2028-01-10 2028-01-20 2028-01-30 100.00 4차 2028-04-10 2028-04-20 2028-04-30 100.00 5차 2028-07-10 2028-07-20 2028-07-30 100.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심희정 심희정 > [1] - 심희정 > [2]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심희정 > [3] - 심희정 > [4] 2,000,000,000 심희정 > [5] - [0] 김복기 김복기 > [1] - 김복기 > [2]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김복기 > [3] - 김복기 > [4] 500,000,000 김복기 > [5] - [0] (유)포스홀딩스 (유)포스홀딩스 > [1] - (유)포스홀딩스 > [2]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유)포스홀딩스 > [3] - (유)포스홀딩스 > [4] 500,000,000 (유)포스홀딩스 > [5]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미상미상미상2026-07-30
빛과전자주가정정 3회26.07.2226.07.29+6.67%-25.92%18회사모160억2.0%6.5%2,395원6,680,584주5.9%112,691,897주16.46%1,676원 (70%)
있음
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 - (주)바로저축은행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빛과전자 13CB 콜옵션 행사,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취득(발행대상자 보유 (주)빛과전자 17CB) 8,000,000,000 - 바로에프앤대부(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빛과전자 13CB 콜옵션 행사 4,000,000,000 - 미래에셋증권(주)("바로블라인드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7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빛과전자 대 표 이 사 : 김 민 호 · 배 기 복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68 (전 화) 042-930-7700 (홈페이지)http://www.lightr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박 성 진 (전 화) 042-930-77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8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6,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06,126,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미상미상미상2026-08-05
네이처셀주가26.07.22--8.48%-8.28%5회사모170억0.0%6.0%24,307원699,386주1.1%64,435,056주1.09%17,015원 (70%)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07일(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은 조기상환일에서 제외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자: 발행회사만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이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그 밖의 제3자는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또는 매도청구권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이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07일(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은 조기상환일에서 제외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자: 발행회사만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이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그 밖의 제3자는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또는 매도청구권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이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07일(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은 조기상환일에서 제외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07일(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은 조기상환일에서 제외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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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