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본느주가 | 26.08.03 | - | +29.99% | +269.71% | 5회 | 사모 | 100억 | 3% | 5% | 1,396원 | 7,163,323주 | 85.4% | 8,390,484주 | 85.37%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5.0%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5.0%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8-28 |
| 한국첨단소재주가 | 26.07.28 | - | - | - | 4회 | 사모 | 50.0억 | 4.0% | 4.0% | 2,399원 | 2,084,201주 | 7.3% | 28,544,307주 | 10.43% | 1,680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8-04 |
| LS에코에너지주가 | 26.07.27 | - | -3.87% | -12.57% | 1회 | 사모 | 300억 | 0% | 0% | 48,500원 | 618,556주 | 2.0% | 30,624,879주 | 2.02% | 미상 | 없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사채권자의 | - | 있음-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미상 | 2026-08-04 |
| 노머스주가 | 26.07.24 | - | -0.80% | -7.67% | 3회 | 사모 | 400억 | 0.0% | 0.0% | 15,520원 | 2,577,319주 | 23.7% | 10,882,752주 | 23.68% | 미상 | 있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8월 0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31년 08월 03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2,000,000,000원(Call Option 5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1,417,525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8월 0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31년 08월 03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2,000,000,000원(Call Option 5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1,417,525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0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미상 | 2026-08-03 |
| 대양금속주가정정 1회 | 26.07.23 | 26.08.05 | +1.52% | -17.85% | 25회 | 사모 | 20.0억 | 7.0% | 7.0% | 1,077,00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863원 / 2026-09-08 1,073,537원 → 1,077,005원 | 1,073,537주 | 1.9% | 56,736,275주 | 16.25% | 1,305원 (0%) | 있음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부여대상자 기재 오류- 정정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정정후 : 발행회사 [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하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청구권( | 미상 | 2026-07-31 |
| 드림시큐리티주가 | 26.07.22 | - | -1.03% | -19.33% | 4회 | 사모 | 250억 | 0.00% | 0.00% | 2,118원 | 11,803,588주 | 11.6% | 101,704,484주 | 11.61%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30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7,082,15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6.51%까지 보유 | 사채의 6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30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7,082,15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6.51%까지 보유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2026-07-30 |
| 아이티엠반도체주가 | 26.07.22 | - | -0.74% | -11.77% | 6회 | 사모 | 200억 | 0.0% | 0.0% | 8,344원 | 2,396,931주 | 10.6% | 22,682,934주 | 10.57% | 7,510원 (90%) | 있음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7월 30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7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 사채의 3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7월 30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7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7-30 |
| SKAI주가 | 26.07.22 | - | -2.64% | -22.03% | 6회 | 사모 | 30.0억 | 4% | 4% | 2,691원 | 1,114,827주 | 2.1% | 52,940,048주 | 12.38% | 1,884원 (70%) | 있음028-03-30 2028-04-30 100.00 5차 2028-05-30 2028-06-30 2028-07-30 100.00 6차 2028-08-30 2028-09-30 2028-10-30 100.00 7차 2028-11-30 2028-12-30 2029-01-30 100.00 8차 2029-02-28 2029-03-30 2029-04-30 100.00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7-07-10 2027-07-20 2027-07-30 100.00 2차 2027-10-10 2027-10-20 2027-10-30 100.00 3차 2028-01-10 2028-01-20 2028-01-30 100.00 4차 2028-04-10 2028-04-20 2028-04-30 100.00 5차 2028-07-10 2028-07-20 2028-07-30 100.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심희정 심희정 > [1] - 심희정 > [2]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심희정 > [3] - 심희정 > [4] 2,000,000,000 심희정 > [5] - [0] 김복기 김복기 > [1] - 김복기 > [2]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김복기 > [3] - 김복기 > [4] 500,000,000 김복기 > [5] - [0] (유)포스홀딩스 (유)포스홀딩스 > [1] - (유)포스홀딩스 > [2]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유)포스홀딩스 > [3] - (유)포스홀딩스 > [4] 500,000,000 (유)포스홀딩스 > [5]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7-30 |
| 빛과전자주가정정 3회 | 26.07.22 | 26.07.29 | +6.67% | -25.92% | 18회 | 사모 | 160억 | 2.0% | 6.5% | 2,395원 | 6,680,584주 | 5.9% | 112,691,897주 | 16.46% | 1,676원 (70%) | 있음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 - (주)바로저축은행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빛과전자 13CB 콜옵션 행사,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취득(발행대상자 보유 (주)빛과전자 17CB) 8,000,000,000 - 바로에프앤대부(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빛과전자 13CB 콜옵션 행사 4,000,000,000 - 미래에셋증권(주)("바로블라인드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7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빛과전자 대 표 이 사 : 김 민 호 · 배 기 복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68 (전 화) 042-930-7700 (홈페이지)http://www.lightr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박 성 진 (전 화) 042-930-77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8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6,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06,126,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8-05 |
| 네이처셀주가 | 26.07.22 | - | -8.48% | -8.28% | 5회 | 사모 | 170억 | 0.0% | 6.0% | 24,307원 | 699,386주 | 1.1% | 64,435,056주 | 1.09% | 17,015원 (70%)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07일(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은 조기상환일에서 제외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자: 발행회사만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이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그 밖의 제3자는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또는 매도청구권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이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07일(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은 조기상환일에서 제외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자: 발행회사만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이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그 밖의 제3자는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또는 매도청구권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이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07일(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은 조기상환일에서 제외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07일(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은 조기상환일에서 제외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 2026-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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