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범한퓨얼셀주가 | 24.11.08 | - | +3.28% | -8.39% | 1회 | 사모 | 130억 | 0.0% | 2.0% | 14,098원 | 922,116주 | 10.5% | 8,761,000주 | 10.53% | 미상 | 있음채"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2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12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3,000,000,000원 (Call Option 10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를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22,116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9.52%까지 보유 가능. ※ 이 외 | 발행일 14개월 뒤부터채"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2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12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3,000,000,000원 (Call Option 10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를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22,116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9.52%까지 보유 가능. ※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2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2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11-12 |
| 뷰티스킨주가 | 24.11.08 | - | +5.28% | -15.95% | 6회 | 사모 | 100억 | 0.0% | 3.0% | 14,372원 | 695,797주 | 19.7% | 3,534,040주 | 19.69% | 미상 | 있음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11월 12일)을 시작으로 23개월이 되는 날(2026년 10월 1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2025년 11월 12일, 2025년 12월 12일, 2026년 01월 12일, 2026년 02월 12일, 2026년 03월 12일, 2026년 04월 12일, 2026년 05월 12일, 2026년 06월 12일, 2026년 07월 12일, 2026년 08월 12일, 2026년 09월 12일, 2026년 10월 12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 | 사채의 10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11월 12일)을 시작으로 23개월이 되는 날(2026년 10월 1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2025년 11월 12일, 2025년 12월 12일, 2026년 01월 12일, 2026년 02월 12일, 2026년 03월 12일, 2026년 04월 12일, 2026년 05월 12일, 2026년 06월 12일, 2026년 07월 12일, 2026년 08월 12일, 2026년 09월 12일, 2026년 10월 12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11-12 |
| 캔버스엔주가정정 4회철회 | 24.11.08 | 25.08.06 | +3.25% | -6.88% | 1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에스바이오메딕스주가정정 1회 | 24.11.07 | 24.11.13 | +6.10% | -38.26% | 5회 | 사모 | 108억 | 0.0% | 1.5% | 23,065원 (조정 4회)발행 당시 32,950원 / 2025-06-13 32,950원 → 23,065원 / 2026-01-13 23,065원 → 32,950원 / 2026-01-13 23,065원 → 32,950원 / 2026-08-13 32,950원 → 23,065원 | 53,978주 | 0.5% | 11,745,796주 | 3.14% | 23,065원 (100%) | 있음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6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1월 13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날(이하 "매매대금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1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최대 1,770,000,000원(Call Option 15%) 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3,71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 | 사채의 1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6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1월 13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날(이하 "매매대금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1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최대 1,770,000,000원(Call Option 15%) 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3,71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6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4-11-13 |
| 셀루메드주가 | 24.11.06 | - | +30.00% | -1.88% | 29회 | 사모 | 10.0억 | 2% | 6% | 1,97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823원 / 2025-02-12 2,823원 → 2,184원 / 2025-05-12 2,184원 → 1,977원 | 505,816주 | 1.0% | 51,515,906주 | 3.95% | 1,977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11-12 |
| 윙스풋주가 | 24.11.05 | - | -0.96% | +56.73% | 2회 | 사모 | 100억 | 0.0% | 2.0% | 1,251원 | 7,993,605주 | 47.9% | 16,681,422주 | 47.92% | 미상 | 있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2026년 4월 30일부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Option)] 1)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9 개월이 되는 2025 년 [12] 월 [31] 일부터 ,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2026 년 [9] 월 [30] 일까지 ( 이하 해당 기간 중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일을 “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 에 인수인과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 금 [ 일백억 ( \ 10,000,000,000)] 원의 100 분의 10( 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 ” 라 한다 .) 에 대하여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 자 ( 이하 “ 매수인 ” 이라 한다 )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각 100 분의 10 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단 , 본 계약 중 제 3 조 제 23 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 ※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3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2026년 4월 30일부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Option)] 1)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9 개월이 되는 2025 년 [12] 월 [31] 일부터 ,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2026 년 [9] 월 [30] 일까지 ( 이하 해당 기간 중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일을 “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 에 인수인과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 금 [ 일백억 ( \ 10,000,000,000)] 원의 100 분의 10( 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 ” 라 한다 .) 에 대하여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 자 ( 이하 “ 매수인 ” 이라 한다 )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각 100 분의 10 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단 , 본 계약 중 제 3 조 제 23 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 ※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2026년 4월 30일부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 발행일 13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2026년 4월 30일부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 2025-03-31 |
| 이원컴포텍주가 | 24.11.05 | - | +0.89% | -10.93% | 10회 | 사모 | 50.0억 | 3% | 7% | 80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149원 / 2025-08-06 1,132원 → 1,117원 / 2026-05-06 1,117원 → 805원 | 6,211,180주 | 19.8% | 31,331,669주 | 41.17% | 805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1) YTP : 7.0%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1) 행사비율 : 50%2) YTC : 7%3) 매수주체 : 발행회사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 마다이 외 Put Option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YTP : 7.0%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1) 행사비율 : 50%2) YTC : 7%3) 매수주체 : 발행회사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 마다이 외 Put Option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11-06 |
| 디에스엠주가 | 24.11.05 | - | -0.31% | -4.53% | 2회 | 사모 | 35.0억 | 0.0% | 3.0% | 1,015원 | 3,448,275주 | 7.3% | 47,224,987주 | 7.30% | 미상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6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11월 0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2026년 05월 07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 (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8.75억원 (Call Option 25%)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62,068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6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11월 0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2026년 05월 07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 (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8.75억원 (Call Option 25%)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62,068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6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미상 | 2024-11-07 |
| 엑시온그룹주가 | 24.11.04 | - | +0.56% | -10.29% | 7회 | 사모 | 55.0억 | 3.0% | 3.0% | 1,369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386원 / 2025-04-21 1,386원 → 1,371원 / 2025-07-23 1,371원 → 1,369원 | 4,017,531주 | 11.4% | 35,194,116주 | 17.08% | 미상 | 있음환하는 사채의 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 및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하며,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4 인수인의 전환 청구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에 우선하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5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1년 6개월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그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환하는 사채의 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 및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하며,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4 인수인의 전환 청구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에 우선하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5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1년 6개월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그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없음[중도상환(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인수인(발행 대상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사채권 계약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11월 04일)부터 매 1개월마다 인수인에게 본 사채 전부(제2조에 의하여 전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 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30일 전까지 인수인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3 발행회사는 2호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중도상환하는 사채의 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 및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하며,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4 인수인의 전환 청구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에 우선하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5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 - | 2024-11-04 |
| 오가닉티코스메틱주가 | 24.11.04 | - | +2.86% | -2.86% | 5회 | 사모 | 207억 | 0% | 6% | 49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72원 / 2025-02-13 720원 → 504원 / 2025-02-13 720원 → 497원 | 41,722,334주 | 8.5% | 488,092,427주 | 59.01% | 51원 (10%) | 있음Call Option) 조항은 없습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조기매입청구권( | 미상 | 2024-11-13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