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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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SKAI주가정정 6회24.11.1825.07.24+30.00%+3.56%4회사모50.0억5%5%
2,12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130원 / 2025-09-22 2,130원 → 2,123원 / 2025-10-24 2,123원 → 2,120원
2,358,962주7.9%30,021,538주26.74%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5-07-25
SKAI주가정정 4회24.11.1825.09.30+30.00%+3.56%5회사모50.1억1%3%
2,321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324원 / 2025-10-24 2,324원 → 2,321원
2,158,552주7.2%30,021,538주26.10%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5-10-01
미투온주가24.11.15-+2.57%-0.80%3회사모90.0억0.0%1.0%2,042원4,407,443주14.5%30,390,092주27.14%미상
있음
18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1월 19일) 및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5월 19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3)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0원(Call option 5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03,721주(6.33%)를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6.33%까지 보유가능 합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11-19
STX주가24.11.15-+4.16%+11.60%111회사모130억5.0%미상4,842원2,684,840주8.7%31,017,927주8.66%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3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조기상환시 그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조기상환 원금과 함께 지급하며, 조기상환일의 15 영업일 전까지 인수인에 게 조기상환내역을 사전통지한다. (2) 사채권자의
미상
있음
(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미상2024-11-15
HLB테라퓨틱스주가정정 2회24.11.1526.08.21+0.43%+15.01%17회사모60.0억1.0%2.0%9,585원625,978주0.8%80,139,933주3.32%6,710원 (7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21일 및 이후 발행회사와 합의한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21일 및 이후 발행회사와 합의한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4-11-21
이브이첨단소재주가24.11.14--2.30%+6.46%8회사모115억1.0%3.0%
1,797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246원 / 2025-04-14 2,246원 → 1,797원 / 2025-04-18 2,246원 → 1,797원
6,399,554주10.7%59,589,882주8.59%1,797원 (100%)
있음
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11월 18일), 1회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3억원 (Call Option 2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11월 18일), 1회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3억원 (Call Option 2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4-11-18
제이에스링크주가정정 2회24.11.1424.12.27+3.49%-4.70%12회사모60.0억2.0%4.0%3,768원1,592,356주7.1%22,483,843주24.65%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4-12-06
에스바이오메딕스주가24.11.13-+4.74%-9.29%6회사모10.0억0.0%1.5%
23,62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3,747원 / 2025-06-14 33,747원 → 23,623원
42,331주0.4%11,745,796주3.96%23,623원 (100%)
있음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6년 0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1월 14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날(이하 "매매대금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1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원(Call Option 15%) 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44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사채의 1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6년 0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1월 14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날(이하 "매매대금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1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원(Call Option 15%) 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44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6년 0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2024-11-14
오브젠주가24.11.11-+1.73%-8.33%1회사모100억0.0%2.2%
7,72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9,923원 / 2026-08-18 9,923원 → 7,726원
1,197,488주27.0%4,430,614주22.75%6,947원 (90%)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영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16일부터 2026년 11월 16일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원(Call Option 10.0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1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00,775주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70%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143,947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5%(최초 전환가액)에서 최대 약 2.45%(70% 리픽싱)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영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16일부터 2026년 11월 16일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원(Call Option 10.0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1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00,775주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70%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143,947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5%(최초 전환가액)에서 최대 약 2.45%(70% 리픽싱)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11-15
제이오주가정정 1회24.11.0825.02.04+13.12%-22.41%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31,772,273주5.6%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2,675건 · 78/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