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SKAI주가정정 6회 | 24.11.18 | 25.07.24 | +30.00% | +3.56% | 4회 | 사모 | 50.0억 | 5% | 5% | 2,12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130원 / 2025-09-22 2,130원 → 2,123원 / 2025-10-24 2,123원 → 2,120원 | 2,358,962주 | 7.9% | 30,021,538주 | 26.7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07-25 |
| SKAI주가정정 4회 | 24.11.18 | 25.09.30 | +30.00% | +3.56% | 5회 | 사모 | 50.1억 | 1% | 3% | 2,32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324원 / 2025-10-24 2,324원 → 2,321원 | 2,158,552주 | 7.2% | 30,021,538주 | 26.1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10-01 |
| 미투온주가 | 24.11.15 | - | +2.57% | -0.80% | 3회 | 사모 | 90.0억 | 0.0% | 1.0% | 2,042원 | 4,407,443주 | 14.5% | 30,390,092주 | 27.14% | 미상 | 있음18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1월 19일) 및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5월 19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3)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0원(Call option 5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03,721주(6.33%)를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6.33%까지 보유가능 합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11-19 |
| STX주가 | 24.11.15 | - | +4.16% | +11.60% | 111회 | 사모 | 130억 | 5.0% | 미상 | 4,842원 | 2,684,840주 | 8.7% | 31,017,927주 | 8.66%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3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조기상환시 그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조기상환 원금과 함께 지급하며, 조기상환일의 15 영업일 전까지 인수인에 게 조기상환내역을 사전통지한다. (2) 사채권자의 | 미상 | 있음(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 미상 | 2024-11-15 |
| HLB테라퓨틱스주가정정 2회 | 24.11.15 | 26.08.21 | +0.43% | +15.01% | 17회 | 사모 | 60.0억 | 1.0% | 2.0% | 9,585원 | 625,978주 | 0.8% | 80,139,933주 | 3.32% | 6,710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21일 및 이후 발행회사와 합의한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21일 및 이후 발행회사와 합의한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11-21 |
| 이브이첨단소재주가 | 24.11.14 | - | -2.30% | +6.46% | 8회 | 사모 | 115억 | 1.0% | 3.0% | 1,79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246원 / 2025-04-14 2,246원 → 1,797원 / 2025-04-18 2,246원 → 1,797원 | 6,399,554주 | 10.7% | 59,589,882주 | 8.59% | 1,797원 (100%) | 있음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11월 18일), 1회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3억원 (Call Option 2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11월 18일), 1회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3억원 (Call Option 2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024-11-18 |
| 제이에스링크주가정정 2회 | 24.11.14 | 24.12.27 | +3.49% | -4.70% | 12회 | 사모 | 60.0억 | 2.0% | 4.0% | 3,768원 | 1,592,356주 | 7.1% | 22,483,843주 | 24.65%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12-06 |
| 에스바이오메딕스주가 | 24.11.13 | - | +4.74% | -9.29% | 6회 | 사모 | 10.0억 | 0.0% | 1.5% | 23,623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3,747원 / 2025-06-14 33,747원 → 23,623원 | 42,331주 | 0.4% | 11,745,796주 | 3.96% | 23,623원 (100%) | 있음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6년 0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1월 14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날(이하 "매매대금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1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원(Call Option 15%) 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44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 사채의 1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6년 0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1월 14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날(이하 "매매대금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1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원(Call Option 15%) 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44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6년 0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4-11-14 |
| 오브젠주가 | 24.11.11 | - | +1.73% | -8.33% | 1회 | 사모 | 100억 | 0.0% | 2.2% | 7,72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923원 / 2026-08-18 9,923원 → 7,726원 | 1,197,488주 | 27.0% | 4,430,614주 | 22.75% | 6,947원 (90%)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영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16일부터 2026년 11월 16일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원(Call Option 10.0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1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00,775주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70%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143,947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5%(최초 전환가액)에서 최대 약 2.45%(70% 리픽싱)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영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16일부터 2026년 11월 16일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원(Call Option 10.0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1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00,775주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70%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143,947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5%(최초 전환가액)에서 최대 약 2.45%(70% 리픽싱)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11-15 |
| 제이오주가정정 1회 | 24.11.08 | 25.02.04 | +13.12% | -22.41%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31,772,273주 | 5.6%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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