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테라젠이텍스주가정정 3회 | 24.12.06 | 25.04.10 | -4.41% | +3.78% | 10회 | 사모 | 38.0억 | 0% | 4% | 2,06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949원 / 2025-10-18 2,949원 → 2,640원 / 2026-01-18 2,640원 → 2,949원 / 2026-07-18 2,949원 → 2,065원 | 1,840,193주 | 5.0% | 37,152,376주 | 3.47% | 2,065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 Call Option) 삭제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 미상 | 2025-04-18 |
| 누리플랜주가 | 24.12.06 | - | -3.95% | +19.03% | 8회 | 사모 | 30.0억 | 0.0% | 2.0% | 1,154원 | 2,599,653주 | 19.8% | 13,102,743주 | 27.37% | 808원 (70%) | 있음8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2월 10일) 및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6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79,896주(4.98%)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113,861주(6.63%)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4.98%에서 최대 6.63%까지 보유가능 합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2024-12-10 |
| HLB파나진주가 | 24.12.05 | - | +0.00% | +0.54% | 10회 | 사모 | 10.0억 | 0.0% | 0.0% | 2,908원 | 343,936주 | 0.8% | 42,507,317주 | 23.72% | 미상 | 있음[사채의 중도상환](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 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5년 12월 11일) 및 해당일 이후 3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다) 중도상환이자율 :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제16호의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라)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마) 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중도상환](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 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5년 12월 11일) 및 해당일 이후 3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다) 중도상환이자율 :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제16호의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라)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마) 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 미상 | 미상 | 2024-12-11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8회 | 24.12.04 | 25.07.01 | -4.56% | +0.95% | 33회 | 사모 | 50.1억 | 0.0% | 2.0% | 89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284원 / 2026-01-01 1,284원 → 899원 | 5,572,858주 | 32.5% | 17,172,021주 | 28.25% | 899원 (100%) | 있음05-02 2027-06-01 2027-07-01 104.0707% 6 2027-08-02 2027-09-01 2027-10-01 104.5910% 7 2027-11-02 2027-12-02 2028-01-01 105.1140% 8 2028-02-01 2028-03-02 2028-04-01 105.6395%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3.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부터 2028년 04월 02일까지(이하 총칭하여 “매도일”) 본 사채 권면총액의 50% 이내의 범위[단, 매도청구권자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에서 당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위 청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의 5영업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부터 2028년 04월 01일 까지(이하 총칭하여 “매도일”) 본 사채 권면총액의 100% 이내의 범위[단, 매도청구권자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에서 당시 인수인이 보유하고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05-02 2027-06-01 2027-07-01 104.0707% 6 2027-08-02 2027-09-01 2027-10-01 104.5910% 7 2027-11-02 2027-12-02 2028-01-01 105.1140% 8 2028-02-01 2028-03-02 2028-04-01 105.6395%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3.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부터 2028년 04월 02일까지(이하 총칭하여 “매도일”) 본 사채 권면총액의 50% 이내의 범위[단, 매도청구권자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에서 당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위 청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의 5영업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부터 2028년 04월 01일 까지(이하 총칭하여 “매도일”) 본 사채 권면총액의 100% 이내의 범위[단, 매도청구권자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에서 당시 인수인이 보유하고 | 있음2026년 07월 01일 종료일 2028년 06월 02일 종료일 2028년 06월 01일 9. 전환에 관한 사항최저 조정가액 (원) 979원 899원 11. 청약일 2025년 04월 08일 2025년 07월 01일 12. 납입일 2025년 07월 02일 2025년 07월 01일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6-05-03 2026-06-02 2026-07-02 102.0150% 2 2026-08-03 2026-09-02 2026-10-02 102.5251% 3 2026-11-03 2026-12-03 2027-01-02 103.0377% 4 2027-02-01 2027-03-03 2027-04-02 103.5529% 5 2027-05-03 2027-06-02 2027-07-02 104.0707% 6 2027-08-03 2027-09-02 2027-10-02 104.5910% 7 2027-11-03 2027-12-03 2028-01-02 105.1140% 8 2028-02-02 2028-03-03 2028-04-02 105.6395% 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6-05-02 2026-06-01 2026-07-01 102.0150% 2 2026-08-02 2026-09-01 2026-10-01 102.5251% 3 2026-11-02 2026-12-02 2027-01-01 103.0377% 4 2027-01-31 2027-03-02 2027-04-01 103.5529% 5 2027-05-02 2027-06-01 | 미상 | 2025-07-01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8회 | 24.12.04 | 25.07.01 | -4.56% | +0.95% | 32회 | 사모 | 50.1억 | 0.0% | 2.0% | 89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284원 / 2026-01-01 1,284원 → 899원 | 5,572,858주 | 32.5% | 17,172,021주 | 28.25% | 899원 (100%) | 있음05-02 2027-06-01 2027-07-01 104.0707% 6 2027-08-02 2027-09-01 2027-10-01 104.5910% 7 2027-11-02 2027-12-02 2028-01-01 105.1140% 8 2028-02-01 2028-03-02 2028-04-01 105.6395%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3.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부터 2028년 04월 02일까지(이하 총칭하여 “매도일”) 본 사채 권면총액의 50% 이내의 범위[단, 매도청구권자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에서 당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위 청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의 5영업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부터 2028년 04월 01일 까지(이하 총칭하여 “매도일”) 본 사채 권면총액의 100% 이내의 범위[단, 매도청구권자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에서 당시 인수인이 보유하고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05-02 2027-06-01 2027-07-01 104.0707% 6 2027-08-02 2027-09-01 2027-10-01 104.5910% 7 2027-11-02 2027-12-02 2028-01-01 105.1140% 8 2028-02-01 2028-03-02 2028-04-01 105.6395%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3.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부터 2028년 04월 02일까지(이하 총칭하여 “매도일”) 본 사채 권면총액의 50% 이내의 범위[단, 매도청구권자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에서 당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위 청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의 5영업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부터 2028년 04월 01일 까지(이하 총칭하여 “매도일”) 본 사채 권면총액의 100% 이내의 범위[단, 매도청구권자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에서 당시 인수인이 보유하고 | 있음2026년 07월 01일 종료일 2028년 06월 02일 종료일 2028년 06월 01일 9. 전환에 관한 사항최저 조정가액 (원) 979원 899원 11. 청약일 2025년 04월 08일 2025년 07월 01일 12. 납입일 2025년 07월 02일 2025년 07월 01일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6-05-03 2026-06-02 2026-07-02 102.0150% 2 2026-08-03 2026-09-02 2026-10-02 102.5251% 3 2026-11-03 2026-12-03 2027-01-02 103.0377% 4 2027-02-01 2027-03-03 2027-04-02 103.5529% 5 2027-05-03 2027-06-02 2027-07-02 104.0707% 6 2027-08-03 2027-09-02 2027-10-02 104.5910% 7 2027-11-03 2027-12-03 2028-01-02 105.1140% 8 2028-02-02 2028-03-03 2028-04-02 105.6395% 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6-05-02 2026-06-01 2026-07-01 102.0150% 2 2026-08-02 2026-09-01 2026-10-01 102.5251% 3 2026-11-02 2026-12-02 2027-01-01 103.0377% 4 2027-01-31 2027-03-02 2027-04-01 103.5529% 5 2027-05-02 2027-06-01 | 미상 | 2025-07-01 |
| 캔버스엔주가정정 2회 | 24.12.03 | 25.12.23 | +1.00% | +2.02% | 3회 | 사모 | 80.0억 | 0% | 12% | 25,609원 | 312,390주 | 9.9% | 3,144,610주 | 9.93% | 17,927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12-23 |
| 캔버스엔주가정정 1회 | 24.12.03 | 24.12.04 | +1.00% | +2.02% | 2회 | 사모 | 20.0억 | 0% | 3% | 2,39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5,609원 / 2025-03-06 25,609원 → 3,030원 / 2025-06-06 3,030원 → 3,415원 / 2025-09-06 3,415원 → 2,391원 | 836,470주 | 26.6% | 3,144,610주 | 2.48% | 17,927원 (750%) | 미상 | 미상 | 있음2024년 12월 04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기재 정정 주 1) 참조 주 2) 참조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6-10-07 2026-11-06 2026-12-06 106.1598 2차 2027-01-05 2027-02-04 2027-03-06 106.9560 3차 2027-04-07 2027-05-07 2027-06-06 107.7582 4차 2027-07-08 2027-08-07 2027-09-06 108.5664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5-10-07 2025-11-06 2025-12-06 103.0339 2차 2026-01-05 2026-02-04 2026-03-06 103.8066 3차 2026-04-07 2026-05-07 2026-06-06 104.5852 4차 2026-07-08 2026-08-07 2026-09-06 105.3696 5차 2026-10-07 2026-11-06 2026-12-06 106.1598 6차 2027-01-05 2027-02-04 2027-03-06 106.9560 7차 2027-04-07 2027-05-07 2027-06-06 107.7582 8차 2027-07-08 2027-08-07 2027-09-06 108.566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2월 0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 대 표 이 사 : 오희갑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16층일부 (전 화) 02-786-2245 (홈페이지) http://www.victent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권혁철 (전 화) 02-786-2245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2 1. 사채의 종류 | 미상 | 2024-12-06 |
| 씨티케이주가 | 24.12.02 | - | -11.76% | -16.91% | 1회 | 사모 | 70.0억 | 0.0% | 0.0% | 8,832원 | 792,572주 | 4.1% | 19,341,591주 | 4.10%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12월 06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6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6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12월 06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6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2025년 12월 06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4-12-06 |
| 스피어주가정정 3회 | 24.12.02 | 25.03.06 | -3.37% | +4.83% | 4회 | 사모 | 150억 | 3.0% | 6.0% | 3,448원 | 4,350,348주 | 11.3% | 38,500,917주 | 32.22% | 미상 | 있음삭제 (주4 - 정정 전) (주4 - 정정 후, 삭제)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신규발행사채권, 전환(행사)가능기간 - 기발행주식 총수(주)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일정변경 및 발행주식총수 증가에 따른 문구 정정 (주5 - 정정 전) (주5 - 정정 후)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단,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발행회사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단,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발행회사가 | 2025-03-07 |
| 비보존 제약주가정정 1회 | 24.12.02 | 24.12.06 | +4.55% | -5.78% | 21회 | 사모 | 30.0억 | 2.0% | 5.0% | 5,04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820원 / 2025-11-12 7,820원 → 5,047원 | 594,412주 | 1.2% | 50,104,666주 | 5.01% | 2,500원 (5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2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2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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