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파인디앤씨주가정정 1회 | 24.12.27 | 24.12.31 | +2.29% | +4.08% | 11회 | 사모 | 48.0억 | 1.0% | 2.0% | 3,70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065원 / 2025-07-31 1,065원 → 927원 / 2026-02-28 927원 → 746원 / 2026-04-15 746원 → 3,730원 / 2026-09-15 3,730원 → 3,700원 | 756,756주 | 1.5% | 52,012,744주 | 32.55% | 746원 (20%) | 있음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 (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2월 31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6월 30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1,44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52,11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930,294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 (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2월 31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6월 30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1,44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52,11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930,294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 (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 (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2024-12-31 |
| 아이큐어주가정정 3회 | 24.12.26 | 25.08.22 | -8.67% | -2.03% | 6회 | 사모 | 90.0억 | 2% | 6% | 2,003원 | 4,493,260주 | 12.0% | 37,558,368주 | 18.26% | 1,403원 (70%) | 있음는 일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중도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중도상환수익률(YTC: 3개월 복리 연 1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외 | 미상 | 있음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2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3월 27일, 2026년 06월 27일, 2026년 09월 27일, 2026년 12월 27일, 2027년 03월 27일, 2027년 06월 27일, 2027년 09월 27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발행회사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2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3월 27일, 2026년 06월 27일, 2026년 09월 27일, 2026년 12월 27일, 2027년 03월 27일, 2027년 06월 27일, 2027년 09월 27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발행회사의 | 2024-12-27 |
| STX그린로지스주가 | 24.12.24 | - | -1.82% | -1.82% | 3회 | 사모 | 130억 | 5.0% | 미상 | 8,263원 | 1,573,278주 | 21.9% | 7,171,032주 | 45.12%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다.(1) Call Option 행사일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3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2)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방법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의 15 영업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조기상환내역을 사전통지한다.(3) 조기상환금의 계산방법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 그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조기상환 원금과 함께 지급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그 동안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사채권자의 | 미상 | 있음[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 미상 | 2024-12-24 |
| 뷰노주가 | 24.12.24 | - | +1.65% | +4.34% | 3회 | 사모 | 237억 | 0.0% | 5.0% | 25,337원 | 936,543주 | 6.7% | 13,888,217주 | 9.80% | 미상 | 있음[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5년 12월 27일)부터 발행 후 1년 11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1월 27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 제1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5영업일전부터 1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5년 12월 27일)부터 발행 후 1년 11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1월 27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 제1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5영업일전부터 1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 미상 | 미상 | 2024-12-27 |
| 아이톡시주가정정 3회 | 24.12.23 | 25.08.12 | -1.72% | -9.89% | 16회 | 사모 | 30.0억 | 1% | 4.5% | 78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114원 / 2025-10-17 1,114원 → 780원 | 3,846,153주 | 7.9% | 48,979,946주 | 10.53% | 780원 (100%) | 있음오기로 인한 정정 [중도상환 청구권 - Call Option]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6년 01월 17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인수인(사채권자)는 이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중도상환청구권 행사범위: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50%를 초과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중도상환 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금액은 해당 사채권자에 대한 본 사채 총 발행가액의 50%이내이어야 한다. 단, 기타 법률 등에 한도 제한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따른다. [중도상환 청구권 - Call Option]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6년 01월 17일부터 매영업일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중도상환청구권 행사범위: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50%를 초과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중도상환 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금액은 해당 사채권자에 대한 본 사채 총 발행가액의 50%이내이어야 한다. 단, 기타 법률 등에 한도 제한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따른다. | 사채의 50%까지오기로 인한 정정 [중도상환 청구권 - Call Option]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6년 01월 17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인수인(사채권자)는 이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중도상환청구권 행사범위: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50%를 초과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중도상환 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금액은 해당 사채권자에 대한 본 사채 총 발행가액의 50%이내이어야 한다. 단, 기타 법률 등에 한도 제한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따른다. [중도상환 청구권 - Call Option]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6년 01월 17일부터 매영업일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중도상환청구권 행사범위: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50%를 초과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중도상환 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금액은 해당 사채권자에 대한 본 사채 총 발행가액의 50%이내이어야 한다. 단, 기타 법률 등에 한도 제한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따른다. | 미상 | 미상 | 2025-01-17 |
| 캔버스엔주가 | 24.12.23 | - | -4.31% | -2.45% | 4회 | 사모 | 20.0억 | 0% | 3% | 2,27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4,331원 / 2025-03-26 24,331원 → 2,938원 / 2025-06-26 2,938원 → 3,245원 / 2025-09-26 3,245원 → 2,272원 | 880,281주 | 28.0% | 3,144,610주 | 15.03% | 17,032원 (75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12-26 |
| 제이에스링크주가정정 1회 | 24.12.17 | 25.12.04 | +0.12% | +23.00% | 13회 | 사모 | 30.0억 | 2.0% | 4.0% | 4,268원 | 702,905주 | 3.1% | 22,483,843주 | 27.7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01-15 |
| 부산주공주가 | 24.12.17 | - | - | - | 12회 | 사모 | 25.0억 | 3.0% | 5.0% | 500원 | 5,000,000주 | 6.3% | 78,782,988주 | 6.35%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2024-12-18 |
| 휴림에이텍주가정정 1회 | 24.12.17 | 24.12.17 | -10.20% | -8.68% | 15회 | 사모 | 100억 | 4% | 4% | 53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36원 / 2025-03-17 534원 → 536원 | 18,656,716주 | 34.4% | 54,210,339주 | 61.95% | 500원 (93%) | 미상 | 미상 | 있음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1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 금액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2025.12.17 100.0000%2026.01.17 100.0000%2026.02.17 100.0000%2026.03.17 100.0000%2026.04.17 100.0000%2026.05.17 100.0000%2027.06.17 100.0000%2026.07.17 100.0000%2026.08.17 100.0000%2026.09.17 100.0000%2026.10.17 100.0000%2026.11.17 100.0000%2026.12.17 100.0000%2027.01.17 100.0000%2027.02.17 100.0000%2027.03.17 100.0000%2027.04.17 100.0000%2027.05.17 100.0000%2027.06.17 100.0000%2027.07.17 100.0000%2027.08.17 100.0000%2027.09.17 100.0000%2027.10.17 100.0000%2027.11.17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 미상 | 2024-12-17 |
| 휴림에이텍주가 | 24.12.17 | - | -10.20% | -8.68% | 14회 | 사모 | 80.0억 | 4% | 4% | 53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36원 / 2025-03-17 534원 → 536원 | 14,925,373주 | 27.5% | 54,210,339주 | 27.53% | 500원 (93%) | 미상 | 미상 | 있음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1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 금액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2025.12.17 100.0000%2026.01.17 100.0000%2026.02.17 100.0000%2026.03.17 100.0000%2026.04.17 100.0000%2026.05.17 100.0000%2027.06.17 100.0000%2026.07.17 100.0000%2026.08.17 100.0000%2026.09.17 100.0000%2026.10.17 100.0000%2026.11.17 100.0000%2026.12.17 100.0000%2027.01.17 100.0000%2027.02.17 100.0000%2027.03.17 100.0000%2027.04.17 100.0000%2027.05.17 100.0000%2027.06.17 100.0000%2027.07.17 100.0000%2027.08.17 100.0000%2027.09.17 100.0000%2027.10.17 100.0000%2027.11.17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 미상 | 202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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