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아이티아이즈주가25.01.15--1.70%-1.91%2회사모80.0억0.0%3.0%
4,438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4,797원 / 2026-03-17 4,797원 → 4,438원
394,321주6.5%6,026,990주57.65%3,358원 (76%)
있음
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2025년 12월 17일(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0.0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1,600,000,000원(Call Option 20.0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
사채의 20.0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2025년 12월 17일(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0.0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1,600,000,000원(Call Option 20.0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미상2025-01-17
비트맥스주가정정 5회25.01.1526.03.06-0.79%-6.84%2회사모250억0.00%0.00%1,323원18,896,447주60.2%31,368,576주61.13%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수익률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 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 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 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 기간의 종료 일이 영업일
미상2025-02-13
인벤티지랩주가25.01.13-+4.40%-9.33%3회사모48.0억0.0%3.0%19,702원243,630주2.4%10,105,220주25.10%미상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월 [ 15 ]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1월 [ 15 ]일)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월 [ 15 ]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1월 [ 15 ]일)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1-15
HLB생명과학주가25.01.08-+0.46%-3.53%14회사모50.0억1.00%2.00%
7,50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0,713원 / 2025-04-10 10,713원 → 7,500원
666,666주0.5%121,884,937주9.32%7,500원 (10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1-10
HLB이노베이션주가정정 1회25.01.0825.01.09-1.80%-7.73%3회사모330억0.0%2.0%
10,447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2,739원 / 2025-04-21 2,739원 → 2,065원 / 2025-07-21 2,065원 → 1,917원 / 2026-01-21 1,917원 → 2,549원 / 2026-04-08 2,549원 → 12,745원 / 2026-04-21 12,745원 → 13,695원 / 2026-07-21 13,695원 → 10,447원
257,490주0.2%144,304,123주10.14%1,918원 (18%)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5-01-21
아이에이주가정정 3회25.01.0725.02.27-6.55%-19.31%8회사모155억0.0%8.0%
191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272원 / 2025-05-04 272원 → 211원 / 2025-08-04 211원 → 270원 / 2025-11-04 270원 → 191원
81,151,832주25.7%315,334,702주18.07%191원 (100%)
없음
사채 발행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일 2028년 02월 04일, 2028년 05월 04일, 2028년08월 04일, 2028년11월 04일, 2029년 02월 04일, 2029년 05월 04일, 2029년 08월 04일, 2029년 11월 04일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01월 06일 12. 납입일 2025년 02월 04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1월 06일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발행일로부터 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28년 02월 04일 2028년 05월 04일 2028년 08월 04일 2028년 11월 04일 2029년 02월 04일 2029년 05월 04일 2029년 08월 04일 2029년 11월 04일 조기상환청구기간 FROM TO 1차 2027-12-04 2028-01-04 2028-02-04 126.8242% 2차 2028-03-04 2028-04-04 2028-05-04 129.3607% 3차 2028-06-04 2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실물발행,내용 변경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되는 2028년 0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은행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에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이후의이자는계산하지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본사채발행후 3년이내인경우에는조기상환에따른각 거래단위의전자등록 금액이원미만으로발생되지않는경우에만조기상환청구할수있다.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0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금액이 원 미만으로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실물발행,내용 변경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되는 2028년 0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은행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에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이후의이자는계산하지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본사채발행후 3년이내인경우에는조기상환에따른각 거래단위의전자등록 금액이원미만으로발생되지않는경우에만조기상환청구할수있다.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0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금액이 원 미만으로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5-02-04
롤링스톤주가정정 1회24.12.3125.05.09+10.74%+31.35%9회사모30.0억2.0%7.0%
10,40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486원 / 2025-05-16 14,860원 → 10,402원
288,406주0.7%44,248,754주19.50%1,041원 (10%)
있음
전부 또는 일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2월 31로부터 1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4월 30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이 외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전부 또는 일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2월 31로부터 1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4월 30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2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3월 31일, 2026년 06월 30일, 2026년 09월 30일, 2026년 12월 31일, 2027년 03월 31일, 2027년 06월 30일, 2027년 09월 30일,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2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3월 31일, 2026년 06월 30일, 2026년 09월 30일, 2026년 12월 31일, 2027년 03월 31일, 2027년 06월 30일, 2027년 09월 30일,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4-12-31
SCL사이언스주가24.12.30--1.90%+3.33%3회사모140억2.0%4.0%8,282원1,690,412주23.2%7,291,304주23.7%5,798원 (70%)
있음
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4.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하 "매수인") 은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월 3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월 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생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함.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주식(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주식을 의미함. 이하 같음)을 소유하도록 하는 대상사채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도록 하는 대상사채에 대하여는 이를 매수할 수 없다. ※ 이 외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4.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하 "매수인") 은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월 3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월 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생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함.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주식(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주식을 의미함. 이하 같음)을 소유하도록 하는 대상사채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도록 하는 대상사채에 대하여는 이를 매수할 수 없다. ※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4.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4.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1-03
제이케이시냅스주가정정 1회24.12.3024.12.31-7.14%-9.54%33회사모25.0억1.0%1.0%
7,33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046원 / 2025-03-31 1,046원 → 733원 / 2025-10-14 733원 → 7,330원 / 2025-10-14 733원 → 7,330원
341,064주0.7%47,021,839주66.54%733원 (1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 내용추가 주3) 정정전 주3) 정정후
미상2024-12-31
롤링스톤주가정정 1회24.12.3024.12.30+4.96%+23.96%8회사모100억0.0%0.0%1,513원6,609,385주14.9%44,248,754주14.9%미상
있음
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경과된 일인 2025년 12월 27일에 만기일 도래 이전에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50% 를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조기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1.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은 사채권자의 전환권에 우선한다. 2) 사채권자의
사채의 50%까지
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경과된 일인 2025년 12월 27일에 만기일 도래 이전에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50% 를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조기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1.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은 사채권자의 전환권에 우선한다. 2) 사채권자의
있음
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
미상2024-12-27
2,675건 · 72/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