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이렘주가 | 26.08.07 | - | +1.27% | +35.08% | 25회 | 사모 | 25.0억 | 0% | 4.0% | 2,130원 | 1,173,239주 | 14.5% | 8,065,537주 | 15.26% | 1,491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8-18 |
| HEM파마주가 | 26.08.06 | - | +1.12% | -2.47% | 2회 | 사모 | 540억 | 0.0% | 1.5% | 43,912원 | 1,229,732주 | 17.0% | 7,219,147주 | 25.26% | 미상 | 있음4일 및 그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1.5%(3개월 단위 복리)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14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14일까지 2027년 08월 14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8,900,000,000원(Call Option 35%)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4일 및 그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1.5%(3개월 단위 복리)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14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14일까지 2027년 08월 14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8,900,000,000원(Call Option 35%)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8월 14일 및 그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1.5%(3개월 단위 복리)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8월 14일 및 그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1.5%(3개월 단위 복리)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8-14 |
| 성호전자주가정정 2회 | 26.08.06 | 26.08.14 | -8.42% | +10.53% | 20회 | 사모 | 895억 | 0.0% | 0.0% | 19,114원 | 4,682,431주 | 6.4% | 73,433,552주 | 69.38% | 미상 | 있음환사채 발행일로부터18개월이 되는 2028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서룡전자 주식회사, 박성재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서룡전자 주식회사(최대주주), 박성재(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등다. 취득규모 : 최대 35,8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72,972 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40%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환사채 발행일로부터18개월이 되는 2028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서룡전자 주식회사, 박성재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서룡전자 주식회사(최대주주), 박성재(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등다. 취득규모 : 최대 35,8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72,972 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40%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18개월이 되는 2028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18개월이 되는 2028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8-14 |
| HLB글로벌주가 | 26.08.06 | - | -0.41% | +13.76% | 37회 | 사모 | 30.0억 | 0.00% | 0.00% | 1,433원 | 2,093,510주 | 4.1% | 50,663,505주 | 19.58% | 미상 | 있음- 사채의 중도상환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8월 18일) 및 해당일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에게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다. 중도상환이자율 : 본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연 0.00%)과 동일하다.라.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권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 본 사채는 무이자부이므로 이와 별도로 지급할 이자는 없다.마. 통지 :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및 원금지급대행기관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보다 우선한다.사.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의 중도상환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8월 18일) 및 해당일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에게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다. 중도상환이자율 : 본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연 0.00%)과 동일하다.라.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권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 본 사채는 무이자부이므로 이와 별도로 지급할 이자는 없다.마. 통지 :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및 원금지급대행기관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보다 우선한다.사.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미상 | 2026-08-18 |
| HLB주가 | 26.08.05 | - | +1.60% | +21.11% | 44회 | 사모 | 300억 | 1.0% | 4.0% | 33,361원 | 899,253주 | 0.7% | 133,198,223주 | 5.18% | 23,353원 (70%) | 있음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4%(분기 단위 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1. 발행회사와 관계없이, 주식회사 BNK투자증권과 진양곤은 별도의 콜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할 예정.2. 진양곤은 주식회사 BNK투자증권이 인수한 전자등록총액의 7%에 해당하는 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Call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사채의 7%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4%(분기 단위 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1. 발행회사와 관계없이, 주식회사 BNK투자증권과 진양곤은 별도의 콜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할 예정.2. 진양곤은 주식회사 BNK투자증권이 인수한 전자등록총액의 7%에 해당하는 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Call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4%(분기 단위 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나.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4%(분기 단위 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나. | 2026-08-19 |
| APS주가 | 26.08.05 | - | +2.63% | -0.24% | 5회 | 사모 | 100억 | 1.0% | 2.0% | 4,151원 | 2,409,058주 | 13.1% | 18,394,221주 | 13.10%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14일로부터 이후 1년이 되는 2028년 8월 1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0% 이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콜옵션 행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이러한 권리를 이하 콜옵션").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행사자가 되는 경우(발행회사가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본건 전환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포함),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이 때 콜옵션 행사자는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콜옵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전환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를 하여야 한다. 콜옵션 행사자의 콜옵션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14일로부터 이후 1년이 되는 2028년 8월 1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0% 이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콜옵션 행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이러한 권리를 이하 콜옵션").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행사자가 되는 경우(발행회사가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본건 전환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포함),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이 때 콜옵션 행사자는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콜옵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전환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를 하여야 한다. 콜옵션 행사자의 콜옵션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외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외 | 2026-08-14 |
| 우리기술주가 | 26.08.05 | - | +8.21% | +6.09% | 20회 | 사모 | 400억 | 0.0% | 0.0% | 10,717원 | 3,732,387주 | 2.2% | 172,784,612주 | 7.62% | 8,574원 (80%) | 있음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8월 13일)부터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날(2028년 07월 1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20,000,000,000원(Call Option 50%)- 취득목적: 미정- 제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8월 13일)부터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날(2028년 07월 1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20,000,000,000원(Call Option 50%)- 취득목적: 미정- 제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026-08-13 |
| SK주가 | 26.08.03 | - | -6.10% | -7.90% | 1회 | 사모 | 87.0억 | 0.0% | 0.0% | 544,785원 | 15,970주 | 0.0% | 73,068,838주 | 0.02%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해당 시점에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해당 시점에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8-18 |
| KG모빌리티주가 | 26.08.03 | - | -5.11% | +2.99% | 124회 | 사모 | 1,081억 | 0.0% | 1.0% | 2,760원 | 39,182,065주 | 19.4% | 202,374,912주 | 30.9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8-11 |
| 본느주가 | 26.08.03 | - | +29.99% | +269.71% | 6회 | 사모 | 100억 | 3% | 5% | 1,396원 | 7,163,323주 | 85.4% | 8,390,484주 | 85.37%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5.0%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5.0%를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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