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KS인더스트리주가정정 1회 | 25.02.21 | 25.02.27 | +12.18% | +15.41% | 17회 | 사모 | 10.0억 | 4.75% | 6.75% | 2,146원 | 465,983주 | 1.5% | 31,378,392주 | 7.42%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만기일에 등록금액의 106.0000%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 종료일 2030년 01월 26일 2028년 01월 26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주3) 정정 전 주4) 정정 후 조기상환 청구기간 시기(始期) 종기(終期) 1차 2025-12-29 2026-01-28 2026-02-27 101.0267 2차 2026-01-26 2026-02-25 2026-03-27 101.1150 3차 2026-02-26 2026-03-28 2026-04-27 101.2037 4차 2026-03-28 2026-04-27 2026-05-27 101.2928 5차 2026-04-28 2026-05-28 2026-06-27 101.3823 6차 2026-05-28 2026-06-27 2026-07-27 101.4723 7차 2026-06-28 2026-07-28 2026-08-27 101.5626 8차 2026-07-29 2026-08-28 2026-09-27 101.6535 9차 2026-08-28 2026-09-27 2026-10-27 101.7448 10차 2026-09-28 2026-10-28 2026-11-27 101.8365 11차 2026-10-28 2026-11-27 2026-12-27 101.9286 12차 2026-11-28 2026-12-28 2027-01-27 102.0212 13차 2026-12-29 2027-01-28 2027-02-27 102.1142 14차 2027-01-26 2027-02-25 2027-03-27 102.2 | 미상 | 2025-02-27 |
| 프리티주가정정 2회 | 25.02.21 | 25.03.05 | +13.02% | +12.49% | 36회 | 사모 | 23.5억 | 3.0% | 8.0% | 1,916,80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751원 / 2025-06-09 1,342,090원 → 1,391,355원 / 2025-09-08 1,391,355원 → 1,916,802원 | 1,342,090주 | 1.1% | 119,368,998주 | 12.96% | 1,226원 (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03-06 |
| 비씨엔씨주가 | 25.02.21 | - | +1.99% | -10.39% | 4회 | 사모 | 150억 | 0.0% | 0.0% | 12,320원 | 1,217,532주 | 9.5% | 12,797,923주 | 9.5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02-25 |
| 제주반도체주가정정 1회 | 25.02.20 | 25.02.24 | -7.68% | -10.99% | 8회 | 사모 | 60.0억 | 0.0% | 0.0% | 18,862원 | 318,099주 | 0.9% | 34,442,833주 | 0.92%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02월 24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7년 02월 24일)는 매 3개월의 24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18,09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지분율을 0.92%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사채의 10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02월 24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7년 02월 24일)는 매 3개월의 24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18,09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지분율을 0.92%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1. 옵션에 관한 사항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12. 납입일 2025년 2월 24일 2025년 2월 26일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2월 20일 2025년 2월 24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3) 정정 전 주4)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5) 정정 전 주6)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옵션에 관한 사항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12. 납입일 2025년 2월 24일 2025년 2월 26일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2월 20일 2025년 2월 24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3) 정정 전 주4)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5) 정정 전 주6)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2025-02-26 |
| 디알텍주가 | 25.02.19 | - | -0.22% | -6.94% | 8회 | 사모 | 220억 | 0.0% | 1.0% | 1,90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287원 / 2025-09-21 2,287원 → 2,248원 / 2026-04-21 2,248원 → 1,907원 | 11,536,444주 | 15.6% | 74,015,254주 | 28.91% | 1,601원 (84%) | 있음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6년 02월 21일)부터 발행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8월 21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 다. 취득규모 : 최대 8,800,000,000원 라. |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6년 02월 21일)부터 발행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8월 21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 다. 취득규모 : 최대 8,800,000,000원 라.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2-21 |
| 코오롱티슈진주가 | 25.02.19 | - | -5.91% | -5.01% | 3회 | 사모 | 565억 | 0.0% | 0.0% | 192,210원 | 293,933주 | 1.8% | 16,304,756주 | 3.91% | 172,989원 (9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다.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다.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02-26 |
| 라온피플주가 | 25.02.19 | - | -1.75% | -8.20% | 3회 | 사모 | 60.0억 | 0.0% | 1.0% | 1,66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902원 / 2025-09-21 4,902원 → 3,910원 / 2026-04-21 2,380원 → 1,666원 | 3,301,320주 | 15.8% | 20,860,012주 | 29.90% | 3,432원 (206%) | 있음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7,19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24,475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6%에서 최대 2.32%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7,19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24,475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6%에서 최대 2.32%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2-21 |
| 아이즈비전주가 | 25.02.19 | - | -0.52% | -3.77% | 7회 | 사모 | 90.0억 | 0.0% | 3.0% | 1,914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914원 / 2025-09-22 1,914원 → 1,641원 / 2026-04-21 1,641원 → 1,914원 | 2,169,278주 | 8.6% | 25,334,636주 | 24.90% | 1,340원 (70%) | 있음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3.0%(3개월 단위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2월 21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7년 02월 21일)까지 매월의 21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5%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3,150,000,000원(Call Option 35%)- 취득목적: 미 |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3.0%(3개월 단위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2월 21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7년 02월 21일)까지 매월의 21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5%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3,150,000,000원(Call Option 35%)- 취득목적: 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3.0%(3개월 단위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5-02-21 |
| 큐로셀주가 | 25.02.19 | - | +1.22% | -5.34% | 2회 | 사모 | 330억 | 0.0% | 1.0% | 32,400원 | 1,018,518주 | 7.2% | 14,199,293주 | 7.17% | 25,950원 (80%) | 있음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1일부터 59개월이 되는 2030년 01월 21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최대 권면총액의 20% 한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12개월 단위 연 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외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1일부터 59개월이 되는 2030년 01월 21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최대 권면총액의 20% 한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12개월 단위 연 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2-21 |
| 비트맥스주가정정 4회 | 25.02.17 | 26.03.06 | -1.39% | +18.95% | 3회 | 사모 | 150억 | 0.0% | 0.0% | 1,442원 | 10,402,219주 | 27.9% | 37,231,222주 | 78.69%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수익률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9%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 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 미상 | 2025-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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