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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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차AI헬스케어주가정정 9회25.03.2826.06.18+0.55%+10.16%32회사모50.0억0%1%
573,18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2,463원 / 2026-07-20 401,267원 → 573,180원
401,267주2.2%18,203,973주26.97%8,725원 (2%)
있음
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2.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후 1년부터 (2027년 06월 19일) 로부터 1년 6개월까지 (2027년 12월 19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1개월 전까지 매수일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자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총액에 대하여 본호 (4)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 (전자등록금액의 4.0%) 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3)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 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 (2)에 따른 매수도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6)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 사채 액면금액에 매수선택권 행사시점까지 만기수익률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가산하고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은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위 (2)항에 따른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
미상
있음
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본호에 따른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11. 청약일 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2025년 03월 27일 2026년 06월 19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매수선택권(
미상2026-06-19
티사이언티픽주가25.03.27--0.82%-8.22%19회사모90.0억0.0%0.0%
2,98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853원 / 2026-05-31 4,265원 → 2,986원
3,014,065주4.2%71,248,501주14.81%598원 (20%)
있음
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2,7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165,29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515,050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7%에서 최대 5.23%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2,7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165,29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515,050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7%에서 최대 5.23%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3-31
큐로홀딩스주가25.03.27-+0.18%-4.41%18회사모100억2.0%8.0%577원17,331,023주74.6%23,242,245주80.6%500원 (87%)
있음
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3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2)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영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3월 29일부터 2027년 03월 29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3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2)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영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3월 29일부터 2027년 03월 29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3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2) 매수인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3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2) 매수인의
2025-03-28
PKC주가정정 1회25.03.2725.05.15-3.85%-12.44%19회사모400억0.0%0.0%
5,781,112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6,798원 / 2025-10-31 5,884,083원 → 6,267,627원 / 2026-05-31 6,157,944원 → 5,781,112원
5,884,083주13.1%44,918,407주13.10%5,439원 (0%)
있음
4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3월 31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3월 01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당사 보통주를 최대 1,765,22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최초 전환가액 대비 80% 수준으로 전환가액 조정 시 2,206,287주)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최대주주 참여 가능
4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3월 31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3월 01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당사 보통주를 최대 1,765,22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최초 전환가액 대비 80% 수준으로 전환가액 조정 시 2,206,287주)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3-31
신라젠주가25.03.26--0.65%-12.58%34회사모10.0억미상3.0%2,360원423,728주0.3%137,367,125주1.34%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5-04-01
초록뱀미디어주가25.03.26---12회사모300억4.0%8.0%
5,00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400원 / 2025-12-28 5,400원 → 5,000원
6,000,000주24.5%24,453,930주37.86%5,000원 (10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8.0%)을 가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8.0%)을 가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5-03-28
초록뱀미디어주가25.03.26---11회사모200억4.0%8.0%
5,00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400원 / 2025-12-28 5,400원 → 5,000원
4,000,000주16.4%24,453,930주15.15%5,000원 (10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8.0%)을 가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8.0%)을 가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5-03-28
세종메디칼주가25.03.26---12회사모2.4억0.0%0.0%412원582,524주1.0%55,786,351주110.13%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5-03-26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주가정정 2회25.03.2625.05.26+0.00%-9.99%17회사모650억3%3%
7,896,01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792원 / 2026-07-28 7,840,772원 → 7,896,015원
82,070,707주41.4%198,407,845주69.64%555원 (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0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 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0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 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3-27
엑스플러스주가정정 4회25.03.2425.07.09-0.62%-7.47%5회사모140억2.0%7.0%
3,39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710원 / 2025-08-25 704원 → 629원 / 2026-01-09 629원 → 607원 / 2026-05-24 3,016원 → 3,390원
4,129,793주4.6%89,731,157주50.24%497원 (15%)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4월 1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4월 1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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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