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디모아주가정정 10회 | 25.04.03 | 25.09.19 | -6.79% | -3.48% | 7회 | 사모 | 127억 | 5% | 8% | 6,917원 | 1,836,056주 | 37.2% | 4,941,846주 | 64.86% | 4,842원 (70%) | 있음Call Option)]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후 1년부터(2026년 09월 26일)로부터 2년까지(2027년 09월 26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 중에 .....(중략) *주1) 정정 후 [사채권자의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6년 09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6년 09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09-19 |
| 엘앤씨바이오주가정정 1회 | 25.04.01 | 25.06.12 | -1.24% | -5.72% | 3회 | 사모 | 600억 | 0.0% | 0.0% | 21,200원 | 2,830,188주 | 11.5% | 24,618,850주 | 15.83% | 16,960원 (80%) | 있음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6년 04월 23일부터 2029년 04월 23일까지 매월의 2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5%(150억원)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에 당해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로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이 외 | 사채의 2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6년 04월 23일부터 2029년 04월 23일까지 매월의 2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5%(150억원)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에 당해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로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4월 23일부터(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4월 23일부터(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4-23 |
| 가온칩스주가 | 25.04.01 | - | +5.19% | -8.17% | 1회 | 사모 | 345억 | 0.0% | 0.0% | 43,410원 | 794,747주 | 6.9% | 11,597,320주 | 6.85% | 36,899원 (85%) | 있음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4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권리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4월 03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4월 0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5%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12,075,000,000원(Call Option 35%)-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4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권리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4월 03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4월 0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5%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12,075,000,000원(Call Option 35%)-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4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4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4-03 |
| 올리패스주가 | 25.03.31 | - | -12.78% | -53.62% | 14회 | 사모 | 20.0억 | 0.0% | 5.0% | 3,800원 | 526,315주 | 9.6% | 5,476,347주 | 9.61%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4월 1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권의 권면금액에 연복리 5% 이자를 가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4월 1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권의 권면금액에 연복리 5% 이자를 가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04-01 |
| 한국카본주가 | 25.03.31 | - | -0.66% | +17.83% | 4회 | 사모 | 200억 | 0.0% | 0.0% | 14,408원 | 1,388,117주 | 2.7% | 51,908,452주 | 2.67% | 10,086원 (70%)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Call option 4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5,24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93,178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4%에서 최대 1.47%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Call option 4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5,24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93,178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4%에서 최대 1.47%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4-02 |
| 나노실리칸첨단소재주가정정 3회 | 25.03.28 | 25.04.18 | +2.23% | -6.48% | 2회 | 사모 | 83.0억 | 3.0% | 5.0% | 1,747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479원 / 2025-07-21 2,479원 → 1,898원 / 2025-08-01 1,898원 → 1,859원 / 2025-11-26 1,859원 → 1,832원 / 2026-01-21 1,832원 → 1,735원 / 2026-07-21 1,674원 → 1,747원 | 3,491,700주 | 16.2% | 21,513,559주 | 19.58% | 1,735원 (99%)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에 관한 사항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미상 | 2025-04-21 |
| 옵티코어주가정정 2회 | 25.03.28 | 25.05.21 | -1.52% | +10.85% | 4회 | 사모 | 80.0억 | 1.0% | 6.0% | 1,934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934원 / 2025-08-21 1,934원 → 1,620원 / 2025-11-21 1,620원 → 1,566원 / 2026-02-23 1,566원 → 1,934원 | 4,136,504주 | 8.8% | 47,215,834주 | 25.26% | 1,354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5-21 |
| 차AI헬스케어주가정정 8회 | 25.03.28 | 26.06.18 | +0.55% | +10.16% | 35회 | 사모 | 25.0억 | 0% | 1% | 286,59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2,463원 / 2026-07-20 200,633원 → 286,590원 | 200,633주 | 1.1% | 18,203,973주 | 25.86% | 8,725원 (3%) | 있음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2.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후 1년부터 (2027년 06월 19일) 로부터 1년 6개월까지 (2027년 12월 19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1개월 전까지 매수일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자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총액에 대하여 본호 (4)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 (전자등록금액의 4.0%) 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3)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 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 (2)에 따른 매수도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6)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 사채 액면금액에 매수선택권 행사시점까지 만기수익률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가산하고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은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위 (2)항에 따른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 | 미상 | 있음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본호에 따른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11. 청약일 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2025년 03월 27일 2026년 06월 19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매수선택권( | 미상 | 2026-06-19 |
| 차AI헬스케어주가정정 8회 | 25.03.28 | 26.06.18 | +0.55% | +10.16% | 34회 | 사모 | 25.0억 | 0% | 1% | 286,59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2,463원 / 2026-07-20 200,633원 → 286,590원 | 200,633주 | 1.1% | 18,203,973주 | 25.86% | 8,725원 (3%) | 있음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2.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후 1년부터 (2027년 06월 19일) 로부터 1년 6개월까지 (2027년 12월 19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1개월 전까지 매수일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자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총액에 대하여 본호 (4)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 (전자등록금액의 4.0%) 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3)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 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 (2)에 따른 매수도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6)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 사채 액면금액에 매수선택권 행사시점까지 만기수익률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가산하고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은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위 (2)항에 따른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 | 미상 | 있음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본호에 따른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11. 청약일 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2025년 03월 27일 2026년 06월 19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매수선택권( | 미상 | 2026-06-19 |
| 차AI헬스케어주가정정 9회 | 25.03.28 | 26.06.18 | +0.55% | +10.16% | 33회 | 사모 | 50.0억 | 0% | 1% | 573,18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2,463원 / 2026-07-20 401,267원 → 573,180원 | 401,267주 | 2.2% | 18,203,973주 | 26.97% | 8,725원 (2%) | 있음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2.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후 1년부터 (2027년 06월 19일) 로부터 1년 6개월까지 (2027년 12월 19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1개월 전까지 매수일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자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총액에 대하여 본호 (4)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 (전자등록금액의 4.0%) 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3)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 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 (2)에 따른 매수도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6)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 사채 액면금액에 매수선택권 행사시점까지 만기수익률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가산하고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은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위 (2)항에 따른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 | 미상 | 있음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본호에 따른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11. 청약일 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2025년 03월 27일 2026년 06월 19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매수선택권( | 미상 | 2026-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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