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프리티주가정정 7회25.04.2425.09.29-3.91%-5.16%38회사모50.0억3.0%8.0%
4,108,46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739원 / 2025-11-25 2,875,215원 → 4,108,463원
2,875,215주2.3%124,501,076주13.79%1,217원 (0%)
있음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8.0%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6월 25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6월 25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청구권(
2025-06-25
금호전기주가정정 1회25.04.2325.04.24-1.44%-9.39%13회사모30.0억3%9%
596,184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1,235원 / 2025-07-25 2,429,149원 → 2,843,601원 / 2025-10-25 2,843,601원 → 3,468,208원 / 2025-10-25 2,843,601원 → 3,472,222원 / 2026-01-26 3,468,208원 → 2,838,221원 / 2026-04-25 2,838,221원 → 3,201,707원 / 2026-07-17 3,201,707원 → 640,341원 / 2026-07-27 640,341원 → 501,169원 / 2026-09-21 501,169원 → 596,184원
2,429,149주4.2%57,472,957주11.78%500원 (0%)
있음
2월 25일, 2028년 01월 25일, 2028년 02월 25일, 2028년 03월 25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04월 26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10월 26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사채의 50%까지
2월 25일, 2028년 01월 25일, 2028년 02월 25일, 2028년 03월 25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04월 26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10월 26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있음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4월 25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5월 25일, 2026년 06월 25일, 2026년 07월 25일, 2026년 08월 25일, 2026년 09월 25일, 2026년 10월 25일, 2026년 11월 25일, 2026년 12월 25일, 2027년 01월 25일, 2027년 02월 25일, 2027년 03월 25일, 2027년 04월 25일, 2027년 05월 25일, 2027년 06월 25일, 2027년 07월 25일, 2027년 08월 25일, 2027년 09월 25일, 2027년 10월 25일, 2027년 11월 25일, 2027년 12월 25일, 2028년 01월 25일, 2028년 02월 25일, 2028년 03월 25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4월 25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5월 25일, 2026년 06월 25일, 2026년 07월 25일, 2026년 08월 25일, 2026년 09월 25일, 2026년 10월 25일, 2026년 11월 25일, 2026년 12월 25일, 2027년 01월 25일, 2027년 02월 25일, 2027년 03월 25일, 2027년 04월 25일, 2027년 05월 25일, 2027년 06월 25일, 2027년 07월 25일, 2027년 08월 25일, 2027년 09월 25일, 2027년 10월 25일, 2027년 11월 25일, 2027년 12월 25일, 2028년 01월 25일, 2028년 02월 25일, 2028년 03월 25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2025-04-25
다산디엠씨주가정정 1회25.04.2325.05.07--12회사모35.0억0.0%1.0%1,900원1,842,105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5-05-08
유니트론텍주가정정 1회25.04.2225.07.11+4.78%-7.34%9회사모120억0.0%4.0%
6,233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6,233원 / 2025-12-21 6,181원 → 6,166원 / 2026-06-21 6,166원 → 6,233원
1,925,236주10.0%19,246,092주10.00%4,364원 (7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 오기 정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1,43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1,43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미상
있음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포함)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라 조정되는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된 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직전 영업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시까지 연복리 4.0%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포함)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라 조정되는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된 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직전 영업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시까지 연복리 4.0%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05-21
푸드나무주가25.04.22-+2.59%-5.66%3회사모69.9억0.0%3.0%
2,208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208원 / 2025-11-24 2,208원 → 2,157원 / 2026-06-24 2,157원 → 2,208원
3,165,760주13.7%23,115,424주13.70%1,546원 (70%)
있음
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4월 24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4월 24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이 외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4-24
텔콘RF제약주가25.04.21-+12.94%+27.68%23회사모120억2.0%5.0%
7,813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317원 / 2026-02-22 1,106원 → 1,000원 / 2026-07-22 10,000원 → 7,813원
1,151,926주9.6%12,025,023주122.25%2,322원 (30%)미상미상미상미상2025-04-22
SV인베스트먼트주가25.04.17-+2.41%+9.69%4회사모85.0억0.0%3.0%1,460원5,821,917주10.8%53,873,095주11.7%1,022원 (70%)
있음
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5년 04월 28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4월 28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7년 04월 2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5년 04월 28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4월 28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7년 04월 2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미상2025-04-28
알체라주가25.04.17-+13.95%+5.35%3회사모60.0억0.0%6.0%1,639원3,660,768주9.5%38,710,961주9.46%미상
있음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6%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Call option 1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6,07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86%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4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6%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4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6%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025-04-21
청보주가정정 8회25.04.1726.04.03+9.48%+48.17%15회사모41.0억5.0%7.0%1,000원4,100,000주6.7%60,828,143주23.18%1,000원 (10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11월 1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05월 1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11월 1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05월 1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미상2025-11-14
대성하이텍주가25.04.16--4.40%+11.40%6회사모150억0.0%0.0%
3,926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926원 / 2025-11-18 3,926원 → 3,789원 / 2026-06-18 3,789원 → 3,926원
1,375,445주10.0%13,715,053주46.78%2,749원 (70%)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0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46,204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36,958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54%에서 최대 8.5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0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46,204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36,958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54%에서 최대 8.5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4-18
2,675건 · 63/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