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유니슨주가 | 25.05.22 | - | -9.09% | -11.22% | 17회 | 사모 | 376억 | 0% | 12% | 1,160원 (조정 12회)발행 당시 1,783원 / 2025-06-26 1,783원 → 1,601원 / 2025-07-26 1,601원 → 1,424원 / 2025-08-26 1,424원 → 1,249원 / 2025-09-26 1,160원 → 1,162원 / 2025-10-27 1,162원 → 1,189원 / 2025-11-26 1,189원 → 1,203원 / 2025-12-26 1,203원 → 1,251원 / 2026-01-26 1,251원 → 1,160원 / 2026-02-26 1,160원 → 1,308원 / 2026-03-26 1,308원 → 1,522원 / 2026-04-27 1,522원 → 1,424원 / 2026-05-26 1,424원 → 1,160원 | 32,413,793주 | 19.0% | 170,505,481주 | 36.97% | 1,249원 (10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05-26 |
| 파두주가정정 1회 | 25.05.21 | 26.06.30 | -1.20% | -4.44% | 7회 | 사모 | 120억 | 0.0% | 0.0% | 10,735원 | 1,116,907주 | 2.3% | 49,428,413주 | 2.26%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2025-05-23 |
| 아이씨에이치주가 | 25.05.21 | - | +2.50% | -5.55% | 4회 | 사모 | 33.0억 | 0.0% | 3.0% | 2,10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012원 / 2025-12-23 3,012원 → 2,109원 | 1,564,722주 | 8.9% | 17,538,346주 | 39.18% | 2,109원 (100%) | 있음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99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8,68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69,416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0%에서 최대 2.5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2025-05-23 |
| 에코글로우주가정정 7회 | 25.05.20 | 25.12.16 | -1.82% | -4.72% | 15회 | 사모 | 20.0억 | 2.0% | 6.0% | 759원 | 2,635,046주 | 5.0% | 52,335,485주 | 28.83% | 532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6일부터 2027년 04월 16일까지 2026년 12월 16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최대 권면총액의 50% 한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6일부터 2027년 04월 16일까지 2026년 12월 16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최대 권면총액의 50% 한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6.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6.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12-16 |
| 에코글로우주가정정 6회 | 25.05.20 | 25.12.12 | -1.82% | -4.72% | 14회 | 사모 | 60.0억 | 0.0% | 0.0% | 759원 | 7,905,138주 | 15.1% | 52,335,485주 | 38.90%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12-16 |
| 지니너스주가 | 25.05.19 | - | -1.14% | +25.85% | 1회 | 사모 | 100억 | 0.0% | 5.0% | 1,723원 | 5,803,830주 | 17.4% | 33,351,845주 | 17.40% | 1,207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5월 22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1월 2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권리자는 사채권자의 대상사채 인수금액(전자등록금액)의 10% 이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리자는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권리자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원(Call Option 10%)-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80,383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828,500주 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보통주 지분율을 1.71% (최초 전환가액기준)에서 | 사채의 1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5월 22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1월 2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권리자는 사채권자의 대상사채 인수금액(전자등록금액)의 10% 이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리자는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권리자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원(Call Option 10%)-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80,383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828,500주 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보통주 지분율을 1.71% (최초 전환가액기준)에서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조기상환율(분기단위 연복리 5.0%)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경우에도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조기상환율(분기단위 연복리 5.0%)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경우에도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2025-05-22 |
| THE E&M주가 | 25.05.16 | - | -4.51% | -2.37% | 21회 | 사모 | 10.0억 | 3.0% | 6.0% | 1,000원 | 1,000,000주 | 4.1% | 24,332,953주 | 63.21%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미상 | 2025-05-20 |
| 아이씨티케이주가 | 25.05.16 | - | +2.63% | +9.13% | 5회 | 사모 | 210억 | 0.0% | 0.0% | 15,77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7,533원 / 2025-12-23 17,533원 → 16,278원 / 2026-07-23 16,278원 → 15,777원 | 823,984주 | 6.1% | 13,420,676주 | 8.92% | 12,274원 (78%)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6,300,000,000 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59,32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13,28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46%에서 최대 3.3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6,300,000,000 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59,32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13,28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46%에서 최대 3.3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5-23 |
| THE E&M주가정정 1회 | 25.05.16 | 25.12.23 | -4.51% | -2.37% | 20회 | 사모 | 80.0억 | 3.0% | 6.0% | 1,000원 | 8,000,000주 | 32.9% | 24,332,953주 | 91.97% | 미상 | 있음)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이 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 | 2025-05-20 |
| 빛과전자주가정정 1회 | 25.05.15 | 25.05.20 | -1.95% | -8.69% | 13회 | 사모 | 110억 | 2.0% | 8.0% | 79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20원 / 2025-11-20 910원 → 795원 | 13,836,477주 | 30.0% | 46,121,066주 | 36.36% | 644원 (81%) | 있음2025년 5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05.15 3. 정정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콜옵션 권리자 지정에 따른 추가 기재 - 주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5월 20일 회 사 명 : (주)빛과전자 대 표 이 사 : 박 찬 희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68 (전 화)042-930-7700 (홈페이지)http://www.lightr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임 세 혁 (전 화)042-930-77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3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1,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14,276,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1,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8.0 5. 사채만기일 2028.05.20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 | 사채의 2%까지2025년 5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05.15 3. 정정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콜옵션 권리자 지정에 따른 추가 기재 - 주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5월 20일 회 사 명 : (주)빛과전자 대 표 이 사 : 박 찬 희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68 (전 화)042-930-7700 (홈페이지)http://www.lightr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임 세 혁 (전 화)042-930-77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3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1,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14,276,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1,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8.0 5. 사채만기일 2028.05.20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 | 미상 | 미상 | 2025-05-20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