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손오공주가정정 4회 | 25.05.30 | 25.06.20 | +18.45% | +7.42% | 11회 | 사모 | 200억 | 2% | 5% | 66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943원 / 2025-11-18 943원 → 780원 / 2026-04-18 780원 → 661원 | 30,257,186주 | 55.9% | 54,090,043주 | 45.32% | 661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06-18 |
| 스코넥주가 | 25.05.28 | - | +4.37% | -4.58% | 4회 | 사모 | 20.0억 | 2.0% | 7.0% | 2,87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560원 / 2025-08-29 4,560원 → 2,870원 | 696,864주 | 5.4% | 12,830,335주 | 3.4% | 3,195원 (111%) | 있음03-01 109.2230% 5차 2027-03-30 2027-04-28 2027-05-29 110.6344% 6차 2027-06-30 2027-07-28 2027-08-29 112.0705% 7차 2027-09-30 2027-10-28 2027-11-29 113.5317% 8차 2027-12-30 2028-01-28 2028-02-29 115.0185%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6-05-09 2026-05-19 2026-05-29 105.1636% 2차 2026-06-09 2026-06-19 2026-06-29 105.6104% 3차 2026-07-09 2026-07-19 2026-07-29 106.0598% 4차 2026-08-09 2026-08-19 2026-08-29 106.5118% 5차 2026-09-09 2026-09-19 2026-09-29 106.9664% 6차 2026-10-09 2026-10-19 2026-10-29 107.4236% 7차 2026-11-09 2026-11-19 2026-11-29 107.8837% 8차 2026-12-09 2026-12-19 2026-12-29 108.3464% 9차 2027-01-09 2027-01-19 2027-01-29 108.8117% 10차 2027-02-09 2027-02-19 2027-03-01 109.2798% 11차 2027-03-09 2027-03-19 2027-03-29 109.7506% 12차 2027-04-09 2027-04-19 2027-04-29 110.2241% 13차 2027-05-09 2027-05-19 2027-05-29 110.700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식회사 옵티코어 주식회사 옵티코어 > [1] - 주식회사 옵티코어 > [2] 회사 경영상 목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05-29 |
| 삼보모터스주가 | 25.05.27 | - | +0.24% | -0.71% | 19회 | 사모 | 250억 | 0.0% | 4.0% | 3,859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190원 / 2025-12-29 4,190원 → 4,003원 / 2026-07-29 4,003원 → 3,859원 | 6,478,362주 | 28.3% | 22,877,190주 | 61.07% | 2,933원 (76%) | 있음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9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29일까지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7,5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9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29일까지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7,5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2025-05-29 |
| 졸스주가 | 25.05.27 | - | +2.41% | +5.16% | 35회 | 사모 | 12.0억 | 미상 | 5.5% | 2,1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000원 / 2026-05-29 3,000원 → 2,100원 | 571,428주 | 1.6% | 35,119,757주 | 6.82% | 1,000원 (48%)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5월 2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2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 2026년 5월 29일 : 권면금액의 105.5000% 2027년 5월 29일 : 권면금액의 111.3025% *옵션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5월 2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2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 2026년 5월 29일 : 권면금액의 105.5000% 2027년 5월 29일 : 권면금액의 111.3025% *옵션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05-29 |
| 제이엔비주가 | 25.05.27 | - | -1.71% | +1.90% | 2회 | 사모 | 80.0억 | 0% | 0% | 5,222원 | 1,531,980주 | 15.9% | 9,617,527주 | 15.93%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2027년 11월 29일)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8년 04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25-05-29 |
| 엘앤케이바이오주가 | 25.05.26 | - | +1.64% | +3.62% | 11회 | 사모 | 10.0억 | 2.0% | 4.0% | 4,37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249원 / 2026-07-28 6,249원 → 4,375원 | 228,571주 | 1.1% | 19,936,743주 | 16.26% | 4,375원 (100%) | 있음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8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2월 28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2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250,000,000원(Call Option 25%)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 사채의 2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8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2월 28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2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250,000,000원(Call Option 25%)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21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2025-05-28 |
| 팬스타엔터프라이즈주가 | 25.05.23 | - | +0.94% | -3.75% | 24회 | 사모 | 80.0억 | 1.0% | 3.0% | 1,00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96원 / 2025-12-26 696원 → 666원 / 2026-07-26 1,332원 → 1,000원 | 8,000,000주 | 6.9% | 115,741,890주 | 9.93% | 500원 (50%) | 있음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6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1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1,200,000,000원(Call Option 15%)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사채의 1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6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1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다. 취득규모 : 1,200,000,000원(Call Option 15%)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2025-05-26 |
| 비트맥스주가정정 2회 | 25.05.23 | 26.03.06 | +12.80% | +52.39% | 4회 | 사모 | 500억 | 0.0% | 0.0% | 2,456원 | 20,358,306주 | 54.7% | 37,231,222주 | 133.37%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수익률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 미상 | 2025-06-20 |
| 테고사이언스주가정정 1회 | 25.05.23 | 25.05.26 | -0.84% | +10.17% | 4회 | 사모 | 270억 | 0% | 0% | 17,713원 | 1,524,304주 | 18.8% | 8,108,834주 | 18.80% | 미상 | 있음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6년 5월 27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 사채의 40%까지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6년 5월 27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5-27 |
| 카카오주가정정 2회 | 25.05.22 | 25.05.27 | -0.53% | +17.49% | 14회 | 사모 | 502억 | 0.0% | 0.0% | 1,332,94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7,527원 / 2026-04-30 1,337,246원 → 1,332,948원 | 1,337,246주 | 0.3% | 441,711,295주 | 0.3%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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