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넥스턴앤롤코리아주가 | 26.08.20 | - | -3.40% | -10.62% | 9회 | 사모 | 110억 | 1.00% | 4.00% | 2,500원 | 4,400,000주 | 28.7% | 15,316,234주 | 36.56% | 2,500원 (100%) | 있음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본인나. 취득규모 : 최대 5,500,000,000원다. 취득목적 : 미정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해당사항 없음※ 이 외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본인나. 취득규모 : 최대 5,500,000,000원다. 취득목적 : 미정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해당사항 없음※ 이 외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8-28 |
| 동방주가 | 26.08.20 | - | +0.82% | -0.11% | 118회 | 사모 | 120억 | 0.0% | 1.5% | 2,213원 | 5,422,503주 | 11.3% | 47,971,766주 | 11.30% | 1,550원 (70%) | 있음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8일부터 2029년 06월 28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 40% 이내이어야 한다. 이 외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8일부터 2029년 06월 28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 40% 이내이어야 한다. 이 외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2026-08-28 |
| 아이엠티주가 | 26.08.20 | - | -0.33% | -3.14% | 6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2,661원 | 789,827주 | 10.0% | 7,874,611주 | 32.59% | 미상 | 있음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2029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315,93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은 최대 3.86%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2029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6-08-28 |
| KX하이텍주가 | 26.08.19 | - | -2.88% | -19.52% | 14회 | 사모 | 110억 | 0.0% | 0.0% | 1,264원 | 8,702,531주 | 11.4% | 76,668,090주 | 11.35% | 885원 (70%) | 있음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7일로부터 2028년 08월 27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연 복리 0.1%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3.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610,75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7일로부터 2028년 08월 27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연 복리 0.1%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3.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610,75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2026-08-27 |
| 이오플로우주가정정 1회 | 26.08.18 | 26.09.01 | - | - | 6회 | 사모 | 17.0억 | 0.00% | 5.00% | 3,000원 | 566,666주 | 1.4% | 41,809,105주 | 8.1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9-09 |
| 비나텍주가 | 26.08.14 | - | -4.95% | -17.34% | 4회 | 사모 | 220억 | 0.0% | 0.0% | 78,818원 | 279,124주 | 3.9% | 7,180,414주 | 7.75% | 미상 | 있음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8월 24일)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7월 24일)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3,200,000,000원(Call option 6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67,474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 외 | 사채의 10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8월 24일)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7월 24일)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3,200,000,000원(Call option 6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67,474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8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8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8-24 |
| 한중엔시에스주가정정 1회 | 26.08.13 | 26.08.13 | +0.41% | -10.82% | 2회 | 사모 | 800억 | 0.0% | 2.0% | 36,340원 | 2,201,430주 | 23.1% | 9,511,000주 | 27.84% | 미상 | 있음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2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8월 21일)부터 발행일 이후 42개월이 되는 날(2030년 2월 21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 사채의 2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2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8월 21일)부터 발행일 이후 42개월이 되는 날(2030년 2월 21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 미상 | 미상 | 2026-08-21 |
| 덴티스주가 | 26.08.12 | - | -3.17% | -16.36% | 4회 | 사모 | 80.0억 | 0.0% | 3.0% | 3,102원 | 2,578,981주 | 16.3% | 15,809,700주 | 27.5% | 미상 | 있음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2월 2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8월 2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600,000,000원(Call Option 7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05,286주(11.4%)를 취득 가능합니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6개월 뒤부터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2월 2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8월 2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600,000,000원(Call Option 7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05,286주(11.4%)를 취득 가능합니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2026-08-20 |
| 에이프로젠주가 | 26.08.10 | - | +3.54% | -2.76% | 34회 | 사모 | 500억 | 2% | 4% | 2,552원 | 19,592,476주 | 78.9% | 24,825,953주 | 310.2% | 1,787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미상 | 2026-08-21 |
| 에이프로젠주가 | 26.08.10 | - | +3.54% | -2.76% | 33회 | 사모 | 20.0억 | 2% | 4% | 2,552원 | 783,699주 | 3.2% | 24,825,953주 | 234.5% | 1,787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미상 | 2026-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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