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디앤디파마텍주가 | 25.06.11 | - | +14.05% | +54.92% | 1회 | 사모 | 343억 | 0% | 0% | 21,01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84,067원 / 2025-11-14 84,067원 → 21,017원 | 1,633,252주 | 미상 | 미상 | 미상 | 58,847원 (280%) | 있음(1) 발행회사의 전환사채매수청구권(Call Option)발행자는 현물출자 투자자 대상으로 각 투자자가 보유한 전환사채 총 원금의 최대 30%까지, 발행일로부터 2주년까지 언제든지 원금에 2%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입(콜옵션 행사)할 수 있다. 해당 매입은 발행자 본인 또는 발행자가 지정한 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2)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옵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단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06-20 |
| 메지온주가정정 1회 | 25.06.10 | 25.06.13 | +5.08% | +1.40% | 5회 | 사모 | 20.0억 | 0.0% | 6.0% | 39,284원 | 50,911주 | 0.2% | 30,007,340주 | 2.55% | 27,499원 (70%) | 있음13 차 2029-04-21 2029-05-22 2029-06-20 126.8985 14 차 2029-07-22 2029-08-21 2029-09-20 128.8020 15 차 2029-10-21 2029-11-20 2029-12-20 130.7340 16 차 2030-01-19 2030-02-18 2030-03-20 132.6950 인수인과의 협의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일 매매기준율 FROM TO 1차 2026-04-22 2026-05-22 2026-06-21 108.2432 2차 2026-07-23 2026-08-24 2026-09-21 110.4081 3차 2026-10-22 2026-11-23 2026-12-21 112.6162 4차 2027-01-20 2027-02-19 2027-03-21 114.8686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일 매매기준율 FROM TO 1차 2026-04-22 2026-05-22 2026-06-21 108.2667 2차 2026-07-23 2026-08-24 2026-09-21 110.4500 3차 2026-10-22 2026-11-23 2026-12-21 112.6529 4차 2027-01-20 2027-02-19 2027-03-21 114.8748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6-04-22 2026-05-22 2026-06-21 106.1534 2차 2026-07-23 2026-08-24 2026-09-21 107.7457 3차 2026-10-22 2026-11-23 2026-12-21 109.3620 4차 2027-01-20 2027-02-19 2027-03-21 111.0027 5차 2027-04-22 2027-05-24 2027-06-21 112.6673 6 차 2027-07-23 2027-08-23 2027-09-21 | 미상 | 있음인수인과의 협의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6 년 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 을 말하며,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항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6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 을 말하며,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항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과의 협의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6년 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하며,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6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하며,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 변경에 따름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4-22 2026-05-22 2026-06-21 106.1534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인수인과의 협의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6 년 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 을 말하며,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항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6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 을 말하며,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항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과의 협의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6년 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하며,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6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하며,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 변경에 따름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4-22 2026-05-22 2026-06-21 106.1534 2 | 2025-06-20 |
| 메지온주가정정 1회 | 25.06.10 | 25.06.13 | +5.08% | +1.40% | 4회 | 사모 | 210억 | 0.0% | 6.0% | 39,284원 | 534,568주 | 1.8% | 30,007,340주 | 2.38% | 27,499원 (70%) | 있음13 차 2029-04-21 2029-05-22 2029-06-20 126.8985 14 차 2029-07-22 2029-08-21 2029-09-20 128.8020 15 차 2029-10-21 2029-11-20 2029-12-20 130.7340 16 차 2030-01-19 2030-02-18 2030-03-20 132.6950 인수인과의 협의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일 매매기준율 FROM TO 1차 2026-04-22 2026-05-22 2026-06-21 108.2432 2차 2026-07-23 2026-08-24 2026-09-21 110.4081 3차 2026-10-22 2026-11-23 2026-12-21 112.6162 4차 2027-01-20 2027-02-19 2027-03-21 114.8686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일 매매기준율 FROM TO 1차 2026-04-22 2026-05-22 2026-06-21 108.2667 2차 2026-07-23 2026-08-24 2026-09-21 110.4500 3차 2026-10-22 2026-11-23 2026-12-21 112.6529 4차 2027-01-20 2027-02-19 2027-03-21 114.8748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6-04-22 2026-05-22 2026-06-21 106.1534 2차 2026-07-23 2026-08-24 2026-09-21 107.7457 3차 2026-10-22 2026-11-23 2026-12-21 109.3620 4차 2027-01-20 2027-02-19 2027-03-21 111.0027 5차 2027-04-22 2027-05-24 2027-06-21 112.6673 6 차 2027-07-23 2027-08-23 2027-09-21 | 미상 | 있음인수인과의 협의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6 년 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 을 말하며,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항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6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 을 말하며,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항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과의 협의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6년 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하며,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6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하며,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 변경에 따름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4-22 2026-05-22 2026-06-21 106.1534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인수인과의 협의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6 년 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 을 말하며,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항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6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 을 말하며,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항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과의 협의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6년 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하며,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6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하며,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 변경에 따름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4-22 2026-05-22 2026-06-21 106.1534 2 | 2025-06-20 |
| 쎄노텍주가 | 25.06.10 | - | -0.12% | -2.80% | 4회 | 사모 | 80.0억 | 2.0% | 4.0% | 861원 | 9,291,521주 | 20.4% | 45,460,231주 | 40.53% | 603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6-12 |
| 엑시온그룹주가 | 25.06.09 | - | -5.40% | -15.76% | 12회 | 사모 | 65.0억 | 0.0% | 4.0% | 2,15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159원 / 2025-07-23 2,159원 → 2,156원 | 3,014,842주 | 7.7% | 39,388,558주 | 47.96% | 미상 | 미상 | 미상 | 없음[중도상환(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인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제2조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6월 09일)부터 매 1개월마다 인수인에게 본 사채 전부(제2조에 의하여 전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 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30일 전까지 인수인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3 발행회사는 2호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중도상환하는 사채의 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 및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하며,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4 인수인의 전환 청구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에 우선하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5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 - | 2025-06-09 |
| 애드바이오텍주가정정 3회 | 25.06.09 | 25.07.03 | +29.77% | +131.33% | 7회 | 사모 | 80.0억 | 0.0% | 3.0% | 1,865원 | 4,289,544주 | 36.2% | 11,864,642주 | 47.74% | 1,306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7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7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7-03 |
| 와이투솔루션주가정정 1회 | 25.06.04 | 25.07.02 | +6.53% | -6.83% | 32회 | 사모 | 150억 | 0.0% | 3.0% | 3,235원 | 4,636,785주 | 12.7% | 36,574,394주 | 12.68% | 2,500원 (77%)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7 월 3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1월 3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3) 취득규모 : 최대 5,250,000,000원(Call Option 35%)4) 취득목적 : 단순투자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22,87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가액조정(70%) 적용 시 최대 2,100,000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43%에서 최대 5.7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7 월 3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1월 3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3) 취득규모 : 최대 5,250,000,000원(Call Option 35%)4) 취득목적 : 단순투자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22,87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가액조정(70%) 적용 시 최대 2,100,000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43%에서 최대 5.7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7-03 |
| 코닉오토메이션주가 | 25.06.02 | - | -1.59% | +2.81% | 2회 | 사모 | 130억 | 0.0% | 0.0% | 1,637원 | 7,941,356주 | 18.9% | 42,065,086주 | 18.88% | 미상 | 있음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6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4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6월 5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6월 5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 | 사채의 45%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6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4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6월 5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6월 5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6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6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6-05 |
| 손오공주가정정 1회 | 25.05.30 | 25.06.25 | +18.45% | +7.42% | 13회 | 사모 | 50.0억 | 2% | 5% | 66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43원 / 2025-12-27 943원 → 661원 | 7,564,296주 | 14.0% | 54,090,043주 | 15.91% | 661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내용 추가 - 주 5) 참조 1차 2026-04-28 2026-05-28 2026-06-27 103.0339% 2차 2026-07-29 2026-08-28 2026-09-27 103.8066% 3차 2026-10-28 2026-11-27 2026-12-27 104.5852% 4차 2027-01-26 2027-02-25 2027-03-27 105.3696% 5차 2027-04-28 2027-05-28 2027-06-27 106.1598% 6차 2027-07-29 2027-08-28 2027-09-27 106.9560% 7차 2027-10-28 2027-11-27 2027-12-27 107.7582% 8차 2028-01-27 2028-02-26 2028-03-27 108.5664%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6-04-28 2026-05-28 2026-06-27 103.0567% 2차 2026-07-29 2026-08-28 2026-09-27 103.8449% 3차 2026-10-28 2026-11-27 2026-12-27 104.6430% 4차 2027-01-26 2027-02-25 2027-03-27 105.4510% 5차 2027-04-28 2027-05-28 2027-06-27 106.2692% 6차 2027-07-29 2027-08-28 2027-09-27 107.0975% 7차 2027-10-28 2027-11-27 2027-12-27 107.9362% 8차 2028-01-27 2028-02-26 2028-03-27 108.7855% 9차 2028-04-28 2028-05-28 2028-06-27 109.6452% 1차 2026-05-28 2026-06-07 2026-06-27 103.0567 2차 2026-06-27 2026-07-07 2 | 미상 | 있음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중략)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기재 정정 주 1) 참조 주 2)참조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2.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기재 정정 주 3) 참조 주 4) 참조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3. | 미상 | 2025-06-27 |
| 손오공주가정정 1회 | 25.05.30 | 25.06.25 | +18.45% | +7.42% | 12회 | 사모 | 30.0억 | 2% | 5% | 66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43원 / 2025-12-27 943원 → 661원 | 4,538,577주 | 8.4% | 54,090,043주 | 11.99% | 661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중략)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기재 정정 주 1) 참조 주 2) 참조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2.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기재 정정 주 3) 참조 주 4) 참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기재 정정 주 5) 참조 주 6) 참조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기재 정정 주 7) 참조 주 8) 참조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기재 정정 주 9) 참조 주 10) 참조 1차 2026-04-28 2026-05-28 2026-06-27 103.0339% 2차 2026-07-29 2026-08-28 2026-09-27 103.8066% 3차 2026-10-28 2026-11-27 2026-12-27 104.5852% 4차 2027-01-26 2027-02-25 2027-03-27 105.3696% 5차 2027-04-28 2027-05-28 2027-06-27 106.1598% 6차 2027-07-29 2027-08-28 2027-09-27 106.9560% 7차 2027-10-28 2027-11-27 2027-12-27 107.7582% 8차 2028-01-27 2028-02-26 2028-03-27 108.5664%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6-04-28 2026-05-28 2026-06-27 103.0567% 2차 2026-07-29 2026-08-28 2026-09-27 103.84 | 미상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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