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파라택시스코리아주가정정 1회 | 25.06.20 | 25.06.26 | +20.59% | +242.71% | 1회 | 사모 | 50.0억 | 0.00% | 0.00% | 789원 | 6,337,135주 | 12.1% | 52,195,166주 | 12.1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07-01 |
| 한주라이트메탈주가 | 25.06.20 | - | +0.00% | -2.60% | 7회 | 사모 | 41.8억 | 2.0% | 5.0% | 1,29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83원 / 2026-08-27 1,566원 → 1,294원 | 2,683,925주 | 6.9% | 38,922,978주 | 31.34% | 627원 (48%) | 있음4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6월 27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6월 27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중 2026년 06월 27일 및 매 3개월마다 도래하는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252,500,000원(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99,616주(4.11%)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1,997,607주(5.13%)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4.11%에서 최대 5.13%까지 보유가능 합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2025-06-27 |
| HLB테라퓨틱스주가 | 25.06.20 | - | -0.53% | -49.74% | 19회 | 사모 | 100억 | 1.0% | 2.0% | 6,53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329원 / 2025-10-03 9,329원 → 6,531원 | 1,531,159주 | 1.8% | 84,370,902주 | 5.41% | 6,531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7-03 |
| CSA 코스믹주가정정 2회 | 25.06.18 | 25.07.21 | +24.28% | +27.70% | 2회 | 사모 | 80.0억 | 미상 | 4% | 1,990원 | 4,020,10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1,393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 되는 2026년 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 되는 2026년 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7-28 |
| 킵스파마주가정정 1회 | 25.06.16 | 25.06.17 | +11.88% | +37.47% | 7회 | 사모 | 230억 | 0.0% | 0.0% | 11,13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5,911원 / 2026-01-17 15,911원 → 11,138원 | 2,065,002주 | 10.3% | 20,078,147주 | 14.41% | 11,138원 (100%) | 있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0%(12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Call Option): 발행회사는 2026년 06월 17부터 2029년 06월 17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본 조에서 “매수인”)에게 본 사채 권면총액의 30% 이내의 범위[단, 매도청구권자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에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이 외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0%(12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Call Option): 발행회사는 2026년 06월 17부터 2029년 06월 17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본 조에서 “매수인”)에게 본 사채 권면총액의 30% 이내의 범위[단, 매도청구권자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에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이 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17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0%(12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17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0%(12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 | 2025-06-17 |
| 비트맥스주가정정 1회 | 25.06.16 | 25.07.14 | +10.42% | +47.68% | 5회 | 사모 | 250억 | 5.0% | 5.0% | 4,289원 | 5,831,196주 | 15.7% | 37,231,222주 | 149.04% | 미상 | 있음콜옵션 조항 추가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조건 변경 및 | 미상 | 2025-07-14 |
| 디티앤씨주가 | 25.06.13 | - | +5.20% | +2.08% | 5회 | 사모 | 90.0억 | 0.0% | 0.0% | 2,48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924원 / 2026-01-17 2,924원 → 2,486원 | 3,077,975주 | 26.3% | 11,698,021주 | 52.76% | 2,486원 (100%) | 있음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7월 17일)로부터 12개월까지(2026년 06월 17일) 매 1개월의 17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인수한 사채에 대해 발행회사 소각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아니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사채의 35%까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7월 17일)로부터 12개월까지(2026년 06월 17일) 매 1개월의 17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인수한 사채에 대해 발행회사 소각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아니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6-17 |
| 엑스플러스주가 | 25.06.13 | - | +0.78% | +5.91% | 6회 | 사모 | 15.0억 | 3.0% | 3.0% | 668원 | 2,245,508주 | 2.2% | 100,864,569주 | 2.23%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6월 13일)부터 본 사채의 전환가능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날(2028년 06월 13일)까지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60%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6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6월 13일)부터 본 사채의 전환가능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날(2028년 06월 13일)까지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60%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미상 | 2025-06-13 |
| 서린바이오주가 | 25.06.11 | - | +1.73% | -1.85% | 3회 | 사모 | 150억 | 0.0% | 1.0% | 5,688원 (조정 3회)발행 당시 8,302원 / 2026-01-13 8,302원 → 6,398원 / 2026-03-26 6,398원 → 6,261원 / 2026-08-13 6,261원 → 5,688원 | 2,637,130주 | 29.0% | 9,100,676주 | 19.85% | 5,812원 (102%) | 있음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314,000,000원(Call option 28.76%)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19,63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42,257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98%에서 최대 6.62%(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6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6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2025-06-13 |
| 심텍주가 | 25.06.11 | - | +8.37% | +8.37% | 7회 | 사모 | 500억 | 4.0% | 4.0% | 21,556원 | 2,319,539주 | 7.3% | 31,854,143주 | 25.06% | 미상 | 있음[사채권자의 중도상환권]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2030년6월20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6월 20일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6월 20일까지의 기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3% 상당액 한도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를 주식회사 심텍홀딩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인수인은 본 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 기간 동안 매도청구한도에 해당하는 본건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 외 중도상환 및 매도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33%까지 · 발행일 60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중도상환권]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2030년6월20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6월 20일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6월 20일까지의 기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3% 상당액 한도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를 주식회사 심텍홀딩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인수인은 본 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 기간 동안 매도청구한도에 해당하는 본건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 외 중도상환 및 매도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미상 | 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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