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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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파라택시스코리아주가정정 1회25.06.2025.06.26+20.59%+242.71%1회사모50.0억0.00%0.00%789원6,337,135주12.1%52,195,166주12.14%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5-07-01
한주라이트메탈주가25.06.20-+0.00%-2.60%7회사모41.8억2.0%5.0%
1,294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783원 / 2026-08-27 1,566원 → 1,294원
2,683,925주6.9%38,922,978주31.34%627원 (48%)
있음
4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6월 27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6월 27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중 2026년 06월 27일 및 매 3개월마다 도래하는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252,500,000원(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99,616주(4.11%)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1,997,607주(5.13%)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4.11%에서 최대 5.13%까지 보유가능 합
미상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2025-06-27
HLB테라퓨틱스주가25.06.20--0.53%-49.74%19회사모100억1.0%2.0%
6,531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9,329원 / 2025-10-03 9,329원 → 6,531원
1,531,159주1.8%84,370,902주5.41%6,531원 (10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5-07-03
CSA 코스믹주가정정 2회25.06.1825.07.21+24.28%+27.70%2회사모80.0억미상4%1,990원4,020,100주미상미상미상1,393원 (7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 되는 2026년 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 되는 2026년 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5-07-28
킵스파마주가정정 1회25.06.1625.06.17+11.88%+37.47%7회사모230억0.0%0.0%
11,138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5,911원 / 2026-01-17 15,911원 → 11,138원
2,065,002주10.3%20,078,147주14.41%11,138원 (100%)
있음
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0%(12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Call Option): 발행회사는 2026년 06월 17부터 2029년 06월 17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본 조에서 “매수인”)에게 본 사채 권면총액의 30% 이내의 범위[단, 매도청구권자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에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이 외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0%(12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Call Option): 발행회사는 2026년 06월 17부터 2029년 06월 17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본 조에서 “매수인”)에게 본 사채 권면총액의 30% 이내의 범위[단, 매도청구권자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에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이 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17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0%(12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17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0%(12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
2025-06-17
비트맥스주가정정 1회25.06.1625.07.14+10.42%+47.68%5회사모250억5.0%5.0%4,289원5,831,196주15.7%37,231,222주149.04%미상
있음
콜옵션 조항 추가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조건 변경 및
미상2025-07-14
디티앤씨주가25.06.13-+5.20%+2.08%5회사모90.0억0.0%0.0%
2,48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924원 / 2026-01-17 2,924원 → 2,486원
3,077,975주26.3%11,698,021주52.76%2,486원 (100%)
있음
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7월 17일)로부터 12개월까지(2026년 06월 17일) 매 1개월의 17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인수한 사채에 대해 발행회사 소각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아니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사채의 35%까지
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7월 17일)로부터 12개월까지(2026년 06월 17일) 매 1개월의 17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인수한 사채에 대해 발행회사 소각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아니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5-06-17
엑스플러스주가25.06.13-+0.78%+5.91%6회사모15.0억3.0%3.0%668원2,245,508주2.2%100,864,569주2.23%미상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6월 13일)부터 본 사채의 전환가능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날(2028년 06월 13일)까지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60%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6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6월 13일)부터 본 사채의 전환가능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날(2028년 06월 13일)까지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60%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미상2025-06-13
서린바이오주가25.06.11-+1.73%-1.85%3회사모150억0.0%1.0%
5,688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8,302원 / 2026-01-13 8,302원 → 6,398원 / 2026-03-26 6,398원 → 6,261원 / 2026-08-13 6,261원 → 5,688원
2,637,130주29.0%9,100,676주19.85%5,812원 (102%)
있음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314,000,000원(Call option 28.76%)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19,63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42,257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98%에서 최대 6.62%(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6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6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025-06-13
심텍주가25.06.11-+8.37%+8.37%7회사모500억4.0%4.0%21,556원2,319,539주7.3%31,854,143주25.06%미상
있음
[사채권자의 중도상환권]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2030년6월20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6월 20일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6월 20일까지의 기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3% 상당액 한도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를 주식회사 심텍홀딩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인수인은 본 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 기간 동안 매도청구한도에 해당하는 본건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 외 중도상환 및 매도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33%까지 · 발행일 60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중도상환권]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2030년6월20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6월 20일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6월 20일까지의 기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3% 상당액 한도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를 주식회사 심텍홀딩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인수인은 본 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 기간 동안 매도청구한도에 해당하는 본건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 외 중도상환 및 매도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미상2025-06-20
2,675건 · 58/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