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에너토크주가 | 25.07.11 | - | -0.85% | +8.39% | 2회 | 사모 | 50.0억 | 1% | 5% | 5,25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7,508원 / 2026-01-14 7,508원 → 7,507원 / 2026-04-14 7,507원 → 7,508원 / 2026-07-14 7,508원 → 5,256원 | 951,293주 | 9.8% | 9,756,088주 | 6.83% | 5,256원 (100%) | 없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없음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 미상 | 2025-07-14 |
| 롤링스톤주가 | 25.07.11 | - | +8.86% | +11.25% | 11회 | 사모 | 50.0억 | 8% | 8% | 3,73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331원 / 2025-10-25 5,331원 → 4,183원 / 2026-01-25 4,183원 → 3,732원 | 1,339,764주 | 26.0% | 5,150,564주 | 36.64% | 3,732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7월 2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10월25일, 2027년01월25일, 2027년04월25일, 2027년07월25일, 2027년10월25일, 2028년01월25일, 2028년04월25일,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7월 2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10월25일, 2027년01월25일, 2027년04월25일, 2027년07월25일, 2027년10월25일, 2028년01월25일, 2028년04월25일,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07-25 |
| 롤링스톤주가정정 1회 | 25.07.11 | 25.07.15 | +8.86% | +11.25% | 10회 | 사모 | 24.3억 | 2% | 3% | 3,73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331원 / 2025-10-10 5,331원 → 4,516원 / 2026-01-10 4,516원 → 3,732원 | 651,661주 | 12.7% | 5,150,564주 | 27.29% | 3,732원 (100%) | 있음1. 매도청구권(Call Option) : 1)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2026년7월10일)째 되는 날부터 24개월(2027년7월10일)이전에 인수인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 금액의 50%이하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인수인은 본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50%에 대해 본 조에 따른 매도 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사채권자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1. 매도청구권(Call Option) : 1)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2026년7월10일)째 되는 날부터 24개월(2027년7월10일)이전에 인수인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 금액의 50%이하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인수인은 본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50%에 대해 본 조에 따른 매도 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사채권자 | 있음”)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인수인은 본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50%에 대해 본 조에 따른 매도 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10월10일, 2027년01월10일, 2027년04월10일, 2027년07월10일, 2027년10월10일, 2028년01월10일, 2028년04월10일,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인수인은 본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50%에 대해 본 조에 따른 매도 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10월10일, 2027년01월10일, 2027년04월10일, 2027년07월10일, 2027년10월10일, 2028년01월10일, 2028년04월10일,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 2025-07-10 |
| 다원시스주가 | 25.07.10 | - | -0.24% | -3.54% | 9회 | 사모 | 215억 | 0.0% | 1.0% | 6,06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8,656원 / 2026-02-14 8,656원 → 6,060원 | 3,547,854주 | 9.3% | 38,163,437주 | 9.40% | 6,060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5년 07월 14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7월 1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7년 06월 14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최대 4,3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96,76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09,570주까지 취득가능함. |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5년 07월 14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7월 1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7년 06월 14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최대 4,3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96,76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09,570주까지 취득가능함.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7년 07월 14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5-07-14 |
| 에이치브이엠주가정정 1회 | 25.07.04 | 25.07.23 | +0.90% | +2.52% | 1회 | 사모 | 400억 | 0.0% | 0.5% | 32,278원 | 1,239,234주 | 10.4% | 11,901,931주 | 10.41% | 미상 | 있음8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04월 2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28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28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0.5%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이 외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8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04월 2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28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28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0.5%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28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04월 2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28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04월 2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7-28 |
| 꿈비주가 | 25.07.02 | - | -1.82% | -3.65% | 2회 | 사모 | 150억 | 0.0% | 0.0% | 7,56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8,399원 / 2026-02-04 8,399원 → 7,560원 | 1,984,126주 | 13.4% | 14,814,534주 | 12.79% | 7,560원 (100%) | 있음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6년 07월 04일부터 발행 후 2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8년 01월 04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3%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4,950,000,000원(Call Option 33%)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 | 사채의 33%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6년 07월 04일부터 발행 후 2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8년 01월 04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3%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4,950,000,000원(Call Option 33%)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5-07-04 |
| 모아데이타주가정정 1회 | 25.06.30 | 25.07.03 | -1.01% | -4.62% | 10회 | 사모 | 20.0억 | 2% | 7% | 1,034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484원 / 2025-10-03 1,484원 → 1,180원 / 2026-01-03 1,180원 → 1,039원 / 2026-04-03 1,039원 → 1,034원 | 1,934,235주 | 5.6% | 34,556,562주 | 36.97% | 1,039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 산정 시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계약 문구 변경에 따른 일부 추가 수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 3개월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연 7.0% (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과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표면이자의 월할 계산 금액을 지급하며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전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 3개월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 산정 시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계약 문구 변경에 따른 일부 추가 수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 3개월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연 7.0% (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과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표면이자의 월할 계산 금액을 지급하며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전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 3개월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 | 2025-07-03 |
| 제이엘케이주가 | 25.06.30 | - | -2.41% | -1.20% | 4회 | 사모 | 119억 | 0.0% | 0.0% | 6,709원 | 1,773,736주 | 6.9% | 25,528,892주 | 6.95% | 미상 | 있음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07월 02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0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2026년 07월 02일, 2026년 10월 02일, 2027년 01월 02일, 2027년 04월 02일, 2027년 07월 02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07월 02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0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2026년 07월 02일, 2026년 10월 02일, 2027년 01월 02일, 2027년 04월 02일, 2027년 07월 02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7-02 |
| 보로노이주가 | 25.06.30 | - | -5.28% | +3.81% | 3회 | 사모 | 500억 | 0.0% | 2.0% | 108,381원 | 461,335주 | 2.5% | 18,391,421주 | 2.51% | 75,867원 (70%) | 있음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7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1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Call Option 2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2,26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1,809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49%에서 최대 0.69%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all Option2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나.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0원(Call Option 80%)다.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9,06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27,238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6%에서 최대 2.77%까지 보유 가능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7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1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Call Option 2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2,26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1,809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49%에서 최대 0.69%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all Option2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나.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0원(Call Option 80%)다.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9,06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27,238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6%에서 최대 2.77%까지 보유 가능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7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7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7-04 |
| 엔투텍주가정정 2회 | 25.06.27 | 25.07.23 | -6.11% | -8.31% | 17회 | 사모 | 100억 | 4% | 4% | 1,35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85원 / 2026-09-25 1,925원 → 1,350원 | 7,407,407주 | 4.3% | 172,541,047주 | 15.05% | 270원 (20%) | 있음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 및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792,20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1,111,111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2%에서 최대 5.80%(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 및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25-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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