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에스오에스랩주가 | 25.08.01 | - | +5.37% | +7.09% | 1회 | 사모 | 430억 | 0.0% | 0.0% | 10,857원 | 3,960,578주 | 22.4% | 17,681,830주 | 22.40% | 7,600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08-11 |
| 알파AI주가정정 5회 | 25.08.01 | 25.09.18 | -1.38% | -55.64% | 16회 | 사모 | 55.0억 | 3% | 5% | 2,000원 | 2,750,000주 | 13.7% | 20,110,080주 | 13.67% | 미상 | 있음1년이 되는 2026년 09월 2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6년 09월 22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발행총액 5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1년이 되는 2026년 09월 2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6년 09월 22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발행총액 5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9월 2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9월 2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9월 2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9월 2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2025-09-22 |
| 케이피항공산업주가 | 25.07.31 | - | - | - | 2회 | 사모 | 40.0억 | 0.0% | 5.0% | 9,537원 | 419,419주 | 7.1% | 5,871,466주 | 7.1%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본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가액은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한 전환사채의 인수금액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까지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25-08-01 |
| 대양금속주가정정 18회 | 25.07.31 | 26.08.05 | -0.33% | +8.02% | 24회 | 사모 | 105억 | 5% | 5% | 8,152,173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292원 / 2026-08-31 8,145,849원 → 8,126,934원 / 2026-09-08 8,126,934원 → 8,152,173원 | 8,126,934주 | 14.5% | 55,942,625주 | 14.53% | 905원 (0%) | 있음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부여대상자 기재 오류- 정정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정정후 : 발행회사 [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하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미상 | 2026-03-30 |
| 와이바이오로직스주가정정 1회 | 25.07.30 | 25.12.30 | -1.72% | +6.51% | 1회 | 사모 | 350억 | 0.0% | 3.0% | 11,430원 | 3,062,117주 | 20.5% | 14,949,181주 | 20.48% | 8,010원 (70%) | 있음사채권자 협의 후 한도 조정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07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07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최대 권면총액의 20% 한도) 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 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07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07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최대 권면총액의 15% 한도) 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 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 협의 후 한도 조정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 협의 후 한도 조정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07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07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최대 권면총액의 20% 한도) 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 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07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07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최대 권면총액의 15% 한도) 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 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 협의 후 한도 조정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 | 있음. 최저 조정가액 (원) 8,01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최저 조정가액 (원) 8,01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8-07 |
| 코미팜주가 | 25.07.30 | - | -0.57% | +0.95% | 16회 | 사모 | 120억 | 0.0% | 0.0% | 5,330원 | 2,251,407주 | 3.1% | 72,575,759주 | 4.97% | 3,731원 (70%) | 있음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7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이 외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7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7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7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 2025-08-06 |
| KR모터스주가정정 1회 | 25.07.29 | 25.08.28 | +1.00% | +14.06% | 53회 | 사모 | 60.0억 | 2.0% | 9.0% | 2,400,00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531원 / 2026-01-20 11,299,435원 → 12,000,000원 / 2026-01-26 11,299,435원 → 11,299,435원 / 2026-02-20 11,299,435원 → 12,000,000원 / 2026-07-07 12,000,000원 → 2,400,000원 | 11,299,435주 | 18.8% | 60,132,868주 | 65.7% | 500원 (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08-20 |
| KR모터스주가정정 1회 | 25.07.29 | 25.10.01 | +1.00% | +14.06% | 52회 | 사모 | 150억 | 2.0% | 9.0% | 6,000,00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531원 / 2026-01-20 28,248,587원 → 30,000,000원 / 2026-01-26 28,248,587원 → 28,248,587원 / 2026-02-20 28,248,587원 → 30,000,000원 / 2026-07-07 30,000,000원 → 6,000,000원 | 28,248,587주 | 47.0% | 60,132,868주 | 47.0% | 500원 (0%) | 있음를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9.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각 조기상환일 별 조기상환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하는 날(2026년8월20일)부터 만기일2년 전날(2028년5월20일)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 매3개월이 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아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콜옵션 매수인 ”)에게 인수인이 인수한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 중50%인 칠십오억(7,500,000,000)원(이하“ 콜옵션 한도금액 ”)에 해당하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거래단위를 분할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함, 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 ”)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 ”)을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각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콜옵션 행사방법 :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40일 전부터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인수인에게, 콜옵션 매수인,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일(이하“ 매매대금 지급일 ”) 및 아래 제2호의 콜옵션 매매대금 등을 기재한 콜옵션 행사통지(이하“ 콜옵션 행사통지 ”)를 하여야 하며, 콜옵션 행사통지가 인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를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9.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각 조기상환일 별 조기상환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하는 날(2026년8월20일)부터 만기일2년 전날(2028년5월20일)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 매3개월이 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아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콜옵션 매수인 ”)에게 인수인이 인수한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 중50%인 칠십오억(7,500,000,000)원(이하“ 콜옵션 한도금액 ”)에 해당하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거래단위를 분할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함, 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 ”)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 ”)을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각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콜옵션 행사방법 :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40일 전부터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인수인에게, 콜옵션 매수인,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일(이하“ 매매대금 지급일 ”) 및 아래 제2호의 콜옵션 매매대금 등을 기재한 콜옵션 행사통지(이하“ 콜옵션 행사통지 ”)를 하여야 하며, 콜옵션 행사통지가 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가.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2026년8월20일)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발행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이 본 목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구체적으로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9.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각 조기상환일 별 조기상환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가.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2026년8월20일)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발행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이 본 목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구체적으로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9.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각 조기상환일 별 조기상환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8-20 |
| 엑스페릭스주가정정 1회 | 25.07.29 | 25.08.06 | +0.00% | -0.93% | 5회 | 사모 | 40.0억 | 2.0% | 5.0% | 2,73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930원 / 2025-12-22 3,930원 → 2,822원 / 2026-05-06 2,800원 → 3,713원 / 2026-09-21 3,713원 → 2,730원 | 1,465,201주 | 4.4% | 33,140,861주 | 11.12% | 2,751원 (101%) | 있음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07월 29일 12. 납입일 2025년 08월 06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금,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기타 본 계약 및 그 부속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 등 포함}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와납 같이 인수인에게 동 순위의 담보(그 등가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제공하기로 한다. 1)『주식회사 엑스플러스 발행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금액 합계 금 오십억원(₩5,000,000,000)에 관한 공동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각 130%)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7월 29일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기간 From To 1차 2026-06-07 2026-07-07 2026-08-06 103.0567 2차 2026-09-07 2026-10-07 2026-11-06 103.8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8월 0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5%,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6%(1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8월 0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5%,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6%(1 | 2025-08-06 |
| 흥국에프엔비주가 | 25.07.29 | - | -0.54% | -4.13% | 4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898원 | 5,268,703주 | 13.1% | 40,137,827주 | 27.85% | 미상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500,000,000원 (Call Option 35%)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44,046 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06%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500,000,000원 (Call Option 35%)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44,046 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06%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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