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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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이삭엔지니어링주가25.08.22-+1.99%+6.60%1회사모100억0.0%0.0%6,668원1,499,700주18.1%8,288,520주18.09%미상
있음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3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9월 01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3월 01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 (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발행일 현재 미정)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99,88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최대주주 참여 가능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3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9월 01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3월 01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 (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발행일 현재 미정)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99,88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3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3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9-01
알비더블유주가25.08.21--1.36%-3.41%1회사모70.0억0.0%2.0%2,192원3,193,430주11.1%28,743,291주11.11%미상
있음
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6년 08월 29일부터 발행 후 2년이 되는 시점인 2027년 08월 29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5%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2,450,000,000원(Call Option 35%)-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
사채의 3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6년 08월 29일부터 발행 후 2년이 되는 시점인 2027년 08월 29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5%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2,450,000,000원(Call Option 35%)-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5-08-29
HLB주가25.08.20--2.55%-4.21%40회사모300억1.0%4.0%
36,514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41,575원 / 2026-08-28 41,575원 → 36,514원
821,602주0.6%131,439,058주1.80%29,103원 (8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5-08-28
자연과환경주가25.08.19--1.70%-4.70%12회사모20.0억0%5%
5,35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763원 / 2026-02-27 763원 → 582원 / 2026-08-27 5,820원 → 5,350원
373,831주미상미상미상535원 (10%)미상미상
있음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8월 27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27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2026년 8월 27일 : 권면금액의 105.0000%2027년 8월 27일 : 권면금액의 110.2500%(*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8월 27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27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2026년 8월 27일 : 권면금액의 105.0000%2027년 8월 27일 : 권면금액의 110.2500%(*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8-27
라온텍주가25.08.18--2.34%+23.62%2회사모150억0.0%0.0%4,906원3,057,480주10.1%30,337,558주10.07%미상
있음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은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8월 2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2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5%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은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8월 2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2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5%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8-26
오에스피주가정정 1회25.08.1825.08.21+2.32%-1.94%2회사모70.0억0.00%2.00%
1,84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628원 / 2026-03-26 2,628원 → 1,840원
3,804,347주40.7%9,346,160주56.93%1,840원 (100%)
있음
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8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 (Call Option)]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까지 매3개월마다 및 1년11개월 시점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미정)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4. 취득규모: 최대 2,100,000,000원(Call Option 30%)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99,08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141,30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8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 (Call Option)]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까지 매3개월마다 및 1년11개월 시점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미정)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4. 취득규모: 최대 2,100,000,000원(Call Option 30%)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99,08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141,30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8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8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5-08-26
에어레인주가정정 1회25.08.1425.08.26-2.85%-7.73%3회사모100억1.1%1.1%19,393원515,649주6.3%8,174,189주12.62%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 등록금액에 조기 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 등록금액에 조기 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5-08-22
위츠주가25.08.14-+0.43%-6.43%1회사모240억0.0%0.0%
6,32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7,025원 / 2026-03-22 7,025원 → 6,323원
3,795,666주30.2%12,572,000주27.17%6,323원 (100%)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7,200,000,000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4,91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90% 조정 후에는 최대 1,138,699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41%에서 최대 6.96%(리픽싱 90%)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7,200,000,000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4,91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90% 조정 후에는 최대 1,138,699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41%에서 최대 6.96%(리픽싱 90%)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8-22
알엔투테크놀로지주가정정 4회25.08.1326.02.27+1.79%-3.86%7회사모60.0억2%6.5%
2,492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560원 / 2026-06-09 3,560원 → 2,761원 / 2026-09-09 2,761원 → 2,492원
2,407,704주25.5%9,446,672주39.08%2,492원 (100%)
있음
다.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2,130 2,492 12. 납입일 2026년 03월 23일 2026년 03월 09일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 담보제공 자산 내역: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발행회사의 매도 청구권(Call Option)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발행회사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방교동 825-6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제1순위 우선수익권[채권최고액: 금칠십팔억원(₩7,800,000,000), 인수인 권면 금액의 130%]을 각 설정해 주기로 한다. 인수인의 채권최고액은 아래와 같다. 본 항의 담보는 최초인수인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한다.- 인수인 : (주)바로저축은행- 사채권면액: 6,000,000,000원- 채권최고액: 7,800,000,000원 (2) 담보제공일자: 2026년 3월 9일 (3)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2)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엠제이피이투자조합1호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오명진 90 - - 오명진 9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 예정
미상미상미상2026-03-09
한울소재과학주가25.08.11-+0.42%-5.64%7회사모70.0억1.0%2.0%2,344원2,986,348주10.5%28,564,806주72.52%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황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특정일(2026년 5월 1일)부터 전환사채의 만기일까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 30일전까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내용을 발행인에게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 시 발행인이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 수익금의 총액은 조기 상환되는 원금액에 상환일까지 연 복리 2.0%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과 기 지급된 표면이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미상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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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