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HLB글로벌주가 | 25.09.05 | - | +1.32% | -4.18% | 35회 | 사모 | 30.0억 | 2.0% | 2.0% | 1,846,153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275원 / 2026-09-15 1,318,681원 → 1,846,153원 | 1,318,681주 | 2.6% | 50,316,578주 | 11.16% | 1,593원 (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 본점(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 조기상환 지급장소: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 본점(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 조기상환 지급장소: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 2025-09-15 |
| KS인더스트리주가정정 13회 | 25.09.04 | 26.03.31 | +1.15% | +34.00% | 18회 | 사모 | 101억 | 2% | 2% | 1,105원 | 9,140,271주 | 22.6% | 40,373,209주 | 29.75% | 774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2%(단리)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행사내역서(조기상환금액, 발행회사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 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청구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율은 조기상환수익률과 표면금리와의 차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2%(단리)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행사내역서(조기상환금액, 발행회사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 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청구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율은 조기상환수익률과 표면금리와의 차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2026-03-24 |
| 한중엔시에스주가 | 25.09.03 | - | +6.97% | +9.35% | 1회 | 사모 | 150억 | 0.0% | 1.0% | 33,628원 | 446,056주 | 4.9% | 9,064,946주 | 4.92% | 26,903원 (80%) | 있음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09월 11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09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 | 사채의 3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09월 11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09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9-11 |
| 신테카바이오주가정정 1회 | 25.09.03 | 25.09.12 | +0.89% | -1.26% | 4회 | 사모 | 100억 | 2.0% | 6.0% | 3,473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660원 / 2026-02-12 4,961원 → 3,720원 / 2026-07-12 3,720원 → 3,473원 | 2,879,355주 | 18.9% | 15,258,475주 | 25.81% | 3,962원 (114%) | 있음오기정정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중도상환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마다 행사가능하다.가. 제 3자의 성명: 미정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다. 취득 규모: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확정되지 않음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30,0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757,193주까지 취득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원금인 일백억 원(₩10,000,000,000) 기준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이 되는 매매완결일에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오기정정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중도상환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마다 행사가능하다.가. 제 3자의 성명: 미정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다. 취득 규모: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확정되지 않음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30,0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757,193주까지 취득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원금인 일백억 원(₩10,000,000,000) 기준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이 되는 매매완결일에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 있음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9월 12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9월 12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중도상환청구권( | 2025-09-12 |
| 케이엔에스주가정정 1회 | 25.09.03 | 25.09.04 | +1.35% | +15.44% | 2회 | 사모 | 100억 | 미상 | 미상 | 11,400원 | 877,192주 | 10.0% | 8,771,556주 | 10.0% | 미상 | 있음027년 0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 등록금액에 조기 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it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로 지정한다.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6년 09월 11일)부터 발행 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11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사채를 의미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사채의 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027년 0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 등록금액에 조기 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it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로 지정한다.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6년 09월 11일)부터 발행 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11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사채를 의미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 등록금액에 조기 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 등록금액에 조기 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9-11 |
| 삼기에너지솔루션즈주가 | 25.09.02 | - | +1.19% | -0.95% | 3회 | 사모 | 300억 | 0.0% | 1.0% | 1,79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237원 / 2026-04-11 2,237원 → 1,790원 | 16,759,776주 | 29.3% | 57,196,240주 | 49.07% | 1,790원 (100%)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은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9월 11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1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은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9월 11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8월 1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9-11 |
| 퀄리타스반도체주가 | 25.09.02 | - | +1.78% | +11.03% | 1회 | 사모 | 300억 | 0.0% | 0.0% | 12,942원 | 2,318,034주 | 16.4% | 14,092,612주 | 16.45% | 11,001원 (85%)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9월 10일로부터 2027년 09월 10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95,410주(4.24%)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818,107주(4.86%)까지 취득 가능합니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9월 10일로부터 2027년 09월 10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95,410주(4.24%)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818,107주(4.86%)까지 취득 가능합니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9-10 |
| 한국석유공업주가정정 1회 | 25.08.29 | 25.09.05 | -0.58% | -0.94% | 2회 | 사모 | 200억 | 0.0% | 0.0% | 15,409원 | 1,297,942주 | 10.2% | 12,694,120주 | 10.22% | 미상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9월 08일로부터 2028년 03월 08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89,382주(2.78%)를 취득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9월 08일로부터 2028년 03월 08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89,382주(2.78%)를 취득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9-08 |
| 지엔코주가정정 2회 | 25.08.28 | 25.09.08 | +4.29% | +3.69% | 16회 | 사모 | 100억 | 3.0% | 9.5% | 59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855원 / 2026-04-10 855원 → 599원 | 16,694,490주 | 70.1% | 23,800,804주 | 61.75% | 599원 (100%) | 있음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9월 [10]일 및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2.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9월 [11]일부터 2027년 09월 [11]일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9월 [10]일 및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2.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9월 [11]일부터 2027년 09월 [11]일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9월 [10]일 및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2. 매수인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9월 [10]일 및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2. 매수인의 | 2025-09-10 |
| 솔디펜스주가 | 25.08.28 | - | -1.73% | -7.80% | 6회 | 사모 | 26.0억 | 0% | 0% | 838원 | 3,102,625주 | 2.7% | 115,778,305주 | 2.68% | 미상 | 있음과한 날인 2028년 9월 4일 및 이날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34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7월 04일) 및 이날부터 사채의 만기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1,820,000,000원 (Call Option 7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발행일 현재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171,83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8%까지 보유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9월 4일 및 이날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9월 4일 및 이날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2025-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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