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서진시스템주가 | 26.08.24 | - | +5.24% | +7.59% | 40회 | 사모 | 675억 | 0.0% | 2.0% | 36,950원 | 1,826,792주 | 2.9% | 63,650,737주 | 4.25% | 29,560원 (80%) | 있음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9]월 [0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9]월 [01]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옵션에 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9]월 [0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9]월 [01]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옵션에 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9-01 |
| 서진시스템주가정정 1회 | 26.08.24 | 26.09.01 | +5.24% | +7.59% | 41회 | 사모 | 625억 | 2.0% | 5.0% | 33,255원 | 1,879,416주 | 3.0% | 63,650,737주 | 4.33% | 미상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47개월 28일이 되는 날(2030년 [09]월 [01]일)을 시작으로,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 이 외 중도상환에 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ll Option(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1개월 28일이 되는 날(2027년 [09]월 [0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5개월 28일이 되는 날(2029년 [09]월 [01]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2,5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375,883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 외 Call Option(매도청구권)에 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9-04 |
| 오르비텍주가정정 2회 | 26.08.24 | 26.08.27 | -2.11% | +8.43% | 13회 | 사모 | 50.0억 | 2.0% | 5.0% | 4,514원 | 1,107,665주 | 3.3% | 33,855,433주 | 19.70% | 3,160원 (70%) | 있음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01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01일까지의 기간(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이내에 매1개월이 되는 날마다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를 상대로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01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01일까지의 기간(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이내에 매1개월이 되는 날마다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를 상대로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 년 9월 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고,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 5%(3개월 단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 년 9월 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고,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 5%(3개월 단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026-09-01 |
| 서진시스템주가정정 1회 | 26.08.24 | 26.09.01 | +5.24% | +7.59% | 39회 | 사모 | 375억 | 2.0% | 5.0% | 33,255원 | 1,127,649주 | 1.8% | 63,650,737주 | 3.15% | 미상 | 있음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날(2030년 [09]월 [01]일)을 시작으로,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이 외 중도상환에 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ll Option(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9]월 [0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2029년 [09]월 [01]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225,529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 이 외 Call Option(매도청구권)에 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48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날(2030년 [09]월 [01]일)을 시작으로,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이 외 중도상환에 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ll Option(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9]월 [0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2029년 [09]월 [01]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225,529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 이 외 Call Option(매도청구권)에 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미상 | 2026-09-01 |
| 그리드위즈주가 | 26.08.24 | - | -1.31% | +3.28% | 2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4,116원 | 708,415주 | 8.9% | 7,942,750주 | 22.30% | 미상 | 있음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01일부터 42개월이 되는 2030년 03월 01일까지 2027년 09월 01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11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01일부터 42개월이 되는 2030년 03월 01일까지 2027년 09월 01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11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2개월이 되는 날인 2030년 03월 01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4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2개월이 되는 날인 2030년 03월 01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9-01 |
| 그리드위즈주가 | 26.08.24 | - | -1.31% | +3.28% | 1회 | 사모 | 150억 | 0.0% | 0.0% | 14,116원 | 1,062,623주 | 13.4% | 7,942,750주 | 13.38% | 미상 | 있음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01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1일까지 2027년 09월 01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7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01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1일까지 2027년 09월 01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7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03월 01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03월 01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9-01 |
| 핑거주가 | 26.08.21 | - | -7.50% | -4.33% | 8회 | 사모 | 300억 | 0.0% | 0.0% | 10,860원 | 2,762,430주 | 21.6% | 12,765,717주 | 71.73%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8-31 |
| 엔투텍주가정정 3회 | 26.08.21 | 26.09.22 | -25.51% | -29.97% | 19회 | 공모 | 30.0억 | 4% | 4% | 1,288원 | 2,328,416주 | 6.7% | 34,508,209주 | 42.31% | 902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발행일정 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0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발행일 1개월 뒤부터발행일정 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0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2026-10-21 |
| 엔투텍주가정정 5회 | 26.08.21 | 26.09.11 | -25.51% | -29.97% | 18회 | 사모 | 100억 | 4% | 4% | 1,413원 | 7,077,140주 | 20.5% | 34,508,209주 | 35.56% | 990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발행조건 변경 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중 금 삼십억원(₩3,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사채권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가) 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 칠십억원(₩7,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권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중 금 삼십억원(₩3,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1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사채권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가) 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 칠십억원(₩7,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7년 09월 21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권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개월 뒤부터발행조건 변경 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중 금 삼십억원(₩3,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사채권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가) 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 칠십억원(₩7,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권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중 금 삼십억원(₩3,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1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사채권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가) 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 칠십억원(₩7,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7년 09월 21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권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9-21 |
| 넥스턴앤롤코리아주가 | 26.08.20 | - | -3.40% | -10.62% | 10회 | 사모 | 90.0억 | 2.00% | 6.00% | 2,500원 | 3,600,000주 | 23.5% | 15,316,234주 | 60.07% | 2,500원 (100%) | 있음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본인나.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0원다. 취득목적 : 미정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해당사항 없음※ 이 외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본인나.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0원다. 취득목적 : 미정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해당사항 없음※ 이 외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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