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디에스엠주가 | 25.09.10 | - | +1.96% | -18.29% | 3회 | 사모 | 70.0억 | 0.0% | 5.0% | 87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253원 / 2026-02-18 1,253원 → 878원 | 7,972,665주 | 5.9% | 134,067,826주 | 6.74% | 878원 (100%) | 있음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9월 18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15%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1,050,000,000원(Call Option 15%)-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 사채의 15%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9월 18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15%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1,050,000,000원(Call Option 15%)-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9-18 |
| 넥써쓰주가정정 1회 | 25.09.10 | 25.09.18 | -0.95% | +3.01% | 5회 | 사모 | 100억 | 0.0% | 3.0% | 3,140원 | 3,184,713주 | 5.4% | 59,154,032주 | 41.16% | 미상 | 있음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단위 연 복리 3.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8개월이 되는 날(2026년 5월 18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2027년 2월 18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 -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55,41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09월 10일 12. 납입일 2025년 09월 1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9월 10일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 | 발행일 8개월 뒤부터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단위 연 복리 3.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8개월이 되는 날(2026년 5월 18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2027년 2월 18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 -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55,41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09월 10일 12. 납입일 2025년 09월 1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9월 10일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 | 있음오기 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3.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단위 연 복리 3.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25-09-18 |
| 옵티코어주가 | 25.09.09 | - | -0.29% | +11.59% | 5회 | 사모 | 37.0억 | 0.0% | 3.0% | 1,714원 | 2,158,693주 | 4.5% | 48,433,341주 | 30.59% | 1,200원 (70%) | 있음06-17 105.3696% 5차 2027-07-19 2027-08-18 2027-09-17 106.1598% 6차 2027-10-18 2027-11-17 2027-12-17 106.9560% 7차 2028-01-17 2028-02-16 2028-03-17 107.7582% 8차 2028-04-18 2028-05-18 2028-06-17 108.5664%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6-08-28 2026-09-07 2026-09-17 104.4210% 2차 2026-09-27 2026-10-07 2026-10-17 104.7691% 3차 2026-10-28 2026-11-07 2026-11-17 105.1183% 4차 2026-11-27 2026-12-07 2026-12-17 105.4687% 사채권자 채권원금 근저당 설정금액 비고 아이텍(주) 3,700,000,000 4,810,000,000 채권원금의 13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아이텍(주) 아이텍(주) > [1] 해당사항없음 아이텍(주) > [2] 경영상 목적 달성 및투자자의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아이텍(주) > [3] - 아이텍(주) > [4] 3,700,000,000 아이텍(주) > [5]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0] 아이텍(주) 아이텍(주) > [1] 9,819 아이텍(주) > [2] 이장혁 아이텍(주) > [3] - 아이텍(주) > [4] - 아이텍(주) > [5] - 아이텍(주) > [6] 최현식 아이텍(주) > [7] 11.30 [0] - [1] - [2] - [3] - [4] - [5]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결산기 >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09-17 |
| 케이에스피주가 | 25.09.09 | - | +1.17% | -3.36% | 8회 | 사모 | 200억 | 0.0% | 0.0% | 6,830원 | 2,928,257주 | 7.3% | 40,191,250주 | 7.29% | 미상 | 있음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6년 09월 17일부터 발행 후 2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8년 03월 17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6년 09월 17일부터 발행 후 2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8년 03월 17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25-09-17 |
| 츌립앤사이언스주가정정 2회 | 25.09.09 | 25.09.25 | -16.08% | -16.31% | 2회 | 사모 | 120억 | 0.0% | 1.0% | 1,070원 | 11,214,953주 | 38.3% | 29,280,252주 | 38.30%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높은 가격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종류 (주)압타머사이언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130,081 주식총수 대비비율(%) 27.77 시작일 2026년 10월 01일 종료일 2028년 08월 31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환가액 (원/주) 1,07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높은 가격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종류 (주)압타머사이언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1,214,953 주식총수 대비비율(%) 38.30 시작일 2026년 10월 24일 종료일 2028년 09월 23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높은 가격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종류 (주)압타머사이언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130,081 주식총수 대비비율(%) 27.77 시작일 2026년 10월 01일 종료일 2028년 08월 31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환가액 (원/주) 1,07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높은 가격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종류 (주)압타머사이언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1,214,953 주식총수 대비비율(%) 38.30 시작일 2026년 10월 24일 종료일 2028년 09월 23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 | 2025-10-24 |
| 더블유씨피주가 | 25.09.08 | - | -0.56% | -0.14% | 5회 | 사모 | 360억 | 3.0% | 5.0% | 7,396원 | 4,867,495주 | 14.4% | 33,843,144주 | 14.38% | 5,178원 (70%) | 있음25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06월 2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25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9월 25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5.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 | 사채의 30.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25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06월 2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25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9월 25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5.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3월 25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06월 2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3월 25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06월 2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9-25 |
| 풍전약품주가정정 1회 | 25.09.08 | 25.09.30 | +6.87% | +2.78% | 2회 | 사모 | 20.0억 | 4.0% | 4.0% | 4,137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182원 / 2026-03-02 1,182원 → 924원 / 2026-04-25 924원 → 4,620원 / 2026-08-03 4,598원 → 4,137원 | 483,442주 | 1.2% | 39,468,328주 | 12.32% | 828원 (20%) | 미상 | 미상 | 있음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2025년 10월 02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이자 지급기일 현재의 권면총액의 연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지급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기간 FROM TO 1차 2027-02-01 2027-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2025년 10월 02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이자 지급기일 현재의 권면총액의 연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지급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기간 FROM TO 1차 2027-02-01 2027- | 2025-10-02 |
| 유니켐주가 | 25.09.08 | - | +1.30% | -4.76% | 40회 | 사모 | 61.2억 | 0.0% | 3.0% | 369,56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656원 / 2026-06-16 3,695,652원 → 369,565원 | 3,695,652주 | 4.0% | 93,078,998주 | 4.41% | 미상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1.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9월 1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2월 1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 매매일 ”)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권면총액 20%를 총 한도로 ,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 매도청구권 ”)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 최대주주등 ”)이 대상사채 발행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수 없다. 2. 권 리자는 각 매매일의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의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 매매대금 및 매매일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 (Call Option)을 행사하여야 한다 . 단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1.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9월 1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2월 1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 매매일 ”)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권면총액 20%를 총 한도로 ,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 매도청구권 ”)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 최대주주등 ”)이 대상사채 발행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수 없다. 2. 권 리자는 각 매매일의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의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 매매대금 및 매매일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 (Call Option)을 행사하여야 한다 . 단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 있음가.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2025-09-16 |
| 에이럭스주가 | 25.09.08 | - | +0.26% | +1.12% | 1회 | 사모 | 300억 | 0.0% | 0.0% | 11,590원 | 2,588,438주 | 19.0% | 13,624,900주 | 19.00% | 10,431원 (90%) | 있음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9월 16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3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주주 참여 가능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9월 16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3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9-16 |
| 풍전약품주가 | 25.09.05 | - | -3.20% | +1.85% | 1회 | 사모 | 40.0억 | 2.0% | 2.0% | 4,43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262원 / 2026-04-15 1,262원 → 886원 / 2026-04-25 886원 → 4,430원 | 902,934주 | 2.3% | 39,468,328주 | 8.03% | 884원 (2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3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3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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