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다이나믹솔루션주가 | 25.10.02 | - | +3.43% | -1.93% | 8회 | 사모 | 10.0억 | 0.0% | 0.0% | 973원 | 1,027,749주 | 2.0% | 50,478,612주 | 44.03%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10-13 |
| 알파AI주가정정 1회 | 25.10.01 | 25.10.02 | -6.04% | +12.35% | 17회 | 사모 | 50.0억 | 2% | 3% | 1,570원 | 3,184,713주 | 15.8% | 20,110,080주 | 29.51% | 1,099원 (70%) | 있음2년이 되는 2027년 10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 후 2년이 되는 시점인 2027년 10월 15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발행총액 5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2년이 되는 2027년 10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 후 2년이 되는 시점인 2027년 10월 15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발행총액 5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0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0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2025-10-15 |
| 앱클론주가 | 25.10.01 | - | +7.06% | +5.61% | 3회 | 사모 | 252억 | 0.0% | 3.0% | 18,223원 | 1,382,867주 | 7.0% | 19,700,618주 | 7.02%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2029년 10월 28일부터 만기일 도래 이전까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조기상환 시 상환금액은 해당 시점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외 | 발행일 48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2029년 10월 28일부터 만기일 도래 이전까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조기상환 시 상환금액은 해당 시점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외 | 있음[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미상 | 2025-10-28 |
| 차AI헬스케어주가정정 2회 | 25.09.30 | 25.10.23 | +29.97% | +33.19% | 36회 | 사모 | 400억 | 0% | 1% | 4,823,92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8,874원 / 2025-11-27 4,507,550원 → 4,823,926원 | 4,507,550주 | 56.1% | 8,030,748주 | 61.72% | 6,212원 (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10-28 |
| 오성첨단소재주가 | 25.09.30 | - | +16.83% | +4.18% | 26회 | 사모 | 100억 | 4% | 4% | 14,89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715원 / 2026-05-23 1,715원 → 14,890원 | 671,591주 | 0.7% | 91,170,474주 | 6.40% | 1,201원 (8%) | 있음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10월 23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2027년 3월 23일)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49,27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외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10월 23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2027년 3월 23일)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49,27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외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10-23 |
| 시선AI주가 | 25.09.30 | - | -1.22% | -5.56% | 6회 | 사모 | 20.0억 | 0% | 3% | 3,671원 | 544,810주 | 4.2% | 12,956,082주 | 18.93%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10-17 |
| 와이씨켐주가 | 25.09.29 | - | +5.20% | +20.05% | 7회 | 사모 | 110억 | 0.0% | 4.5% | 21,093원 | 521,500주 | 5.2% | 10,110,545주 | 9.56% | 미상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4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14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4.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대 | 발행일 14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4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14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4.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4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4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10-14 |
| 옵티코어주가 | 25.09.29 | - | +1.12% | -1.18% | 6회 | 사모 | 90.0억 | 2.0% | 7.0% | 1,847원 | 4,872,766주 | 10.1% | 48,433,341주 | 40.65% | 1,293원 (70%) | 있음3 114.0214% 21차 2028-05-22 2028-06-05 2028-06-13 114.5279% 22차 2028-06-22 2028-07-06 2028-07-13 115.0185% 23차 2028-07-24 2028-08-07 2028-08-13 115.5278% 24차 2028-08-23 2028-09-06 2028-09-13 116.0375%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6-09-14 2026-09-28 2026-10-14 105.1473% 2차 2026-10-15 2026-10-26 2026-11-14 105.5986% 3차 2026-11-14 2026-11-24 2026-12-14 106.0355% 4차 2026-12-15 2026-12-28 2027-01-14 106.4877% 5차 2027-01-15 2027-01-25 2027-02-14 106.9571% 6차 2027-02-12 2027-02-22 2027-03-14 107.3812% 7차 2027-03-15 2027-03-25 2027-04-14 107.8511% 인수인 사채 권면액(원) 채권최고액(원)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6,000,000,000 7,800,000,000 한국투자증권(주)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2,000,000,000 2,600,000,000 제이씨에셋자산운용(주) 1,000,000,000 1,300,000,000 합계 9,000,000,000 11,700,000,0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바로저축은행 (주)바로저축은행 > [1] 해당사항없음 (주)바로저축은행 > [2] 경영상 목적 달성 및투자자의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주)바로저축은행 > [3] - (주)바로저축은행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10-13 |
| 라닉스주가 | 25.09.25 | - | +14.99% | +40.05% | 4회 | 사모 | 30.0억 | 2.0% | 5.0% | 1,577원 | 1,902,346주 | 12.5% | 15,260,000주 | 20.29% | 1,104원 (70%) | 있음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영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03일부터 2027년 10월 03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도 소멸한 것으로 본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영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03일부터 2027년 10월 03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도 소멸한 것으로 본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10-02 |
| 현대바이오주가정정 1회 | 25.09.24 | 25.09.25 | -1.58% | -7.73% | 11회 | 사모 | 150억 | 1% | 4% | 5,804원 | 2,584,424주 | 2.7% | 96,040,960주 | 3.17% | 4,063원 (70%) | 있음금액은 절사함) 및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를 상환함으로써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5%(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 사채의 10%까지금액은 절사함) 및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를 상환함으로써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5%(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6년 10월 2일 및 그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4%,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및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를 상환함으로써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6년 10월 2일 및 그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4%,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및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를 상환함으로써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202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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