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에이텀주가25.10.17-+0.00%-9.84%6회사모20.0억0.0%2.0%
5,61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9,501원 / 2026-05-27 9,501원 → 5,615원
356,188주6.6%5,404,980주27.76%6,651원 (118%)미상미상미상미상2025-10-27
에이텀주가25.10.17-+0.00%-9.84%5회사모20.0억0.0%2.0%
5,61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9,501원 / 2026-05-27 9,501원 → 5,615원
356,188주6.6%5,404,980주23.87%6,651원 (118%)미상미상미상미상2025-10-27
알엔투테크놀로지주가정정 4회25.10.1626.02.23-1.17%-1.61%7회사모100억1%4%
2,492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959원 / 2026-06-09 3,560원 → 2,761원 / 2026-09-09 2,761원 → 2,492원
2,407,704주25.5%9,446,672주57.01%2,071원 (83%)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1) 주2)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3,880 1,288,659 2026년 02월 14일 ~ 2028년 01월 14일 - 제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5,100,000,000 7,110 717,299 2026년 10월 24일 ~ 2028년 09월 24일 - 소계 10,100,000,000 - (A) 2,005,958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3,395 (B) 2,945,508 2027년 02월 23일 ~ 2029년 01월 23일 - 합계 20,100,000,000 - 4,951,46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9,446,67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2.41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3,880 1,288,659 2026년 02월 14일 ~ 2028년 01월 14일 - 제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5,100,000,000 7,1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1) 주2)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3,880 1,288,659 2026년 02월 14일 ~ 2028년 01월 14일 - 제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5,100,000,000 7,110 717,299 2026년 10월 24일 ~ 2028년 09월 24일 - 소계 10,100,000,000 - (A) 2,005,958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3,395 (B) 2,945,508 2027년 02월 23일 ~ 2029년 01월 23일 - 합계 20,100,000,000 - 4,951,46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9,446,67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2.41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3,880 1,288,659 2026년 02월 14일 ~ 2028년 01월 14일 - 제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5,100,000,000 7,1
있음
520주식총수 대비비율(%) : 35.77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7년 02월 23일종료일 : 2029년 01월 23일 시작일 : 2027년 03월 23일종료일 : 2029년 02월 23일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2,380 2,071 12. 납입일 2026년 02월 23일 2026년 03월 23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3)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520주식총수 대비비율(%) : 35.77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7년 02월 23일종료일 : 2029년 01월 23일 시작일 : 2027년 03월 23일종료일 : 2029년 02월 23일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2,380 2,071 12. 납입일 2026년 02월 23일 2026년 03월 23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3)
2026-03-23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주가25.10.16--0.67%-4.36%18회사모150억3%3%
4,85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605원 / 2026-07-28 4,884원 → 4,850원
3,092,783주1.6%198,407,845주95.59%500원 (1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24
대동기어주가25.10.16--0.58%+3.25%6회사모100억0.0%1.0%15,552원643,004주7.2%8,987,520주7.15%13,220원 (85%)
있음
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2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4월 24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5%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2,500,000,000원(Call Option 25%)-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사채의 25%까지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2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4월 24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5%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2,500,000,000원(Call Option 25%)-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10-24
엔젠바이오주가25.10.15-+0.24%-5.96%6회사모250억2.0%6.0%1,704원14,671,361주58.6%25,038,128주70.15%미상
있음
만기일은 제외하며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10월 24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4월 2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만기일은 제외하며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10월 24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4월 2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2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11월 23일, 2026년 12월 23일, 2027년 01월 23일, 2027년 02월 23일, 2027년 03월 23일, 2027년 04월 23일, 2027년 05월 23일, 2027년 06월 23일, 2027년 07월 23일, 2027년 08월 23일, 2027년 09월 23일, 2027년 10월 23일, 2027년 11월 23일, 2027년 12월 23일, 2028년 01월 23일, 2028년 02월 23일, 2028년 03월 23일, 2028년 04월 23일, 2028년 05월 23일, 2028년 06월 23일, 2028년 07월 23일, 2028년 08월 23일, 2028년 09월 23일, 만기일은 제외하며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2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11월 23일, 2026년 12월 23일, 2027년 01월 23일, 2027년 02월 23일, 2027년 03월 23일, 2027년 04월 23일, 2027년 05월 23일, 2027년 06월 23일, 2027년 07월 23일, 2027년 08월 23일, 2027년 09월 23일, 2027년 10월 23일, 2027년 11월 23일, 2027년 12월 23일, 2028년 01월 23일, 2028년 02월 23일, 2028년 03월 23일, 2028년 04월 23일, 2028년 05월 23일, 2028년 06월 23일, 2028년 07월 23일, 2028년 08월 23일, 2028년 09월 23일, 만기일은 제외하며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2025-10-23
코퍼스코리아주가정정 1회25.10.1525.11.13-6.17%-14.37%6회사모100억2.0%4.0%1,546원6,468,305주15.7%41,263,297주57.57%1,083원 (70%)
있음
12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1월 13일) 및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1월 13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 규모: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일 현재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67,398주를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최대 3.80%까지 보유가능 합니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있음
변경계약서 체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변경계약서 체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1-30
코퍼스코리아주가정정 3회25.10.1526.01.30-6.17%-14.37%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42,928,639주36.39%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앤로보틱스주가정정 2회25.10.1425.11.14-0.26%-4.49%6회사모20.0억0.00%3.00%926원2,160,907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7년 08월 14일, 2027년 11월 14일, 2028년 02월 14일, 2028년 05월 14일, 2028년 08월 14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2025-11-14
멤레이비티주가정정 7회25.10.0226.04.21+1.41%-19.02%13회사모15.0억4.0%4.0%784원1,915,816주2.4%80,177,233주31.76%549원 (70%)미상미상
있음
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25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과 함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이수역지점다.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1차 2026-08-30 ~ 2026-09-29 2026-10-29 100.00%2차 2026-11-30 ~ 2026-1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25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과 함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이수역지점다.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1차 2026-08-30 ~ 2026-09-29 2026-10-29 100.00%2차 2026-11-30 ~ 2026-1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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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