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코오롱생명과학주가정정 1회 | 25.11.11 | 26.03.05 | +0.00% | +25.31% | 9회 | 사모 | 300억 | 0.0% | 5.0% | 32,820원 | 914,076주 | 7.4% | 12,423,387주 | 23.92% | 미상 | 있음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권리행사자의 성명 및 관계 : 주식회사 코오롱(최대주주)나. 취득규모 :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26.09%다. 취득목적 : 경영참여라. 권리행사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권리행사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26.09%의 행사가능 금액의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마. 행사기간: 콜옵션의 행사기간은 대상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전환권이 최초로 행사된 날을 개시일로 하고 대상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의 전일 (2028년 11월 25일)을 종료일로 한다.2. 중도상환권에 관한 사항가. 권리행사자 : 발행회사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나. 권리 행사 기간 :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이후 3개월마다 당월 둘째주 화요일다. 행사가능금액 : 대상사채의 전부라. 기타 행사 가능 사유 :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건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인이 사채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 이 외 매도청구권(Call option), 중도상환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26.09%까지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권리행사자의 성명 및 관계 : 주식회사 코오롱(최대주주)나. 취득규모 :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26.09%다. 취득목적 : 경영참여라. 권리행사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권리행사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26.09%의 행사가능 금액의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마. 행사기간: 콜옵션의 행사기간은 대상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전환권이 최초로 행사된 날을 개시일로 하고 대상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의 전일 (2028년 11월 25일)을 종료일로 한다.2. 중도상환권에 관한 사항가. 권리행사자 : 발행회사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나. 권리 행사 기간 :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이후 3개월마다 당월 둘째주 화요일다. 행사가능금액 : 대상사채의 전부라. 기타 행사 가능 사유 :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건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인이 사채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 이 외 매도청구권(Call option), 중도상환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미상 | 2025-11-26 |
| 엠젠솔루션주가정정 12회 | 25.11.10 | 26.06.09 | +2.40% | +10.11% | 24회 | 사모 | 30.1억 | 1% | 4% | 1,297원 | 2,320,740주 | 9.0% | 25,680,106주 | 25.69% | 908원 (70%) | 있음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이외 | 사채의 50%까지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이외 | 있음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2026-06-09 |
| 오르비텍주가정정 1회 | 25.11.10 | 25.12.23 | +6.31% | +4.25% | 8회 | 사모 | 50.0억 | 0% | 0% | 4,229원 | 1,182,312주 | 4.3% | 27,703,684주 | 26.14% | 2,961원 (70%) | 있음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금액에 조기상환율(YTP: 분기 단위 연복리 0%)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12월 26일)부터 만기일 3개월 전날(2028년 08월 26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총액의 50%를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이 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금액에 조기상환율(YTP: 분기 단위 연복리 0%)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12월 26일)부터 만기일 3개월 전날(2028년 08월 26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총액의 50%를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금액에 조기상환율(YTP: 분기 단위 연복리 0%)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금액에 조기상환율(YTP: 분기 단위 연복리 0%)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12-26 |
| 라메디텍주가 | 25.11.07 | - | -2.20% | +0.29% | 1회 | 사모 | 83.0억 | 0.0% | 0.0% | 5,63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043원 / 2026-06-17 7,043원 → 5,635원 | 1,472,937주 | 16.7% | 8,802,965주 | 13.39% | 5,635원 (100%) | 있음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1월 17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1월 1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하며, 매도청구권이 실제로 행사된 경우 그 대상을 "매도대상 사채")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주주 참여 가능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1월 17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1월 1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하며, 매도청구권이 실제로 행사된 경우 그 대상을 "매도대상 사채")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11-17 |
| 넥사다이내믹스주가정정 7회 | 25.11.04 | 26.04.17 | -0.19% | -7.10% | 4회 | 사모 | 45.0억 | 2.0% | 5.0% | 1,414원 | 3,182,461주 | 10.7% | 29,698,642주 | 39.34% | 990원 (70%) | 있음028-01-21 105.4510% 5 2028-02-21 2028-03-22 2028-04-21 106.2691% 6 2028-05-22 2028-06-21 2028-07-21 107.0975% 7 2028-08-22 2028-09-21 2028-10-21 107.9362% 8 2028-11-22 2028-12-22 2029-01-21 108.7854%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 2027-03-22 2027-04-01 2027-04-21 103.0567% 2 2027-06-21 2027-07-01 2027-07-21 103.8449% 3 2027-09-21 2027-10-01 2027-10-21 104.6429% 4 2027-12-22 2028-01-01 2028-01-21 105.4510% 5 2028-03-22 2028-04-01 2028-04-21 106.2691% 6 2028-06-21 2028-07-01 2028-07-21 107.0975% 7 2028-09-21 2028-10-01 2028-10-21 107.9362% 8 2028-12-22 2029-01-01 2029-01-21 108.785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비에스유니버스 (주)비에스유니버스 > [1] - (주)비에스유니버스 > [2] (주)엘브이넥서스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주식 인수대금을 동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납입하기로 합의함. (주)비에스유니버스 > [3]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주)비에스유니버스 > [4] 2,500,000,000 (주)비에스유니버스 > [5] - [0] (주)넥스트엘브이 (주)넥스트엘브이 > [1] - (주)넥스트엘브이 > [2] (주)엘브이넥서스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주식 인수대금을 동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납입하기로 합의함. (주)넥스트엘브이 > [3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4-21 |
| 아시아나항공주가 | 25.11.04 | - | -1.26% | -2.53% | 107회 | 사모 | 3,000억 | 4.70% | 4.70% | 8,860원 | 33,860,045주 | 16.4% | 205,990,711주 | 24.36% | 미상 | 없음[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본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이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이하 “중도상환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이백억(2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총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6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제17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포함함) 및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15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이자지급기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제8호에 따른 연이율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마.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 - | 미상 | 미상 | 2025-11-13 |
| 핀텔주가정정 3회 | 25.11.04 | 26.04.17 | +6.09% | +20.51%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11,368,712주 | 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효성화학주가 | 25.10.31 | - | - | - | 5회 | 사모 | 1,000억 | 4.0% | 4.0% | 38,900원 | 2,570,694주 | 67.8% | 3,791,811주 | 67.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12-03 |
| 유티아이주가정정 1회 | 25.10.31 | 25.11.19 | +14.43% | +5.49% | 5회 | 사모 | 520억 | 1.0% | 3.0% | 17,203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4,575원 / 2026-06-21 24,575원 → 17,203원 | 3,022,728주 | 15.4% | 19,579,416주 | 23.49% | 17,203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2029년 11월 27일 및 이후 매 일(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2029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일(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48개월 뒤부터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2029년 11월 27일 및 이후 매 일(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2029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일(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5-11-21 |
| 글로본주가정정 1회 | 25.10.30 | 25.11.05 | +4.89% | +6.63% | 5회 | 사모 | 42.0억 | 1.0% | 3.0% | 2,860원 | 1,468,531주 | 10.5% | 13,944,333주 | 10.53%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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