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오르비텍주가정정 1회 | 25.11.20 | 25.11.28 | +0.25% | -1.62% | 9회 | 사모 | 30.0억 | 2% | 5% | 4,072원 | 736,738주 | 2.7% | 27,449,486주 | 19.45% | 2,850원 (70%) | 있음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5%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6년11월28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8일까지의 기간(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이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이내에 매1개월이 되는 날마다 인수인을 상대로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 ”)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5%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6년11월28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8일까지의 기간(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이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이내에 매1개월이 되는 날마다 인수인을 상대로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 ”)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6년11월28일 및 그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고,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5%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6년11월28일 및 그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고,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5%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11-28 |
| 현우산업주가정정 1회 | 25.11.20 | 25.11.21 | +0.71% | -7.86% | 5회 | 사모 | 100억 | 0.0% | 2.0% | 3,00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587원 / 2026-06-28 3,587원 → 3,002원 | 3,331,112주 | 17.5% | 18,987,083주 | 20.81% | 2,511원 (84%) | 있음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복리 2%(분기 단위 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36,35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194,743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97%에서 최대 5.3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복리 2%(분기 단위 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복리 2%(분기 단위 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2025-11-28 |
| 삼영엠텍주가정정 1회 | 25.11.19 | 25.11.20 | -8.61% | -23.21% | 3회 | 사모 | 47.0억 | 0.0% | 1.0% | 13,13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8,760원 / 2026-06-27 18,760원 → 13,132원 | 357,904주 | 2.8% | 13,000,000주 | 1.93% | 13,132원 (100%) | 있음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7년 11월 27일)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30년 10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11월 27일)부터 발행 후 2년이 되는 날(2027년 11월 27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이라 한다)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 사십칠억(\4,700,000,000)원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7년 11월 27일)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30년 10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11월 27일)부터 발행 후 2년이 되는 날(2027년 11월 27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이라 한다)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 사십칠억(\4,700,000,000)원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7년 11월 27일)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30년 10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25-11-27 |
| 아리바이오홀딩스주가정정 2회 | 25.11.19 | 25.11.27 | +0.25% | +6.88% | 7회 | 사모 | 60.0억 | 2% | 6% | 4,04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152원 / 2026-08-26 3,702원 → 4,048원 | 1,482,213주 | 3.0% | 48,754,156주 | 30.57% | 2,907원 (72%) | 있음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영업양수자금의 경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일 현재 미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자재매입 등 2,000 - - 2,000 기타자금 콜옵션 매수 4,000 - - 4,000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5,112 586,854 2024년 12월 26일 ~ 2026년 11월 26일 -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4,000,000,000 3,087 7,774,538 2026년 03월 19일 ~ 2028년 03월 19일 -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3,931 763,164 2026년 05월 09일 ~ 2028년 04월 08일 -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3,000,000,000 4,432 2,933,212 2026년 10월 30일 ~ 2028년 10월 29일 제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6,000,000,000 4,152 1,445,086 2026년 11월 27일 ~ 2028년 10월 27일 소계 49,000,000,000 - (A) 13,502,854 - - 신규 발행 사채권 6,000,000,000 4,152 (B) 1,445,086 2026년 11월 27일 ~ 2028년 10월 27일 - 합계 55,000,000,000 - 14,947,94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8,754,15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11-27 |
| 코스리거글로벌주가정정 2회 | 25.11.19 | 26.07.31 | -2.36% | +2.59% | 4회 | 사모 | 500억 | 0.0% | 4.6% | 4,565원 | 10,952,902주 | 63.3% | 17,312,502주 | 63.27% | 미상 | 있음경과한 후 도래하는 매 분기말(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마다 본 사채의 만기일 30일 전까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중략)(2)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후략) 2) 중도상환 또는 중도매입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30일 전까지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 또는 중도 매입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후략) 1. 사채의 조기상환1)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경과한 후 도래하는 매 분기말(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마다 본 사채의 만기일 30일 전까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중략)(2)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후략) 2) 중도상환 또는 중도매입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30일 전까지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 또는 중도 매입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후략) 1. 사채의 조기상환1) | 있음65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상호명 변경 및 액면병합에 따른 사항 반영 - 종류 : 주식회사 서울리거 보통주- 주식수 : 54,764,512 - 종류: 주식회사 코스리거글로벌 보통주- 주식수 : 10,952,902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인수계약서 변경에 따른 사항 변경(조기상환 기간 변경) 1. 사채의 조기상환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도래하는 매 분기말(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마다 본 사채의 만기일 30일 전까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중략)(2)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후략) 2) 중도상환 또는 중도매입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65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상호명 변경 및 액면병합에 따른 사항 반영 - 종류 : 주식회사 서울리거 보통주- 주식수 : 54,764,512 - 종류: 주식회사 코스리거글로벌 보통주- 주식수 : 10,952,902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인수계약서 변경에 따른 사항 변경(조기상환 기간 변경) 1. 사채의 조기상환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도래하는 매 분기말(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마다 본 사채의 만기일 30일 전까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중략)(2)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후략) 2) 중도상환 또는 중도매입청구권( | 2025-12-17 |
| 링크드주가정정 1회 | 25.11.18 | 25.12.01 | +0.47% | -5.59% | 5회 | 사모 | 20.0억 | 0.0% | 1.0% | 1,55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46원 / 2026-06-26 2,225원 → 1,558원 | 1,283,697주 | 2.0% | 63,323,377주 | 6.61% | 313원 (20%) | 있음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6년 5월 26일)부터 15개월이 되는 날(2027년 4월 26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아래 제2.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외 | 발행일 6개월 뒤부터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6년 5월 26일)부터 15개월이 되는 날(2027년 4월 26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아래 제2.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외 | 있음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11-26 |
| 한울반도체주가정정 3회 | 25.11.13 | 25.12.31 | +13.52% | +9.13% | 4회 | 사모 | 60.0억 | 5% | 6% | 10,205원 (조정 7회)발행 당시 2,041원 / 2026-01-30 2,041원 → 1,940원 / 2026-02-28 1,940원 → 1,974원 / 2026-03-30 1,974원 → 1,664원 / 2026-04-30 1,664원 → 1,527원 / 2026-05-30 1,527원 → 10,205원 / 2026-08-30 10,205원 → 9,890원 / 2026-09-30 9,890원 → 10,205원 | 587,947주 | 1.8% | 32,897,224주 | 22.51% | 1,429원 (1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12-30 |
| 한울반도체주가정정 3회 | 25.11.13 | 25.12.31 | +13.52% | +9.13% | 3회 | 사모 | 60.0억 | 5% | 6% | 10,205원 (조정 7회)발행 당시 2,041원 / 2026-01-30 2,041원 → 1,940원 / 2026-02-28 1,940원 → 1,974원 / 2026-03-30 1,974원 → 1,664원 / 2026-04-30 1,664원 → 1,527원 / 2026-05-30 1,527원 → 10,205원 / 2026-08-30 10,205원 → 9,890원 / 2026-09-30 9,890원 → 10,205원 | 587,947주 | 1.8% | 32,897,224주 | 22.51% | 1,429원 (1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12-30 |
| 나노팀주가정정 1회 | 25.11.13 | 25.11.17 | -0.92% | -7.12% | 1회 | 사모 | 100억 | 0.0% | 0.0% | 5,500원 | 1,818,181주 | 9.0% | 20,172,728주 | 9.01% | 미상 | 있음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1월 21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0월 21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주주 참여 가능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1월 21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0월 21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11-21 |
| 피플바이오주가정정 3회 | 25.11.13 | 25.12.29 | +8.07% | +13.38% | 8회 | 사모 | 356억 | 2.0% | 2.0% | 1,235원 | 28,825,910주 | 132.1% | 21,818,333주 | 156.5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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