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진원생명과학주가정정 8회 | 25.11.27 | 26.04.29 | -0.95% | -1.89% | 7회 | 사모 | 51.0억 | 0% | 4% | 957,74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065원 / 2026-06-29 4,788,732원 → 957,746원 | 4,788,732주 | 5.3% | 90,882,907주 | 7.78% | 1,000원 (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사항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4%)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표면이자가 지급된 경우에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공제함).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4%)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표면이자가 지급된 경우에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공제함).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사항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4%)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표면이자가 지급된 경우에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공제함).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4%)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표면이자가 지급된 경우에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공제함).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5-07 |
| 오르비텍주가 | 25.11.27 | - | +1.55% | +1.42% | 10회 | 사모 | 50.0억 | 2% | 5% | 3,958원 | 1,263,264주 | 4.6% | 27,449,486주 | 24.05% | 2,771원 (70%) | 있음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 5%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8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6월8일까지의 기간(이하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이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이내에 매 1개월이 되는 날마다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를 상대로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 최대주주 등 ”)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 5%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8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6월8일까지의 기간(이하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이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이내에 매 1개월이 되는 날마다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를 상대로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 최대주주 등 ”)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12월8일 및 그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고,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 5%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12월8일 및 그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고,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 5%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12-08 |
| 대호에이엘주가정정 3회 | 25.11.26 | 26.04.17 | -1.60% | -3.31% | 22회 | 사모 | 140억 | 1.0% | 6.0% | 1,832원 | 7,641,921주 | 8.8% | 87,071,952주 | 17.58% | 1,283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1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중략)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1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중략)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1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중략)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1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중략) | 2026-10-16 |
| 스코넥주가정정 9회 | 25.11.24 | 26.03.10 | -0.93% | +15.43% | 6회 | 사모 | 50.1억 | 2.0% | 4.0% | 54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79원 / 2026-06-10 779원 → 546원 | 9,175,824주 | 42.4% | 21,630,335주 | 48.3% | 546원 (100%) | 있음12-10 103.6192% 5차 2028-01-10 2028-02-09 2028-03-10 104.1571% 6차 2028-04-11 2028-05-11 2028-06-10 104.7005% 7차 2028-07-12 2028-08-11 2028-09-10 105.2494% 8차 2028-10-11 2028-11-10 2028-12-10 105.8037%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7-02-18 2027-02-28 2027-03-10 102.0371% 2차 2027-03-21 2027-03-31 2027-04-10 102.2105% 3차 2027-04-20 2027-04-30 2027-05-10 102.3846% 4차 2027-05-21 2027-05-31 2027-06-10 102.5592% 5차 2027-06-20 2027-06-30 2027-07-10 102.7344% 6차 2027-07-21 2027-07-31 2027-08-10 102.9102% 7차 2027-08-21 2027-08-31 2027-09-10 103.0865% 8차 2027-09-20 2027-09-30 2027-10-10 103.2635% 9차 2027-10-21 2027-10-31 2027-11-10 103.4410% 10차 2027-11-20 2027-11-30 2027-12-10 103.6192% 11차 2027-12-21 2027-12-31 2028-01-10 103.7979% 12차 2028-01-21 2028-01-31 2028-02-10 103.9772% 13차 2028-02-19 2028-02-29 2028-03-10 104.1571%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에프 비 에이치 글로벌투자조합1호 에프 비 에이치 글로벌투자조합1호 > [1] - 에프 비 에이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3-10 |
| 하이드로리튬주가정정 1회 | 25.11.24 | 25.12.03 | -1.95% | +9.76% | 2회 | 사모 | 9.0억 | 1.0% | 1.0% | 2,252원 | 399,644주 | 0.7% | 54,169,970주 | 0.74% | 1,577원 (70%) | 없음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6.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조기상환청구서를 전환하고자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여 사채권 또는 사채권 미발행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11월 24일 12. 납입일 2025년 12월 16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2월 03일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리센스 (주)리센스 > [1] 특수관계인 (주)리센스 > [2]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주)리센스 > [3] 70백만원 (주)리센스 > [4] 900,000,000 (주)리센스 > [5]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0] (주)리센스 (주)리센스 > [1 | -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만기 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4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환사채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2026년 11월 20일 ~ 2026년 11월 29일 조기상환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만기 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16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환사채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2026년 12월 01일 ~ 2026년 12월 09일 조기상환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만기 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4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환사채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2026년 11월 20일 ~ 2026년 11월 29일 조기상환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만기 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16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환사채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2026년 12월 01일 ~ 2026년 12월 09일 조기상환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다. | 2025-12-16 |
| 차이커뮤니케이션주가 | 25.11.21 | - | -4.65% | +0.00% | 2회 | 사모 | 55.0억 | 0.0% | 3.0% | 4,853원 | 1,133,319주 | 10.2% | 11,160,642주 | 11.6% | 미상 | 있음함) 및 그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3.0%, 분기 단위 복리)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5년 12월 01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01일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조기상환 및 매도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2월 01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3.0%, 분기 단위 복리)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2월 01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3.0%, 분기 단위 복리)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12-01 |
| 영진약품주가 | 25.11.20 | - | +1.64% | +0.26% | 2회 | 사모 | 251억 | 0.0% | 0.0% | 1,999원 | 12,556,278주 | 6.9% | 182,892,731주 | 14.05%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5-11-28 |
| 우리기술주가 | 25.11.20 | - | +2.37% | +1.72% | 19회 | 사모 | 220억 | 0.0% | 2.0% | 3,767원 | 5,840,191주 | 3.5% | 166,647,878주 | 11.55% | 2,637원 (70%) | 있음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매도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6년 11월 28일)부터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날(2027년 10월 2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1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2,200,000,000원(Call Option 10%)- 취득목적: 미정- 제3 | 사채의 1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매도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6년 11월 28일)부터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날(2027년 10월 2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1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2,200,000,000원(Call Option 10%)- 취득목적: 미정- 제3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5-11-28 |
| HLB테라퓨틱스주가 | 25.11.20 | - | -0.80% | -2.19% | 20회 | 사모 | 170억 | 1.0% | 2.0% | 2,229원 (조정 4회)발행 당시 3,342원 / 2026-03-04 3,342원 → 2,823원 / 2026-06-04 2,690원 → 2,743원 / 2026-09-04 2,743원 → 2,230원 / 2026-09-04 2,743원 → 2,229원 | 7,626,738주 | 9.0% | 84,382,263주 | 9.89% | 2,340원 (105%)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12-04 |
| 오토앤주가 | 25.11.20 | - | -0.63% | -7.52% | 5회 | 사모 | 85.0억 | 0.0% | 0.0% | 2,803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503원 / 2026-06-28 3,503원 → 2,803원 | 3,032,465주 | 23.6% | 12,875,570주 | 19.74% | 2,803원 (100%) | 있음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11월 2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28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성명 : 미정2)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4.0억원 (Call Option 40%)4) 취득목적 : 미정5)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70,59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11월 2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28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성명 : 미정2)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4.0억원 (Call Option 40%)4) 취득목적 : 미정5)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70,59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2025-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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