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한국첨단소재주가 | 26.09.02 | - | -4.25% | -3.45% | 6회 | 사모 | 97.0억 | 2.0% | 6.0% | 2,366원 | 4,099,746주 | 13.6% | 30,122,423주 | 30.50% | 1,657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9-10 |
| 한국첨단소재주가 | 26.09.02 | - | -4.25% | -3.45% | 5회 | 사모 | 50.0억 | 2.0% | 6.0% | 2,366원 | 2,113,271주 | 7.0% | 30,122,423주 | 16.89% | 1,657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9-10 |
| 삼성제약주가 | 26.09.02 | - | -2.28% | -1.54% | 33회 | 사모 | 60.0억 | 1% | 6% | 1,346원 | 4,457,652주 | 4.7% | 94,162,079주 | 19.22% | 943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9-11 |
| 신화프리텍주가 | 26.09.01 | - | -0.05% | +0.11% | 6회 | 사모 | 210억 | 0.0% | 0.0% | 1,869원 | 11,235,955주 | 17.2% | 65,260,462주 | 17.86% | 미상 | 있음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9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행사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2027년 9월 9일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2028년 8월 9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에 인수인들에게 각 인수인이 인수한 본건 사채 인수금액 비율에 따라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권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진다. 행사권자가 인수인들에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금 육십삼억원(\6,300,000,000))을 한도로 한다(이하 “콜옵션 행사가능수량”). 다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건 사채의 수량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9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행사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2027년 9월 9일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2028년 8월 9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에 인수인들에게 각 인수인이 인수한 본건 사채 인수금액 비율에 따라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권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진다. 행사권자가 인수인들에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금 육십삼억원(\6,300,000,000))을 한도로 한다(이하 “콜옵션 행사가능수량”). 다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건 사채의 수량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이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9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이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9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9-09 |
| 성호전자주가정정 1회 | 26.09.01 | 26.09.08 | -2.89% | -3.89% | 21회 | 사모 | 130억 | 0.0% | 0.0% | 17,192원 | 756,165주 | 1.0% | 75,451,848주 | 66.21% | 미상 | 있음사채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서룡전자 주식회사, 박성재 등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서룡전자 주식회사(최대주주), 박성재(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등다. 취득규모 : 최대 5,2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01,361 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41%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사채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서룡전자 주식회사, 박성재 등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서룡전자 주식회사(최대주주), 박성재(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등다. 취득규모 : 최대 5,2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01,361 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41%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9-08 |
| 아이티센씨티에스주가 | 26.08.31 | - | -2.79% | -5.75% | 4회 | 사모 | 50.0억 | 0.0% | 2.0% | 6,109원 | 818,464주 | 6.8% | 12,105,146주 | 6.76% | 5,000원 (8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9-16 |
| KG모빌리티주가 | 26.08.27 | - | -0.56% | -1.67% | 125회 | 사모 | 1,545억 | 0.0% | 3.0% | 2,713원 | 56,948,028주 | 28.1% | 202,374,912주 | 59.04% | 1,900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하단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하단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6-09-11 |
| 씨피시스템주가 | 26.08.26 | - | +19.16% | +24.40% | 2회 | 사모 | 100억 | 0.0% | 0.0% | 5,106원 | 1,958,480주 | 5.4% | 36,436,605주 | 5.38% | 미상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03일로부터 2029년 03월 03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 (Call Option 5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79,240주를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5%까지 보유 가능하다.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03일로부터 2029년 03월 03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 (Call Option 5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79,240주를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5%까지 보유 가능하다.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9-03 |
| 서진시스템주가 | 26.08.24 | - | +5.24% | +7.59% | 42회 | 사모 | 325억 | 0.0% | 2.0% | 36,950원 | 879,566주 | 1.4% | 63,650,737주 | 2.76% | 29,560원 (80%) | 있음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별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아래와 같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1개월28일이 되는 날(2027년 [09]월 [0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3개월28일이 되는 날(2028년 [09]월 [01]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옵션에 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3개월 28일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별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아래와 같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6-09-04 |
| 넥사다이내믹스주가 | 26.08.24 | - | +29.95% | +142.16% | 8회 | 사모 | 80.0억 | 3.0% | 5.0% | 1,238원 | 6,462,035주 | 21.8% | 29,698,642주 | 98.02% | 867원 (70%) | 있음028-06-22 103.6340% 5 2028-07-24 2028-08-23 2028-09-22 104.1794% 6 2028-10-23 2028-11-22 2028-12-22 104.7316% 7 2029-01-21 2029-02-20 2029-03-22 105.2908% 8 2029-04-23 2029-05-23 2029-06-22 105.8569%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 2027-08-23 2027-09-02 2027-09-22 102.0378% 2 2027-11-22 2027-12-02 2027-12-22 102.5632% 3 2028-02-21 2028-03-02 2028-03-22 103.0953% 4 2028-05-23 2028-06-02 2028-06-22 103.6340% 5 2028-08-23 2028-09-02 2028-09-22 104.1794% 6 2028-11-22 2028-12-02 2028-12-22 104.7316% 7 2029-02-20 2029-03-02 2029-03-22 105.2908% 8 2029-05-23 2029-06-02 2029-06-22 105.8569%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투자조합 모아 제1호 투자조합 모아 제1호 > [1] - 투자조합 모아 제1호 > [2]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투자조합 모아 제1호 > [3] - 투자조합 모아 제1호 > [4] 8,000,000,000 투자조합 모아 제1호 > [5]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0] 투자조합 모아 제1호 투자조합 모아 제1호 > [1] 8 투자조합 모아 제1호 > [2] 장창선 투자조합 모아 제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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