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엔젯주가 | 25.12.11 | - | -3.41% | +14.06% | 1회 | 사모 | 60.0억 | 0.0% | 0.0% | 6,664원 | 900,360주 | 8.5% | 10,652,637주 | 8.45% | 미상 | 있음19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09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70,108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 하락에 따른 별도 전환가액 조정 조항(리픽싱)은 없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 2.54% 보유 가능합니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19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09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19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09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12-19 |
| SNT홀딩스주가 | 25.12.11 | - | +2.21% | +3.23% | 5회 | 사모 | 300억 | 0.0% | 1.0% | 63,086원 | 475,541주 | 2.9% | 16,303,886주 | 2.9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1-09 |
| 비비안주가정정 1회 | 25.12.10 | 25.12.17 | -0.78% | -2.18% | 4회 | 사모 | 100억 | 7% | 10% | 1,449,90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53원 / 2026-06-17 508,207원 → 1,323,626원 / 2026-09-17 1,323,626원 → 1,449,905원 | 15,313,935주 | 33.9% | 45,196,077주 | 67.21% | 500원 (0%) | 있음: 3 -표면이자율(%) : 7 -만기이자율(%) : 10 6. 이자지급방법 기재정정 ------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표면금리는 연 7.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3.0%로 한다. -------- ------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표면금리는 연 7.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10.0%로 한다.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콜옵션(Call-Option) 행사기간 변경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5년 12월 17일)로부터 2년까지(2027년 12월 17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5년 12월 17일)로부터 1년까지(2026년 12월 17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조합구성원의 변경 주1) 정정 전 주1-1) 정정 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기재정정 주2) 정정 전 주2-1) 정정 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이성은 50.0 - - 이성은 50.0 박용현 50.0 - - 박용현 5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2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등의 추가출자 조성경위 타법인 주식 취득 -. 프라임라이트투자조합1호는 2025년 9월에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무사항의 기재 내역은 없습니다. (3) 투자조합 | 최대주주 참여 가능: 3 -표면이자율(%) : 7 -만기이자율(%) : 10 6. 이자지급방법 기재정정 ------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표면금리는 연 7.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3.0%로 한다. -------- ------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표면금리는 연 7.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10.0%로 한다.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콜옵션(Call-Option) 행사기간 변경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5년 12월 17일)로부터 2년까지(2027년 12월 17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5년 12월 17일)로부터 1년까지(2026년 12월 17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조합구성원의 변경 주1) 정정 전 주1-1) 정정 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기재정정 주2) 정정 전 주2-1) 정정 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이성은 50.0 - - 이성은 50.0 박용현 50.0 - - 박용현 5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2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등의 추가출자 조성경위 타법인 주식 취득 -. 프라임라이트투자조합1호는 2025년 9월에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무사항의 기재 내역은 없습니다. (3) 투자조합 | 미상 | 미상 | 2025-12-17 |
| TS트릴리온주가 | 25.12.10 | - | +1.22% | +38.78% | 3회 | 사모 | 49.0억 | 0.0% | 1.0% | 244원 | 20,081,967주 | 17.3% | 115,808,012주 | 17.34% | 미상 | 미상 | 미상 | 없음본 사채는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 | 2026-01-09 |
| 서울바이오시스주가 | 25.12.10 | - | -0.76% | -5.89% | 1회 | 사모 | 300억 | 4.6% | 4.6% | 2,634원 | 11,389,521주 | 24.8% | 45,868,383주 | 24.83%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12-18 |
| CSA 코스믹주가 | 25.12.09 | - | -3.26% | -3.95% | 3회 | 사모 | 30.0억 | 0% | 4% | 41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606원 / 2026-03-24 606원 → 425원 / 2026-03-24 606원 → 425원 / 2026-06-24 425원 → 412원 | 7,281,553주 | 11.6% | 62,829,459주 | 7.88% | 425원 (103%)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12-24 |
| 코아스주가정정 9회 | 25.12.09 | 26.07.22 | -4.50% | -9.00% | 8회 | 사모 | 25.1억 | 0% | 0% | 2,132원 | 1,177,298주 | 9.4% | 12,459,195주 | 12.62% | 1,493원 (70%) | 있음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1,493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Call Option 청구권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367,317주(지분율 2.95%)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 (1,435원)에는 최대 524,738주 (지분율 4.21%)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 (2,185원)* 기준으로 이익 산정 시 전환가액 (2,050원)을 상회하여 현재기준 실질적 이익은165,292,650원임 2)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6년 8월 24일부터 2028년 1월 24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1,493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Call Option 청구권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367,317주(지분율 2.95%)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 (1,435원)에는 최대 524,738주 (지분율 4.21%)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 (2,185원)* 기준으로 이익 산정 시 전환가액 (2,050원)을 상회하여 현재기준 실질적 이익은165,292,650원임 2)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6년 8월 24일부터 2028년 1월 24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 미상 | 미상 | 2026-10-23 |
| 성호전자주가정정 2회 | 25.12.08 | 26.04.13 | +29.97% | +85.52% | 18회 | 사모 | 500억 | 0.0% | 0.0% | 2,895원 | 17,271,157주 | 24.4% | 70,922,823주 | 55.18%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1-07 |
| 케이피엠테크주가 | 25.12.08 | - | -0.45% | -0.90% | 13회 | 사모 | 120억 | 2.0% | 6.0% | 15,75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25원 / 2026-07-16 22,500원 → 15,750원 | 761,904주 | 0.4% | 195,145,574주 | 52.51% | 158원 (1%) | 있음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인 금 일백이십억원(₩12,000,000,000)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 사채의 50%까지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인 금 일백이십억원(₩12,000,000,000)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1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1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 | 2025-12-16 |
| 나인테크주가 | 25.12.08 | - | +0.91% | -3.04% | 6회 | 사모 | 120억 | 0.0% | 1.0% | 2,33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333원 / 2026-07-16 3,333원 → 2,334원 | 5,141,388주 | 8.9% | 57,480,696주 | 8.89% | 2,334원 (100%)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2028년 06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12월 1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8년 06월 16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2028년 06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12월 1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8년 06월 16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2028년 06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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