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오르비텍주가 | 25.12.18 | - | -1.72% | -5.90% | 11회 | 사모 | 30.0억 | 0% | 0% | 4,179원 | 717,875주 | 2.6% | 27,703,684주 | 26.42% | 2,926원 (70%) | 있음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26일부터 만기일 3개월 전날( 2028년 8월 26일)까지의 기간(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이내에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를 상대로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26일부터 만기일 3개월 전날( 2028년 8월 26일)까지의 기간(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이내에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를 상대로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12월26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고,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12월26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고,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12-26 |
| 올리패스주가 | 25.12.18 | - | - | - | 15회 | 사모 | 6.0억 | 0.0% | 3.0% | 500원 | 1,200,000주 | 14.7% | 8,161,998주 | 14.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12-29 |
| 알리코제약주가 | 25.12.18 | - | -14.26% | -11.29% | 4회 | 사모 | 105억 | 0.0% | 2.0% | 3,26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075원 / 2026-08-07 4,075원 → 3,260원 | 3,220,858주 | 21.0% | 15,327,021주 | 23.03% | 3,260원 (100%) | 있음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1월 07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1월 07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1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1월 07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1월 07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1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1-07 |
| 뷰티스킨주가정정 1회 | 25.12.17 | 25.12.26 | +1.50% | +34.81% | 7회 | 사모 | 75.0억 | 0.0% | 3.0% | 2,61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3,046원 / 2026-07-27 3,262원 → 2,610원 | 2,873,563주 | 81.3% | 3,534,040주 | 35.96% | 10,437원 (400%) | 있음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2월 26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1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2,25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매수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2,466주를 취득할 수 있게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215,579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보통주 지분율 4.20%(최초 전환가액기준)에서 최대 5.07%(리픽싱 기준)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12-26 |
| 빛과전자주가정정 1회 | 25.12.17 | 25.12.19 | -1.00% | -5.88% | 14회 | 사모 | 40.0억 | 1.0% | 2.0% | 708원 | 5,649,717주 | 9.3% | 60,990,153주 | 32.86% | 500원 (71%) | 있음12-29 102.0763% 6차 2028-03-09 2028-03-19 2028-03-29 102.3301% 7차 2028-06-09 2028-06-19 2028-06-29 102.5826% 8차 2028-09-09 2028-09-19 2028-09-29 102.8338% 9차 2028-12-09 2028-12-19 2028-12-29 103.0838%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의 내용 :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202[6]년[12]월[26]일부터202[7]년[12]월[26]일까지 매3개월(총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매도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매대금 지급율 FROM TO 1차 2026-11-26 2026-12-16 2026-12-26 102.00% 2차 2027-02-26 2027-03-16 2027-03-26 102.49% 3차 2027-05-26 2027-06-16 2027-06-26 102.99% 4차 2027-08-26 2027-09-16 2027-09-26 103.50% 5차 2027-09-27 2027-10-16 2027-12-26 104.00%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의 내용 :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익일이 되는 202[6]년[12]월[30]일부터202[7]년[12]월[30]일까지 매3개월(총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2-29 102.0763% 6차 2028-03-09 2028-03-19 2028-03-29 102.3301% 7차 2028-06-09 2028-06-19 2028-06-29 102.5826% 8차 2028-09-09 2028-09-19 2028-09-29 102.8338% 9차 2028-12-09 2028-12-19 2028-12-29 103.0838%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의 내용 :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202[6]년[12]월[26]일부터202[7]년[12]월[26]일까지 매3개월(총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매도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매대금 지급율 FROM TO 1차 2026-11-26 2026-12-16 2026-12-26 102.00% 2차 2027-02-26 2027-03-16 2027-03-26 102.49% 3차 2027-05-26 2027-06-16 2027-06-26 102.99% 4차 2027-08-26 2027-09-16 2027-09-26 103.50% 5차 2027-09-27 2027-10-16 2027-12-26 104.00%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의 내용 :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익일이 되는 202[6]년[12]월[30]일부터202[7]년[12]월[30]일까지 매3개월(총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 | 있음29일 2028년 09월 29일 2028년 12월 29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상환율 103.05% 만기상환율 103.083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5년 12월 26일종료일 : 2028년 11월 26일 시작일 : 2025년 12월 29일종료일 : 2028년 11월 29일 12. 납입일 2025년 12월 26일 2025년 12월 29일 조기상환청구(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20]일 전 [10]일 전 1차 2026-12-06 2026-12-16 2026-12-26 102.00% 2차 2027-03-06 2027-03-16 2027-03-26 102.49% 3차 2027-06-06 2027-06-16 2027-06-26 102.99% 4차 2027-09-06 2027-09-16 2027-09-26 103.50% 5차 2027-12-06 2027-12-16 2027-12-26 104.00% 6차 2028-03-06 2028-03-16 2028-03-26 104.51% 7차 2028-06-06 2028-06-16 2028-06-26 105.02% 8차 2028-09-06 2028-09-16 2028-09-26 105.53% 조기상환청구(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20]일 전 [10]일 전 1차 2026-12-09 2026-12-19 2026-12-29 101.0485% 2차 2027-03-09 2027-03-19 2027-03-29 101.3074% 3차 2027-06-09 2027-06-19 2027-06-29 101.5650% 4차 2027-09- | 미상 | 2025-12-29 |
| 메디포스트주가 | 25.12.17 | - | +8.33% | -3.65% | 13회 | 사모 | 500억 | 0% | 5% | 12,58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7,981원 / 2026-07-13 17,981원 → 12,587원 | 3,972,352주 | 10.1% | 39,204,603주 | 29.1% | 12,587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각 사유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늦어도 인지한 때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금액은 사채의 발행가액에 내부수익률(IRR)* [6]%(단, 그 시점의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이 연복리 [8]%일경우에는내부수익률(IRR) [8]%를적용함)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내부수익률(IRR)”이란,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x) 본건 사채의 발행가액(명확하게 하면 투자원금을 의미함. 음수로 표현)과 (y)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사채권자가 지급, 회수 또는 배분 받았거나 받을 금액(양수로 표현)을 본 계약에 따른 납입일로부터 각 지급, 회수 또는 배분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이자율로 할인하였을 때, 위 (x) 및 (y)의 현재가치의 합산액이 (0)이 되도록 하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의 XIRR 함수를 통해 계산한다.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청구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청구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5-01-13 |
| 메디포스트주가 | 25.12.17 | - | +8.33% | -3.65% | 12회 | 사모 | 1,000억 | 0% | 5% | 12,58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7,981원 / 2026-07-06 17,981원 → 12,587원 | 7,944,704주 | 20.3% | 39,204,603주 | 22.0% | 12,587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각 사유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늦어도 인지한 때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금액은 사채의 발행가액에 내부수익률(IRR)* [6]%(단, 그 시점의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이 연복리 [8]%일경우에는내부수익률(IRR) [8]%를적용함)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내부수익률(IRR)”이란,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x) 본건 사채의 발행가액(명확하게 하면 투자원금을 의미함. 음수로 표현)과 (y)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사채권자가 지급, 회수 또는 배분 받았거나 받을 금액(양수로 표현)을 본 계약에 따른 납입일로부터 각 지급, 회수 또는 배분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이자율로 할인하였을 때, 위 (x) 및 (y)의 현재가치의 합산액이 (0)이 되도록 하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의 XIRR 함수를 통해 계산한다.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청구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청구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6-01-06 |
| 메디포스트주가 | 25.12.17 | - | +8.33% | -3.65% | 11회 | 사모 | 250억 | 0% | 5% | 12,58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7,981원 / 2026-06-30 17,981원 → 12,587원 | 1,986,176주 | 5.1% | 39,204,603주 | 7.8% | 12,587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각 사유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늦어도 인지한 때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금액은 사채의 발행가액에 내부수익률(IRR)* [6]%(단, 그 시점의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이 연복리 [8]%일경우에는내부수익률(IRR) [8]%를적용함)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내부수익률(IRR)”이란,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x) 본건 사채의 발행가액(명확하게 하면 투자원금을 의미함. 음수로 표현)과 (y)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사채권자가 지급, 회수 또는 배분 받았거나 받을 금액(양수로 표현)을 본 계약에 따른 납입일로부터 각 지급, 회수 또는 배분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이자율로 할인하였을 때, 위 (x) 및 (y)의 현재가치의 합산액이 (0)이 되도록 하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의 XIRR 함수를 통해 계산한다.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청구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청구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5-12-30 |
| 메디포스트주가정정 4회 | 25.12.16 | 26.01.06 | -2.61% | -4.11% | 13회 | 사모 | 500억 | 0% | 5% | 12,58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7,981원 / 2026-07-13 17,981원 → 12,587원 | 3,972,352주 | 10.1% | 39,204,603주 | 29.1% | 12,587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각 사유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늦어도 인지한 때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금액은 사채의 발행가액에 내부수익률(IRR)* [6]%(단, 그 시점의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이 연복리 [8]%일경우에는내부수익률(IRR) [8]%를적용함)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내부수익률(IRR)”이란,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x) 본건 사채의 발행가액(명확하게 하면 투자원금을 의미함. 음수로 표현)과 (y)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사채권자가 지급, 회수 또는 배분 받았거나 받을 금액(양수로 표현)을 본 계약에 따른 납입일로부터 각 지급, 회수 또는 배분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이자율로 할인하였을 때, 위 (x) 및 (y)의 현재가치의 합산액이 (0)이 되도록 하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의 XIRR 함수를 통해 계산한다.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청구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청구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각 사유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늦어도 인지한 때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금액은 | 미상 | 2025-01-13 |
| 사토시홀딩스주가 | 25.12.15 | - | -1.23% | +1.48% | 11회 | 사모 | 30.0억 | 3.0% | 5.0% | 2,077원 | 1,444,390주 | 5.6% | 26,023,214주 | 63.16% | 1,454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12월 23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12월 23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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