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엔켐주가정정 1회 | 25.12.26 | 25.12.26 | -5.63% | -7.89% | 15회 | 사모 | 187억 | 0.0% | 3.0% | 50,9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2,686원 / 2026-08-05 72,686원 → 50,900원 | 367,387주 | 1.7% | 21,767,445주 | 12.11% | 50,900원 (100%) | 없음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 청구권(Call Option)은 부여하지 않았으며,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부여하였습니다.상기 Option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하기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6-01-05 |
| 와이엠텍주가 | 25.12.24 | - | -2.29% | +1.69% | 1회 | 사모 | 200억 | 0.0% | 0.0% | 12,731원 | 1,570,811주 | 14.3% | 10,966,000주 | 14.3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1-08 |
| 센서뷰주가정정 1회 | 25.12.24 | 26.02.27 | +3.37% | +60.00%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48,409,865주 | 1.36%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케이이엠텍주가정정 2회 | 25.12.23 | 26.04.07 | -7.01% | -1.70% | 20회 | 사모 | 20.0억 | 3.0% | 5.0% | 5,000원 | 400,000주 | 1.4% | 28,809,088주 | 13.15% | 미상 | 있음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5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5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1월 0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1월 0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 2026-01-08 |
| 젠큐릭스주가정정 1회 | 25.12.23 | 25.12.24 | +2.67% | +8.08% | 7회 | 사모 | 1.0억 | 0.0% | 3.0% | 1,520원 | 65,789주 | 0.4% | 16,117,826주 | 2.65%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기타 옵션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기타 옵션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2025-12-31 |
| 모아데이타주가정정 1회 | 25.12.22 | 26.04.22 | +0.21% | +4.90% | 12회 | 사모 | 20.0억 | 2.00% | 7.00% | 663원 (조정 2회)발행 당시 950원 / 2026-06-30 721원 → 816원 / 2026-09-30 816원 → 663원 | 3,016,591주 | 8.7% | 34,556,562주 | 58.28% | 665원 (100%) | 있음- [매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30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12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12월 30일, 2027년 03월 30일, 2027년 06월 30일, 2027년 09월 30일, 2027년 12월 30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30일)을 시작으로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06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12월 30일, 2027년 03월 30일, 2027년 06월 30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30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12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12월 30일, 2027년 03월 30일, 2027년 06월 30일, 2027년 09월 30일, 2027년 12월 30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30일)을 시작으로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06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12월 30일, 2027년 03월 30일, 2027년 06월 30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단, 만기일은 제외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 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단, 만기일은 제외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 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상환청구권( | 2025-12-30 |
| 퀀타매트릭스주가 | 25.12.22 | - | +2.61% | +8.86% | 3회 | 사모 | 360억 | 0.0% | 3.0% | 4,329원 | 8,316,008주 | 42.5% | 19,577,021주 | 54.49%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4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기일의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위 가목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 보유자에게 제출하면서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통지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아래 제15호에 정의됨)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 보유자가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하며, 발행조건의 변경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전 협의한다.). 다. 발행회사는 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조기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발행회사의 조기상환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사채 원금 상환시 사채 발행일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에 지급 시점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을 적용 | 발행일 48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4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기일의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위 가목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 보유자에게 제출하면서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통지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아래 제15호에 정의됨)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 보유자가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하며, 발행조건의 변경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전 협의한다.). 다. 발행회사는 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조기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발행회사의 조기상환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사채 원금 상환시 사채 발행일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에 지급 시점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을 적용 | 있음[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미상 | 2025-12-30 |
| 대진첨단소재주가정정 7회 | 25.12.19 | 26.07.14 | +4.78% | -8.52% | 10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17,850,820주 | 17.47%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SGA솔루션즈주가정정 1회 | 25.12.19 | 25.12.29 | +0.95% | +5.99% | 10회 | 사모 | 90.0억 | 0% | 2% | 2,31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81원 / 2026-07-29 3,310원 → 2,317원 | 3,884,333주 | 4.4% | 88,776,993주 | 23.77% | 477원 (21%) | 있음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총 7회)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때에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2.5%(3개월 복리)의 수익률로 계산한 조기상환율(기수령한 표면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총 7회)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때에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2.5%(3개월 복리)의 수익률로 계산한 조기상환율(기수령한 표면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있음[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 2025-12-29 |
| 코렌텍주가 | 25.12.19 | - | +0.99% | +8.28% | 10회 | 사모 | 48.0억 | 0% | 5% | 6,176원 | 777,202주 | 5.8% | 13,407,410주 | 10.20%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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