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코스모신소재주가정정 1회 | 26.01.16 | 26.01.16 | -1.92% | +9.26% | 68회 | 사모 | 1,200억 | 1.2% | 4.8% | 44,051원 | 2,724,115주 | 8.4% | 32,510,756주 | 8.38%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9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8%(3개월 단위 복리 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9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8%(3개월 단위 복리 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1-30 |
| 레이저쎌주가정정 1회 | 26.01.15 | 26.07.20 | -0.23% | +10.85% | 3회 | 사모 | 20.0억 | 3.0% | 9.0% | 1,765원 | 1,133,144주 | 8.7% | 13,026,972주 | 17.74% | 미상 | 있음“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9.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6,62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23,624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0%에서 최대 2.2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9.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9.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2026-01-23 |
| 엘앤케이바이오주가 | 26.01.09 | - | +4.92% | -6.86% | 12회 | 사모 | 320억 | 0.0% | 1.0% | 9,47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3,534원 / 2026-08-19 13,534원 → 9,474원 | 3,377,665주 | 15.2% | 22,173,433주 | 15.46% | 9,474원 (100%) | 있음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1월 19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0월 19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40%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다. 취득규모 : 12,8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마. 제3자가 얻게 될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1월 19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0월 19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40%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다. 취득규모 : 12,8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마. 제3자가 얻게 될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21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2026-01-19 |
| 빛과전자주가 | 26.01.07 | - | +7.33% | +83.31% | 15회 | 사모 | 10.5억 | 3.0% | 3.0% | 760원 | 1,381,578주 | 2.3% | 60,990,153주 | 35.13% | 532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1-15 |
| 케이엔제이주가정정 1회 | 26.01.07 | 26.01.27 | -12.16% | -12.58% | 5회 | 사모 | 200억 | 0.0% | 0.0% | 21,475원 | 931,315주 | 11.6% | 8,025,395주 | 11.60% | 15,032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7년 1월 27일에 개시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81개월이 되는 2032년 9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월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7년 1월 27일에 개시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81개월이 되는 2032년 9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각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상응하는 조기상환청구기간(아래에서 정의됨) 및 조기상환율은 아래표와 같다.(주1) 정정 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월27일 및 이 | 발행일 81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7년 1월 27일에 개시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81개월이 되는 2032년 9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월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7년 1월 27일에 개시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81개월이 되는 2032년 9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각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상응하는 조기상환청구기간(아래에서 정의됨) 및 조기상환율은 아래표와 같다.(주1) 정정 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월27일 및 이 | 2026-01-27 |
| 나우로보틱스주가정정 2회 | 26.01.06 | 26.01.16 | +1.40% | +7.67% | 2회 | 사모 | 330억 | 0.0% | 0.0% | 22,142원 | 1,490,380주 | 11.5% | 12,955,382주 | 11.50% | 미상 | 있음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9,900,000,000원(Call option 30.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47,144 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10%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7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7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2026-01-14 |
| 스피어주가정정 1회 | 26.01.02 | 26.01.29 | +29.95% | +27.64% | 5회 | 사모 | 250억 | 1.0% | 2.0% | 14,213원 | 1,758,953주 | 3.8% | 46,662,964주 | 14.21% | 11,371원 (8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2026-01-30 |
| 아이톡시주가정정 1회 | 25.12.31 | 25.12.31 | -14.36% | +38.55% | 17회 | 사모 | 7.0억 | 0% | 5% | 801원 | 873,906주 | 1.6% | 55,782,666주 | 10.8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05-20 |
| 아이톡시주가정정 4회 | 25.12.31 | 25.12.31 | -14.36% | +38.55% | 18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14,568,774주 | 8.1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이엠앤아이주가 | 25.12.29 | - | +1.88% | -4.13% | 15회 | 사모 | 15.0억 | 0.0% | 3.0% | 820원 | 1,829,268주 | 8.6% | 21,340,329주 | 13.51% | 574원 (70%) | 있음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단위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매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1월 07일부터 2027년 07월 07일까지 매3개월마다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매도청구권 행사시간 종료일(2027년 06월 07일)이 되는 날까지 제3자를 본사채 매도청구권 행사자로 지정(사전지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채권자에게 본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를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하기의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단위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매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1월 07일부터 2027년 07월 07일까지 매3개월마다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매도청구권 행사시간 종료일(2027년 06월 07일)이 되는 날까지 제3자를 본사채 매도청구권 행사자로 지정(사전지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채권자에게 본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를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하기의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2027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단위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매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2027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단위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매도상환청구권( | 2026-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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