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서울식품공업주가 | 26.01.22 | - | - | -0.69% | 24회 | 사모 | 15.0억 | 0.0% | 2.0% | 1,172,79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46원 / 2026-04-29 10,273,972원 → 1,027,397원 / 2026-08-31 1,027,397원 → 1,172,791원 | 10,273,972주 | 2.6% | 392,399,636주 | 4.68% | 103원 (0%) | 있음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1월 30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1월 3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45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082,19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368,932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8%에서 최대 1.1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1월 30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1월 3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45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082,19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368,932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8%에서 최대 1.1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1-30 |
| 블루산업개발주가정정 1회 | 26.01.21 | 26.02.03 | -1.16% | -1.32% | 3회 | 사모 | 30.0억 | 1.0% | 2.0% | 2,081,88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847원 / 2026-05-08 3,541,912원 → 295,159원 / 2026-06-30 1,476,377원 → 2,081,887원 | 3,541,912주 | 5.9% | 60,517,500주 | 5.85% | 593원 (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사채권자와 합의에 따른 변경 - 주1)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 차 2027-01-11 2027-01-21 2027-01-31 101.0000% 2 차 2027-04-10 2027-04-20 2027-04-30 101.2500% 3 차 2027-07-11 2027-07-21 2027-07-31 101.5000% 4 차 2027-10-11 2027-10-21 2027-10-31 101.7500% 5 차 2028-01-11 2028-01-21 2028-01-31 102.000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1 월 21 일 회 사 명 : 블루산업개발 주식회사 (구 영풍제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권 혁 범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전 화) 031-660-8200 (홈페이지) http://www.yp2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한 진 희 (전 화) 031-660-82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3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9,56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9년 01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 미상 | 있음2026년 2월 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1월 21일 3. 정정사항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전환사채의 전자등록을 위한 예탁원과의 협의과정에서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일부 내용수정 권고 바.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신사동 지점] 바.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평택고덕금융센터 지점]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발행회사의 | 미상 | 2026-01-30 |
| CSA 코스믹주가정정 1회 | 26.01.21 | 26.02.02 | -0.89% | +11.34% | 4회 | 사모 | 50.0억 | 1% | 2% | 32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71원 / 2026-06-30 456원 → 320원 | 15,625,000주 | 21.6% | 72,353,269주 | 21.51% | 330원 (103%) | 있음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익일이 되는2027년1월 31일부터2028년 1월 31일까지 매3개월(총5회)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매도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익일이 되는2027년1월 31일부터2028년 1월 31일까지 매3개월(총5회)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매도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1-30 |
| 비비안주가정정 1회 | 26.01.21 | 26.02.06 | +0.71% | +0.18% | 5회 | 사모 | 150억 | 7% | 10% | 1,228,19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79원 / 2026-08-06 859,746원 → 1,228,199원 | 25,906,735주 | 57.3% | 45,196,077주 | 128.77% | 500원 (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1-29 |
| 오가닉티코스메틱주가 | 26.01.21 | - | -15.53% | -11.80% | 7회 | 사모 | 111억 | 0% | 6% | 6,8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94원 / 2026-07-30 194원 → 6,800원 | 1,625,183주 | 0.6% | 251,004,876주 | 38.23% | 136원 (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1-30 |
| 에이프로젠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 | 26.01.20 | 26.01.20 | - | - | 27회 | 사모 | 400억 | 6% | 6% | 1,967원 | 20,335,536주 | 6.2% | 329,305,030주 | 53.24% | 1,377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후1년6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매3개월 단위로 본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기지급 이자 차감) | 미상 | 2023-02-20 |
| 케스피온주가 | 26.01.20 | - | +11.94% | +4.66% | 11회 | 사모 | 20.9억 | 0.0% | 1.0% | 500원 | 4,178,000주 | 10.9% | 38,355,514주 | 19.3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1-28 |
| 엔켐주가정정 2회 | 26.01.20 | 26.02.02 | +0.32% | +20.99% | 16회 | 사모 | 75.0억 | 0.0% | 3.0% | 44,7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3,833원 / 2026-08-30 63,833원 → 44,700원 | 167,785주 | 0.8% | 21,850,136주 | 12.22% | 44,700원 (100%) | 없음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 청구권(Call Option)은 부여하지 않았으며,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부여하였습니다.상기 Option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하기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6-01-30 |
| 에르코스주가 | 26.01.16 | - | +1.92% | +10.00% | 3회 | 사모 | 135억 | 0.0% | 0.0% | 12,924원 | 1,044,568주 | 13.7% | 7,616,983주 | 13.71% | 미상 | 있음24개월이 되는 날인2028년 0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 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1월 26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2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2028년 0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 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2028년 0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 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1-26 |
| 츌립앤사이언스주가정정 1회 | 26.01.16 | 26.01.21 | +11.58% | +20.95% | 3회 | 사모 | 70.0억 | 0.0% | 1.0% | 960원 | 7,291,666주 | 18.1% | 40,257,092주 | 45.97%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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