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알파AI주가정정 6회 | 26.01.27 | 26.08.20 | +5.27% | +35.83% | 19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110,08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알파AI주가정정 6회 | 26.01.27 | 26.08.20 | +5.27% | +35.83% | 18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110,08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한울반도체주가 | 26.01.27 | - | -1.29% | -3.35% | 5회 | 사모 | 50.0억 | 3.0% | 7.0% | 1,952원 | 2,561,475주 | 7.8% | 32,897,224주 | 39.23% | 1,367원 (70%) | 있음기상환수익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8%(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이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0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0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 2026-02-04 |
| 파라텍주가정정 7회 | 26.01.26 | 26.07.28 | +0.17% | +30.91% | 4회 | 사모 | 100억 | 3% | 3% | 4,745원 | 2,107,481주 | 20.2% | 10,449,266주 | 20.17% | 3,325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 금액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2027년 08월 18일 100.0000%2027년 11월 18일 100.0000%2028년 02월 18일 100.0000%2028년 05월 18일 100.0000%2028년 08월 18일 100.0000%2028년 11월 18일 100.0000%2029년 02월 18일 100.0000%2029년 05월 18일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신반포지점 4)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 지급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 각 거래단위의 발행금액 전액에 대해서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 | 미상 | 2026-08-18 |
| 윌비스주가정정 1회 | 26.01.23 | 26.02.04 | -0.41% | +30.62% | 35회 | 사모 | 100억 | 0.0% | 5.0% | 1,000원 | 10,000,000주 | 14.9% | 67,236,039주 | 14.87% | 1,000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2-12 |
| 캔버스엔주가정정 9회 | 26.01.23 | 26.09.30 | -8.57% | -6.95% | 8회 | 사모 | 30.0억 | 2% | 7% | 1,767원 | 1,697,792주 | 7.0% | 24,237,478주 | 44.82% | 1,237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ii) 기산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2. 납입일 기재사항정정 2026년 09월 30일 2026년 10월 14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기재사항정정 - 주1) 참조 - 주2) 참조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기재사항정정 - 주3) 참조 - 주4) 참조 1차 2027-08-02 2027-08-31 2027-09-30 105.1327 2차 2027-11-01 2027-11-30 2027-12-30 106.4726 3차 2028-01-31 2028-02-29 2028-03-30 107.8358 4차 2028-05-03 2028-05-31 2028-06-30 109.223 5차 2028-08-01 2028-08-31 2028-09-30 110.6344 6차 2028-10-31 2028-11-30 2028-12-30 112.0705 7차 2029-01-29 2029-02-28 2029-03-30 113.5317 8차 2029-05-02 2029-05-31 2029-06-30 115.0185 1차 2027-08-17 2027-09-17 2027-10-14 105.1327 2차 2027-11-15 2027-12-15 2028-01-14 106.4726 3차 2028-02-14 2028-03-15 2028-04-14 107.8358 4차 2028-05-15 2028-06-14 2028-07-14 109.223 5차 2028-08-16 2028-09-14 2028-10-14 110.6344 6차 2028-11-15 2028-12-15 202 | 미상 | 2026-10-14 |
| 캔버스엔주가정정 4회 | 26.01.23 | 26.05.07 | -8.57% | -6.95% | 7회 | 사모 | 40.0억 | 2% | 5% | 1,443원 | 2,772,002주 | 11.4% | 24,237,478주 | 37.81% | 1,011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최저 조정가액(원 ) : 1,011 12. 납입일 기재사항정정 2026년 05월 20일 2026년 05월 07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4) 중도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기재사항정정 - 주1) 참조- 주3) 참조 - 주2) 참조- 주4) 참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기재사항정정 - 주5) 참조 - 주6) 참조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기재사항정정 - 주7) 참조 - 주8) 참조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기재사항정정 - 주9) 참조 - 주10) 참조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기재사항정정 - 주11) 참조 - 주12) 참조 1차 2027-03-22 2027-04-20 2027-05-20 105.1327 2차 2027-06-21 2027-07-21 2027-08-20 106.4726 3차 2027-09-21 2027-10-21 2027-11-20 107.8358 4차 2027-12-22 2028-01-21 2028-02-20 109.223 5차 2028-03-21 2028-04-20 2028-05-20 110.6344 6차 2028-06-21 2028-07-21 2028-08-20 112.0705 7차 2028-09-21 2028-10-23 2028-11-20 113.5317 8차 2028-12-22 2029-01-22 2029-02-20 115.0185 1차 2027-03-09 2027-04-08 2027-05-08 105.0945 2차 2027-06-09 20 | 미상 | 2026-05-07 |
| 캔버스엔주가정정 9회 | 26.01.23 | 26.09.30 | -8.57% | -6.95% | 6회 | 사모 | 100억 | 2% | 7% | 1,767원 | 5,659,309주 | 23.3% | 24,237,478주 | 61.16% | 1,237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ii) 기산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2. 납입일 기재사항정정 2026년 09월 30일 2026년 10월 14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4) 중도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기재사항정정 - 주1) 참조- 주3) 참조 - 주2) 참조- 주4) 참조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기재사항정정 - 주5) 참조 - 주6) 참조 1차 2027-08-02 2027-08-31 2027-09-30 105.1327 2차 2027-11-01 2027-11-30 2027-12-30 106.4726 3차 2028-01-31 2028-02-29 2028-03-30 107.8358 4차 2028-05-03 2028-05-31 2028-06-30 109.223 5차 2028-08-01 2028-08-31 2028-09-30 110.6344 6차 2028-10-31 2028-11-30 2028-12-30 112.0705 7차 2029-01-29 2029-02-28 2029-03-30 113.5317 8차 2029-05-02 2029-05-31 2029-06-30 115.0185 1차 2027-08-17 2027-09-17 2027-10-14 105.1327 2차 2027-11-15 2027-12-15 2028-01-14 106.4726 3차 2028-02-14 2028-03-15 2028-04-14 107.8358 4차 2028-05-15 2028-06-14 2028-07-14 109.223 5차 2028-08-16 2028-09-14 2028-10-14 1 | 미상 | 2026-10-14 |
| 휴림에이텍주가 | 26.01.23 | - | +6.25% | -21.07% | 16회 | 사모 | 100억 | 4% | 4% | 5,92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845원 / 2026-04-30 845원 → 650원 / 2026-07-30 6,500원 → 5,920원 | 1,689,189주 | 2.1% | 80,255,279주 | 35.74% | 592원 (10%) | 미상 | 미상 | 있음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 금액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2027년 01월 30일 100.0000%2027년 04월 30일 100.0000%2027년 07월 30일 100.0000%2027년 10월 30일 100.0000%2028년 01월 30일 100.0000%2028년 04월 30일 100.0000%2028년 07월 30일 100.0000%2028년 10월 30일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 4) 조기상환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 지급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 각 거래단위의 발행금액 전액에 대해서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 미상 | 2026-01-30 |
| 엔켐주가 | 26.01.23 | - | -0.61% | +47.39% | 17회 | 사모 | 30.0억 | 0.0% | 3.0% | 44,1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2,937원 / 2026-08-30 62,937원 → 44,100원 | 68,027주 | 0.3% | 21,850,136주 | 12.44% | 44,100원 (100%) | 없음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 청구권(Call Option)은 부여하지 않았으며,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부여하였습니다.상기 Option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하기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6-01-30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