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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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탑런토탈솔루션주가정정 1회26.02.1026.02.11-11.55%-17.57%3회사모200억0.0%0.0%5,009원3,992,812주10.2%39,145,558주10.20%4,258원 (85%)
있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3월 03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2028년 09월 03일)까지 매월의 0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5%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7,000,000,000원(Call Option 35%)- 취득목적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3월 03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2028년 09월 03일)까지 매월의 0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5%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7,000,000,000원(Call Option 35%)- 취득목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2026-03-03
MSDI주가정정 10회26.02.0926.09.04+6.29%-10.71%6회사모26.0억2%6%2,135원1,217,798주6.0%20,215,767주25.31%1,495원 (70%)미상미상미상미상2026-09-04
케이이엠텍주가정정 6회26.02.0526.03.27-3.63%+3.96%21회사모45.0억3.0%8.0%1,819원2,473,886주42.9%5,761,817주76.93%1,274원 (7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2026-04-03
한국항공우주주가26.02.05--5.37%-3.33%31회사모5,000억0.0%0.0%185,165원2,700,294주2.8%97,475,107주2.77%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04
디티앤씨알오주가정정 2회26.02.0526.02.26+8.25%+10.81%2회사모140억2.0%5.0%
1,979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2,473원 / 2026-05-20 2,473원 → 1,978원 / 2026-08-20 2,473원 → 1,978원 / 2026-08-20 2,473원 → 1,979원
7,074,279주55.3%12,784,128주44.28%1,978원 (100%)
있음
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디티앤씨(이하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통칭하여 “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납입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부터1년 6개월째 되는 날 사이 6개월 동안 매일(“매매대금 지급기일”), 인수인이 본건 거래로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30%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매도청구권”),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0%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인수인이 본건 거래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30% 범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최대 2회에 한해서 분할 행사할 수 있고, 최초 행사분은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15%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 행사가 이루어진 경우 잔여 한도(명확히 하면,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30%에 해당하는 수량에서 최초 행사분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을 의미함)에 대한 추가 행사는 1회에 한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6-02-20
셀레믹스주가정정 1회26.02.0426.03.03-7.49%+28.17%1회사모40.0억3%5%2,966원1,348,617주16.5%8,164,148주16.5%미상미상미상
있음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2월 27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2월 27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27
아이티아이즈주가정정 1회26.02.0326.02.24+1.08%-10.07%3회사모41.0억0.0%3.0%
4,461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6,372원 / 2026-09-11 6,372원 → 4,461원
919,076주13.1%7,037,189주14.33%4,461원 (100%)
있음
단순오기 정정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390,000,000원(Call Option 10.0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43,44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19,076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38%에서 최대 11.55%(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410,000,000원 (Call Option 10.0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4,344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1,907주 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91% 에서 최대 1.29%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2월 0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티아이즈 대 표 이 사 : 이 성 남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5층(여의도동) (전 화)02-783-2970 (홈페이지)http://www.iteye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 (성 명)석동한 (전 화)02-783-7
미상
있음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2026-02-11
온코크로스주가26.01.30--5.57%-16.19%2회사모70.0억0.0%2.0%
8,00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1,436원 / 2026-09-09 11,436원 → 8,006원
874,344주7.2%12,111,957주14.08%8,006원 (100%)
있음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분기단위 연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부여되지 아니함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분기단위 연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분기단위 연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2-09
삼보산업주가정정 1회26.01.2926.01.29+3.13%-0.18%4회사모46.0억1.00%6.00%
1,249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784원 / 2026-07-06 1,784원 → 1,249원
3,682,946주22.5%16,386,091주15.74%1,249원 (100%)
있음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7%(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이외
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0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0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
2026-02-06
제이케이시냅스주가정정 3회26.01.2926.03.13-4.99%-15.93%34회사모75.1억3%3%
1,445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412원 / 2026-06-23 2,060원 → 1,490원 / 2026-07-23 1,490원 → 1,445원
5,197,231주10.7%48,796,820주88.43%289원 (20%)미상미상
있음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2027년 03월 23일 100.0000%2027년 06월 23일 100.0000%2027년 09월 23일 100.0000%2027년 12월 23일 100.0000%2028년 03월 23일 100.0000%2028년 06월 23일 100.0000%2028년 09월 23일 100.0000%2028년 12월 23일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천안중앙금융센터 4) 조기상환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 지급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미상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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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