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탑런토탈솔루션주가정정 1회 | 26.02.10 | 26.02.11 | -11.55% | -17.57% | 3회 | 사모 | 200억 | 0.0% | 0.0% | 5,009원 | 3,992,812주 | 10.2% | 39,145,558주 | 10.20% | 4,258원 (85%) | 있음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3월 03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2028년 09월 03일)까지 매월의 0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5%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7,000,000,000원(Call Option 35%)- 취득목적 |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3월 03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2028년 09월 03일)까지 매월의 0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5%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7,000,000,000원(Call Option 35%)- 취득목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6-03-03 |
| MSDI주가정정 10회 | 26.02.09 | 26.09.04 | +6.29% | -10.71% | 6회 | 사모 | 26.0억 | 2% | 6% | 2,135원 | 1,217,798주 | 6.0% | 20,215,767주 | 25.31% | 1,495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9-04 |
| 케이이엠텍주가정정 6회 | 26.02.05 | 26.03.27 | -3.63% | +3.96% | 21회 | 사모 | 45.0억 | 3.0% | 8.0% | 1,819원 | 2,473,886주 | 42.9% | 5,761,817주 | 76.93% | 1,274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2026-04-03 |
| 한국항공우주주가 | 26.02.05 | - | -5.37% | -3.33% | 31회 | 사모 | 5,000억 | 0.0% | 0.0% | 185,165원 | 2,700,294주 | 2.8% | 97,475,107주 | 2.77%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03-04 |
| 디티앤씨알오주가정정 2회 | 26.02.05 | 26.02.26 | +8.25% | +10.81% | 2회 | 사모 | 140억 | 2.0% | 5.0% | 1,979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473원 / 2026-05-20 2,473원 → 1,978원 / 2026-08-20 2,473원 → 1,978원 / 2026-08-20 2,473원 → 1,979원 | 7,074,279주 | 55.3% | 12,784,128주 | 44.28% | 1,978원 (100%) | 있음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디티앤씨(이하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통칭하여 “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납입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부터1년 6개월째 되는 날 사이 6개월 동안 매일(“매매대금 지급기일”), 인수인이 본건 거래로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30%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매도청구권”),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0%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인수인이 본건 거래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30% 범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최대 2회에 한해서 분할 행사할 수 있고, 최초 행사분은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15%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 행사가 이루어진 경우 잔여 한도(명확히 하면,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30%에 해당하는 수량에서 최초 행사분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을 의미함)에 대한 추가 행사는 1회에 한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026-02-20 |
| 셀레믹스주가정정 1회 | 26.02.04 | 26.03.03 | -7.49% | +28.17% | 1회 | 사모 | 40.0억 | 3% | 5% | 2,966원 | 1,348,617주 | 16.5% | 8,164,148주 | 16.5%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2월 27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2월 27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2-27 |
| 아이티아이즈주가정정 1회 | 26.02.03 | 26.02.24 | +1.08% | -10.07% | 3회 | 사모 | 41.0억 | 0.0% | 3.0% | 4,46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372원 / 2026-09-11 6,372원 → 4,461원 | 919,076주 | 13.1% | 7,037,189주 | 14.33% | 4,461원 (100%) | 있음단순오기 정정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390,000,000원(Call Option 10.0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43,44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19,076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38%에서 최대 11.55%(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410,000,000원 (Call Option 10.0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4,344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1,907주 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91% 에서 최대 1.29%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2월 0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티아이즈 대 표 이 사 : 이 성 남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5층(여의도동) (전 화)02-783-2970 (홈페이지)http://www.iteye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 (성 명)석동한 (전 화)02-783-7 | 미상 | 있음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6-02-11 |
| 온코크로스주가 | 26.01.30 | - | -5.57% | -16.19% | 2회 | 사모 | 70.0억 | 0.0% | 2.0% | 8,00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1,436원 / 2026-09-09 11,436원 → 8,006원 | 874,344주 | 7.2% | 12,111,957주 | 14.08% | 8,006원 (100%) | 있음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분기단위 연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부여되지 아니함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분기단위 연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분기단위 연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2-09 |
| 삼보산업주가정정 1회 | 26.01.29 | 26.01.29 | +3.13% | -0.18% | 4회 | 사모 | 46.0억 | 1.00% | 6.00% | 1,24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784원 / 2026-07-06 1,784원 → 1,249원 | 3,682,946주 | 22.5% | 16,386,091주 | 15.74% | 1,249원 (100%) | 있음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7%(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이외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0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0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 | 2026-02-06 |
| 제이케이시냅스주가정정 3회 | 26.01.29 | 26.03.13 | -4.99% | -15.93% | 34회 | 사모 | 75.1억 | 3% | 3% | 1,44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12원 / 2026-06-23 2,060원 → 1,490원 / 2026-07-23 1,490원 → 1,445원 | 5,197,231주 | 10.7% | 48,796,820주 | 88.43% | 289원 (20%) | 미상 | 미상 | 있음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2027년 03월 23일 100.0000%2027년 06월 23일 100.0000%2027년 09월 23일 100.0000%2027년 12월 23일 100.0000%2028년 03월 23일 100.0000%2028년 06월 23일 100.0000%2028년 09월 23일 100.0000%2028년 12월 23일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천안중앙금융센터 4) 조기상환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 지급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 미상 | 202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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