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지놈앤컴퍼니주가 | 26.03.06 | - | +9.84% | +34.69% | 4회 | 사모 | 270억 | 0.0% | 2.0% | 6,420원 | 4,205,607주 | 9.5% | 44,169,621주 | 33.46% | 4,495원 (70%)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3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400,000,000원 (Call Option 2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41,12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01,334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4%에서 최대 2.4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3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400,000,000원 (Call Option 2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41,12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01,334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4%에서 최대 2.4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3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3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3-13 |
| 콜마바이오텍주가정정 1회 | 26.03.03 | 26.03.30 | +28.94% | +48.51% | 9회 | 사모 | 350억 | 0.0% | 4.0% | 2,325원 | 15,053,763주 | 89.4% | 16,829,576주 | 97.72% | 1,860원 (80%)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18개월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60일 전부터30일 전까지(이하“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18개월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60일 전부터30일 전까지(이하“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3-30 |
| 모아데이타주가 | 26.02.27 | - | +1.77% | -9.44% | 13회 | 사모 | 20.0억 | 2.00% | 7.00% | 690원 | 2,898,550주 | 8.4% | 34,556,562주 | 60.36% | 500원 (72%) | 있음7.07.09 2027.08.09 권면금액의 107.8359 % - 4 2027.12.09 2027.10.09 2027.11.09 권면금액의 109.2230 % - 5 2028.03.09 2028.01.09 2028.02.09 권면금액의 110.6344 % - 6 2028.06.09 2028.04.09 2028.05.09 권면금액의 112.0705 %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종료일 1 2027.03.09 2027.01.09 2027.02.09 권면금액의 108.3050% - 2 2027.06.09 2027.04.09 2027.05.09 권면금액의 110.5127% - 3 2027.09.09 2027.07.09 2027.08.09 권면금액의 112.7755%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넥스트지지역혁신산업펀드 넥스트지지역혁신산업펀드 > [1] - 넥스트지지역혁신산업펀드 > [2]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넥스트지지역혁신산업펀드 > [3] - 넥스트지지역혁신산업펀드 > [4] 1,000,000,000 넥스트지지역혁신산업펀드 > [5] - [0] 상상콘텐츠투자조합 상상콘텐츠투자조합 > [1] - 상상콘텐츠투자조합 > [2]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상상콘텐츠투자조합 > [3] - 상상콘텐츠투자조합 > [4] 1,000,000,000 상상콘텐츠투자조합 > [5] - 구분 집합투자기구 본건 펀드 넥스트지지역혁신산업펀드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0] 상상콘텐츠투자조합 상상콘텐츠투자조합 > [1] 3 상상콘텐츠투자조합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3-09 |
| 사토시홀딩스주가 | 26.02.27 | - | -1.11% | -16.78% | 12회 | 사모 | 117억 | 4.0% | 4.0% | 5,93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758원 / 2026-06-09 8,790원 → 7,590원 / 2026-09-09 7,590원 → 5,932원 | 1,298,044주 | 5.0% | 26,023,214주 | 84.98% | 1,231원 (21%)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3월 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3월 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3-09 |
|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주가 | 26.02.26 | - | -0.11% | -1.31% | 4회 | 사모 | 120억 | 3.5% | 4.7% | 4,925원 | 2,436,548주 | 2.5% | 97,335,354주 | 3.55%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3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3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3-06 |
|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주가 | 26.02.26 | - | -0.11% | -1.31% | 3회 | 사모 | 50.0억 | 3.5% | 4.7% | 4,925원 | 1,015,228주 | 1.0% | 97,335,354주 | 2.09%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3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3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3-06 |
| 지투지바이오주가정정 1회 | 26.02.23 | 26.03.05 | +8.60% | +11.73% | 5회 | 사모 | 750억 | 0.0% | 2.0% | 64,2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1,700원 / 2026-09-12 91,700원 → 64,200원 | 1,168,224주 | 7.1% | 16,545,359주 | 4.94% | 64,200원 (100%) | 있음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12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3월 12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12개월 단위 연 복리 5.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12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3월 12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12개월 단위 연 복리 5.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3-12 |
|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가정정 3회 | 26.02.20 | 26.06.12 | -3.55% | -5.64% | 7회 | 사모 | 100억 | 0.0% | 0.0% | 2,274원 | 4,397,537주 | 13.5% | 32,552,861주 | 22.19% | 1,592원 (70%) | 있음.0% 11차 2030-05-30 2030-06-15 2030-06-30 100.0% 12차 2030-08-30 2030-09-15 2030-09-30 100.0% 13차 2030-11-29 2030-12-15 2030-12-30 100.0% 14차 2031-02-28 2031-03-15 2031-03-30 100.0% 매도청구 통지기일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27-05-30 2027-06-30 100.5009% 2027-08-30 2027-09-30 100.6265% 2027-11-30 2027-12-30 100.7523%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제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6,700,000,000 2,372 2,824,620 2024년 09월 15일 ~ 2028년 08월 15일 - 소계 6,700,000,000 2,372 (A) 2,824,620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2,274 (B) 4,397,537 2027년 06월 30일 ~ 2031년 05월 30일 - 합계 16,700,000,000 - 7,222,15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2,552,86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2.19 1차 2028-03-27 2028-04-12 2028-04-27 100.0% 2차 2028-06-27 2028-07-12 2028-07-27 100.0% 3차 2028-09-27 2028-10-12 2028-10-27 100.0% 4차 2029-12-27 2029-01-12 2029-01-27 100.0% 5차 2029-03-27 2029-04-12 2029-04-27 100.0% 6차 2029-06-27 2029-07-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10-27 |
| 아이티켐주가 | 26.02.19 | - | -2.24% | +17.31% | 1회 | 사모 | 400억 | 0.0% | 1.0% | 26,90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3,633원 / 2026-09-27 33,633원 → 26,907원 | 334,485주 | 2.6% | 12,783,001주 | 9.30% | 26,907원 (100%) | 있음이 되는 날인 2028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연단위)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2027년 02월 27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하는 날(2028년 02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356,792주 취득할 수있게 되며, 최초 전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이 되는 날인 2028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연단위)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2027년 02월 27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하는 날(2028년 02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356,792주 취득할 수있게 되며, 최초 전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연단위)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연단위)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2-27 |
| HC보광산업주가 | 26.02.13 | - | -0.51% | +0.51% | 5회 | 사모 | 70.0억 | 0.0% | 3.0% | 2,35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945원 / 2026-06-26 2,945원 → 2,356원 | 2,971,137주 | 8.2% | 36,338,727주 | 16.88% | 2,356원 (100%) | 있음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2월 26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2월 26일)까지의 기간 (이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중 2027년 02월 26일 및 매 3개월마다 도래하는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2월 26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2월 26일)까지의 기간 (이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중 2027년 02월 26일 및 매 3개월마다 도래하는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2026-02-26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