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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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이노테나주가26.09.14-+1.61%+1.61%2회사모50.0억0.0%0.0%7,725원647,249주13.1%4,924,420주13.14%미상
있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22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9월 22일까지 2027년 09월 22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22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9월 22일까지 2027년 09월 22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22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22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09-22
KS인더스트리주가정정 1회26.09.1426.09.30+29.97%+34.47%19회사모70.0억0%3%1,623원4,313,000주43.5%9,910,487주50.76%1,137원 (7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단리 3%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행사내역서(조기상환금액, 발행회사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 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청구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율은 조기상환수익률과 표면금리와의 차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미상2026-12-24
CSA 코스믹주가26.09.10--3.01%-1.85%6회사모180억2.0%6.5%1,719원10,471,204주60.1%17,424,159주77.62%1,203원 (70%)
있음
8 112.5543% 21차 2029-04-25 2029-05-11 2029-05-18 112.9853% 22차 2029-05-20 2029-05-30 2029-06-18 113.4311% 23차 2029-06-19 2029-06-29 2029-07-18 113.8687% 24차 2029-07-20 2029-07-30 2029-08-18 114.3213%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7-08-20 2027-08-30 2027-09-19 104.6237% 2차 2027-09-19 2027-09-29 2027-10-19 105.0195% 3차 2027-10-20 2027-11-01 2027-11-19 105.4282% 4차 2027-11-19 2027-11-29 2027-12-19 105.8240% 5차 2027-12-20 2027-12-30 2028-01-19 106.2394% 6차 2028-01-20 2028-01-31 2028-02-19 106.6548% 7차 2028-02-18 2028-02-28 2028-03-19 107.0436% 【담보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주)아이에이치큐의 사옥 및 토지에 대한 담보 소재지 구분 감정가(원) 평가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92-2 토지 25,493,000,000 지우감정 ('26.08) 건물 4,117,194,000 합 계 29,610,194,000 * 토지 및 건물 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채권최고액 130%)* 보험금 근질권 설정(대출금액의 130%) * 담보비율 164.50%* LTV 60.79% 소재지 구분 감정가(원) 평가기관 토지 25,493,000,000 건물 4,117,194,000 합 계 29,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7년 10월 18일, 2027년 11월 18일, 2027년 12월 18일, 2028년 01월 18일, 2028년 02월 18일, 2028년 03월 18일, 2028년 04월 18일, 2028년 05월 18일, 2028년 06월 18일, 2028년 07월 18일, 2028년 08월 18일, 2028년 09월 18일, 2028년 10월 18일, 2028년 11월 18일, 2028년 12월 18일, 2029년 01월 18일, 2029년 02월 18일, 2029년 03월 18일, 2029년 04월 18일, 2029년 05월 18일, 2029년 06월 18일, 2029년 07월 18일, 2029년 08월 1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7년 10월 18일, 2027년 11월 18일, 2027년 12월 18일, 2028년 01월 18일, 2028년 02월 18일, 2028년 03월 18일, 2028년 04월 18일, 2028년 05월 18일, 2028년 06월 18일, 2028년 07월 18일, 2028년 08월 18일, 2028년 09월 18일, 2028년 10월 18일, 2028년 11월 18일, 2028년 12월 18일, 2029년 01월 18일, 2029년 02월 18일, 2029년 03월 18일, 2029년 04월 18일, 2029년 05월 18일, 2029년 06월 18일, 2029년 07월 18일, 2029년 08월 1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09-18
바이오비쥬주가26.09.10-+1.57%+4.71%1회사모600억0.0%0.0%14,000원4,285,714주29.0%14,753,287주29.0%미상
있음
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3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5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9월 18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3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3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5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9월 18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3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3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3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09-18
아이엘주가26.09.10-+3.45%+5.08%9회사모78.0억0.0%0.0%8,467원921,223주2.5%36,915,676주2.50%6,774원 (80%)
있음
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기일 ”)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18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9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34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276,367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최대주주 참여 가능
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기일 ”)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18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9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34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276,367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기일 ”)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기일 ”)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9-18
아리바이오LAB주가정정 1회26.09.0926.09.22-1.79%+20.75%7회사모70.0억2.0%8.0%3,790원1,846,965주6.4%28,955,976주14.47%2,653원 (70%)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 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From To 1차 2027-07-22 2027-08-22 2027-09-22 106.2003 2차 2027-10-22 2027-11-22 2027-12-22 107.8060 3차 2028-01-22 2028-02-22 2028-03-22 109.4621 4차 2028-04-22 2028-05-22 2028-06-22 111.1514 5차 2028-07-22 2028-08-22 2028-09-22 112.8744 6차 2028-10-22 2028-11-22 2028-12-22 114.6319 7차 2029-01-22 2029-02-22 2029-03-22 116.4245 8차 2029-04-22 2029-05-22 2029-06-22 118.2530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인수인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입금 은행명 계좌 번호 구분 지급기일 입금액 주식회사 인더머니 1차지급 2026-12-22 금 삼천오백만 원 (₩35,000,000) 기업 은행 337- 120010- 04-011 2차지급 2027-03-22 금 삼천오백만 원 (₩35,000,000) 3차지급 2027-06-22 금 삼천오백만 원 (₩35,000,000) 4차지급 2027-09-22 금 삼천오백만 원 (₩35,000,000) 합계 - 금 일억사천만 원 (₩140,000,000) - - 1.
미상
있음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2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1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2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1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2026-10-16
더코디주가26.09.08-+29.93%+55.65%11회사모300억3%4%3,550원8,450,704주163.8%5,160,722주163.75%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위 [표]와 같이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별첨 1-1] 양식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내용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별첨 1-2]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야 하고,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상환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위 [표]와 같이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별첨 1-1] 양식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내용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별첨 1-2]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야 하고,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상환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2026-10-06
엔비알모션주가정정 1회26.09.0426.09.15+10.20%+18.20%5회사모170억0.0%0.0%6,969원2,439,374주22.2%11,010,384주26.07%미상
있음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8,500,000,000원(Call option 5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19,687 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9.07%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9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9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026-09-14
젠큐릭스주가26.09.03-+0.11%+5.95%8회사모5.0억2.0%4.0%1,919원260,552주1.1%24,170,621주1.35%1,344원 (70%)미상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 ” 의 “ 사채권자 ” 는 “ 본 사채 ” 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7 년 9 월 11 일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하고 , 만기일은 제외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 4.0%( 3 개월 단위 ) 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기타 옵션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 ” 의 “ 사채권자 ” 는 “ 본 사채 ” 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7 년 9 월 11 일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하고 , 만기일은 제외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 4.0%( 3 개월 단위 ) 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기타 옵션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2026-09-11
에이프로젠주가정정 2회26.09.0326.09.21+0.97%-2.91%35회사모200억0%4%2,396원8,347,245주32.5%25,650,015주340.2%1,678원 (7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9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9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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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