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오르비텍주가정정 1회 | 26.03.13 | 26.04.07 | +3.92% | +67.89% | 12회 | 사모 | 100억 | 0% | 0% | 5,35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401원 / 2026-07-10 6,401원 → 5,356원 | 1,867,064주 | 5.7% | 32,896,123주 | 19.82% | 4,481원 (84%) | 있음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경우 각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10일부터 만기일 3개월 전날(2029년 1월 10일)까지의 기간(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이내에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를 상대로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경우 각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10일부터 만기일 3개월 전날(2029년 1월 10일)까지의 기간(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이내에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를 상대로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4월 1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고,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 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경우 각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4월 1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고,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 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경우 각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026-04-10 |
| THE E&M주가 | 26.03.13 | - | +29.73% | +66.08% | 22회 | 사모 | 85.0억 | 0% | 6% | 1,466원 | 5,798,090주 | 17.8% | 32,630,986주 | 51.14% | 1,027원 (70%) | 있음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대상사채 만기일 2개월 전일(2029년 02월 10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20%에 대하여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대상사채 만기일 2개월 전일(2029년 02월 10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20%에 대하여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4-10 |
| 비나텍주가정정 1회 | 26.03.12 | 26.03.19 | -2.03% | -5.49% | 3회 | 사모 | 410억 | 0.0% | 3.0% | 147,686원 | 277,616주 | 4.1% | 6,733,708주 | 4.12% | 미상 | 있음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3월 20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이 외 | 사채의 100%까지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3월 20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3-20 |
| 나노실리칸첨단소재주가정정 2회 | 26.03.12 | 26.07.03 | +4.60% | +13.01% | 3회 | 사모 | 55.0억 | 6.5% | 6.5% | 1,418원 | 3,878,702주 | 12.1% | 32,028,857주 | 30.39% | 993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에 관한 사항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단순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미상 | 2026-03-31 |
| KR모터스주가정정 1회 | 26.03.12 | 26.03.17 | +0.27% | +2.71% | 55회 | 사모 | 10.0억 | 2.0% | 9.0% | 400,0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00원 / 2026-07-07 2,000,000원 → 400,000원 | 2,000,000주 | 2.3% | 86,375,184주 | 56.7% | 500원 (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3-19 |
| KR모터스주가정정 1회 | 26.03.12 | 26.03.17 | +0.27% | +2.71% | 54회 | 사모 | 25.0억 | 2.0% | 9.0% | 1,000,0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00원 / 2026-07-07 5,000,000원 → 1,000,000원 | 5,000,000주 | 5.8% | 86,375,184주 | 54.4% | 500원 (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주1) 정정전 주1) 정정후 | 미상 | 있음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단,「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미달발행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2027년 3월 19일)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발행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이 본 목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구체적으로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9.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각 조기상환일 별 조기상환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단,「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미달발행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2027년 3월 19일)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발행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이 본 목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구체적으로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9.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각 조기상환일 별 조기상환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3-19 |
| 한주에이알티주가정정 1회 | 26.03.11 | 26.03.13 | -3.13% | +14.22% | 8회 | 사모 | 5.0억 | 1.0% | 1.0% | 524원 | 954,198주 | 4.8% | 20,053,488주 | 74.71%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36년 03월 20일까지 매 1개월 마다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36년 03월 20일까지 매 1개월 마다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없음1.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 | 2026-03-20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2회 | 26.03.10 | 26.05.08 | +29.89% | -14.53% | 34회 | 사모 | 150억 | 1.0% | 2.0% | 500원 | 30,000,000주 | 158.0% | 18,985,423주 | 219.19% | 500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10-08 |
| 한주에이알티주가정정 1회 | 26.03.09 | 26.03.13 | -18.01% | -22.25% | 6회 | 사모 | 45.7억 | 1.0% | 1.0% | 529원 | 8,630,744주 | 43.0% | 20,053,488주 | 69.95%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1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36년 03월 17일까지 매 1개월 마다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1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36년 03월 17일까지 매 1개월 마다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없음1.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 | 2026-03-17 |
| 인벤티지랩주가 | 26.03.06 | - | +2.69% | +6.45% | 4회 | 사모 | 372억 | 0.0% | 3.0% | 91,077원 | 408,994주 | 3.1% | 13,277,315주 | 4.51% | 미상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3월 1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3월 16일)까지(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3월 1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3월 16일)까지(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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