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오르비텍주가정정 1회26.03.1326.04.07+3.92%+67.89%12회사모100억0%0%
5,35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6,401원 / 2026-07-10 6,401원 → 5,356원
1,867,064주5.7%32,896,123주19.82%4,481원 (84%)
있음
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경우 각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10일부터 만기일 3개월 전날(2029년 1월 10일)까지의 기간(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이내에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를 상대로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경우 각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10일부터 만기일 3개월 전날(2029년 1월 10일)까지의 기간(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이내에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를 상대로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4월 1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고,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 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경우 각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4월 1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고,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 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경우 각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6-04-10
THE E&M주가26.03.13-+29.73%+66.08%22회사모85.0억0%6%1,466원5,798,090주17.8%32,630,986주51.14%1,027원 (70%)
있음
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대상사채 만기일 2개월 전일(2029년 02월 10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20%에 대하여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대상사채 만기일 2개월 전일(2029년 02월 10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20%에 대하여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4-10
비나텍주가정정 1회26.03.1226.03.19-2.03%-5.49%3회사모410억0.0%3.0%147,686원277,616주4.1%6,733,708주4.12%미상
있음
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3월 20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이 외
사채의 100%까지
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3월 20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3-20
나노실리칸첨단소재주가정정 2회26.03.1226.07.03+4.60%+13.01%3회사모55.0억6.5%6.5%1,418원3,878,702주12.1%32,028,857주30.39%993원 (7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에 관한 사항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단순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미상2026-03-31
KR모터스주가정정 1회26.03.1226.03.17+0.27%+2.71%55회사모10.0억2.0%9.0%
400,00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00원 / 2026-07-07 2,000,000원 → 400,000원
2,000,000주2.3%86,375,184주56.7%500원 (0%)미상미상미상미상2026-03-19
KR모터스주가정정 1회26.03.1226.03.17+0.27%+2.71%54회사모25.0억2.0%9.0%
1,000,00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00원 / 2026-07-07 5,000,000원 → 1,000,000원
5,000,000주5.8%86,375,184주54.4%500원 (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주1) 정정전 주1) 정정후
미상
있음
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단,「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미달발행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2027년 3월 19일)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발행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이 본 목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구체적으로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9.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각 조기상환일 별 조기상환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단,「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미달발행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2027년 3월 19일)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발행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이 본 목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구체적으로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9.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각 조기상환일 별 조기상환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3-19
한주에이알티주가정정 1회26.03.1126.03.13-3.13%+14.22%8회사모5.0억1.0%1.0%524원954,198주4.8%20,053,488주74.71%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36년 03월 20일까지 매 1개월 마다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36년 03월 20일까지 매 1개월 마다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없음
1.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2026-03-20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2회26.03.1026.05.08+29.89%-14.53%34회사모150억1.0%2.0%500원30,000,000주158.0%18,985,423주219.19%500원 (100%)미상미상미상미상2026-10-08
한주에이알티주가정정 1회26.03.0926.03.13-18.01%-22.25%6회사모45.7억1.0%1.0%529원8,630,744주43.0%20,053,488주69.95%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1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36년 03월 17일까지 매 1개월 마다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1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36년 03월 17일까지 매 1개월 마다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없음
1.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2026-03-17
인벤티지랩주가26.03.06-+2.69%+6.45%4회사모372억0.0%3.0%91,077원408,994주3.1%13,277,315주4.51%미상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3월 1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3월 16일)까지(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3월 1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3월 16일)까지(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3-16
2,675건 · 29/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