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주가 | 26.03.17 | - | +4.02% | +7.75% | 2회 | 사모 | 250억 | 0.0% | 0.0% | 6,795원 | 3,679,175주 | 22.3% | 16,485,110주 | 28.26% | 미상 | 있음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5일부터 2년 5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25일까지 2027년 03월 25일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매 1개월(총 18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 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2,500,000,000원(Call Option 5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5일부터 2년 5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25일까지 2027년 03월 25일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매 1개월(총 18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 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2,500,000,000원(Call Option 5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 되는 날인 2028년 09월 25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6-03-25 |
| 앤디포스주가정정 1회 | 26.03.16 | 26.03.24 | +5.22% | +6.73% | 5회 | 사모 | 110억 | 0% | 4% | 2,871원 | 3,831,417주 | 12.6% | 30,490,440주 | 12.57%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3-24 |
| 루트K주가정정 2회 | 26.03.16 | 26.04.30 | +30.00% | +26.85% | 19회 | 사모 | 20.0억 | 0.0% | 3.0% | 1,324원 | 1,510,574주 | 4.6% | 32,575,748주 | 4.64%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4-30 |
| 루트K주가정정 3회 | 26.03.16 | 26.04.20 | +30.00% | +26.85% | 18회 | 사모 | 15.1억 | 0.0% | 3.0% | 1,390원 | 1,086,330주 | 3.3% | 32,575,748주 | 3.33%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4-20 |
| 지투지바이오주가 | 26.03.16 | - | -15.66% | -35.19% | 6회 | 사모 | 200억 | 0.0% | 2.0% | 81,9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16,900원 / 2026-09-23 116,900원 → 81,900원 | 244,200주 | 1.4% | 17,363,228주 | 5.70% | 81,900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3-23 |
| THE E&M주가 | 26.03.13 | - | +29.73% | +66.08% | 23회 | 사모 | 50.0억 | 0% | 6% | 1,659원 | 3,013,863주 | 9.2% | 32,630,986주 | 42.61% | 1,162원 (70%) | 있음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대상사채 만기일 2개월 전일(2029년 02월 10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대상사채 만기일 2개월 전일(2029년 02월 10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4-10 |
| 에이직랜드주가 | 26.03.13 | - | +1.76% | -1.41% | 2회 | 사모 | 450억 | 0.0% | 1.0% | 31,517원 | 1,427,800주 | 13.1% | 10,925,658주 | 13.07% | 25,214원 (80%) | 있음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3일부터 3년이 되는 2029년 03월 23일까지 2027년 03월 23일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매 1개월(총 2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 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3,5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3일부터 3년이 되는 2029년 03월 23일까지 2027년 03월 23일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매 1개월(총 2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 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3,5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인 2029년 03월 23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인 2029년 03월 23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3-23 |
| 제주반도체주가 | 26.03.13 | - | +3.92% | +5.23% | 9회 | 사모 | 450억 | 0.0% | 2.0% | 44,300원 | 1,015,801주 | 2.9% | 34,442,833주 | 3.87% | 31,050원 (70%) | 있음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연 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3월 23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12월 23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12개월 단위 연 복리 2.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사채양수도대금을 지급한다.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연 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3월 23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0년 12월 23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12개월 단위 연 복리 2.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사채양수도대금을 지급한다.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연 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연 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3-23 |
| 더코디주가정정 8회 | 26.03.13 | 26.10.01 | -4.16% | +28.57% | 10회 | 사모 | 30.0억 | 3% | 4% | 4,819원 | 622,535주 | 12.1% | 5,160,722주 | 12.06% | 3,374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위 [표]와 같이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별첨 1-1] 양식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내용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별첨 1-2]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야 하고,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상환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위 [표]와 같이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별첨 1-1] 양식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내용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별첨 1-2]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야 하고,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상환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 2026-10-06 |
| 이원컴포텍주가 | 26.03.13 | - | -0.50% | -18.96% | 11회 | 사모 | 42.0억 | 3% | 7% | 614원 | 6,840,390주 | 17.2% | 39,880,364주 | 46.64% | 500원 (81%) | 있음2027-12-20 107.3784 5차 2028-01-20 2028-02-21 2028-03-20 108.5075 6차 2028-04-21 2028-05-22 2028-06-20 109.6564 7차 2028-07-22 2028-08-21 2028-09-20 110.8253 8차 2028-10-21 2028-11-20 2028-12-20 112.0148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시기 종기 1차 2027-02-26 2027-03-15 2027-03-20 104.1062 2차 2027-03-30 2027-04-13 2027-04-20 104.4672 3차 2027-04-27 2027-05-12 2027-05-20 104.8167 4차 2027-05-31 2027-06-14 2027-06-20 105.178 5차 2027-06-29 2027-07-13 2027-07-20 105.5335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상상인저축은행 (주)상상인저축은행 > [1] - (주)상상인저축은행 > [2] - (주)상상인저축은행 > [3] - (주)상상인저축은행 > [4] 4,200,000,000 (주)상상인저축은행 > [5]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0] 제9회 CB 제9회 CB > [1] (주)상상인저축은행 제9회 CB > [2] 2,250,000,000 제9회 CB > [3] 2024년 04월 08일 제9회 CB > [4] 2027년 04월 08일 제9회 CB > [5] 4 [0] 제10회 CB 제10회 CB > [1] (주)상상인저축은행 제10회 CB > [2] 2,500,000,000 제10회 CB > [3] 2024년 11월 06일 제10회 CB > [4] 2027년 11월 06일 제10회 CB | 미상 | 있음1) YTP : 7.0%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1) 행사비율 : 50%2) YTC : 7.0%3) 매수주체 : 발행회사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다이 외 Put Option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YTP : 7.0%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1) 행사비율 : 50%2) YTC : 7.0%3) 매수주체 : 발행회사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다이 외 Put Option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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