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KR모터스주가정정 2회 | 26.03.24 | 26.03.30 | -0.74% | +3.47% | 57회 | 사모 | 35.0억 | 2.0% | 9.0% | 1,400,0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00원 / 2026-07-07 7,000,000원 → 1,400,000원 | 7,000,000주 | 8.1% | 86,375,184주 | 69.5% | 500원 (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3-31 |
| KR모터스주가정정 2회 | 26.03.24 | 26.03.30 | -0.74% | +3.47% | 56회 | 사모 | 20.0억 | 2.0% | 9.0% | 800,0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00원 / 2026-07-07 4,000,000원 → 800,000원 | 4,000,000주 | 4.6% | 86,375,184주 | 61.4% | 500원 (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주1) 정정전 주2) 정정후 | 미상 | 있음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단,「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미달발행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3월31일)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구체적으로 아래 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이 본 목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구체적으로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여야 하며, 조기청구기간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9.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각 조기상환일 별 조기상환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단,「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미달발행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3월31일)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구체적으로 아래 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이 본 목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구체적으로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여야 하며, 조기청구기간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9.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각 조기상환일 별 조기상환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026-03-31 |
| 빛과전자주가정정 3회 | 26.03.23 | 26.04.17 | +29.91% | +40.64% | 16회 | 사모 | 50.0억 | 3.00% | 3.00% | 1,692원 | 2,955,082주 | 3.0% | 97,901,539주 | 25.32% | 500원 (3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주3) 주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4월 1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빛과전자 대 표 이 사 : 김 민 호 · 배 기 복 본 점 소 재 지 : (전 화) 042-930-7700 (홈페이지)http://www.lightr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부문장 (성 명) 박 성 진 (전 화) 042-930-77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6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05,226,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3.00 만기이자율 (%) 3.00 5. 사채만기일 2029년 04월 17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단위로 아래의 날(이하 “이자지급일”)마다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3.0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서 후급한다(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일 현재 사채원금에 [3.0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4을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위 이자지급일의 이자 지급시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년[07]월[17]일[2026]년[10]월[17]일[2027]년[01 | 미상 | 있음7]일[2026]년[10]월[17]일[2027]년[01]월[17]일 [2027]년[04]월[17]일[2027]년[07]월[17]일[2027]년[10]월[17]일 [2028]년[01]월[17]일[2028]년[04]월[17]일[2028]년[07]월[17]일 [2028]년[10]월[17]일[2029]년[01]월[17]일[2029]년[04]월[17]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주1) 주2) | 미상 | 2026-04-17 |
| 비스토스주가정정 1회 | 26.03.20 | 26.07.31 | +2.02% | -0.90% | 2회 | 사모 | 40.0억 | 3% | 5% | 3,22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20원 / 2026-08-14 4,600원 → 3,220원 | 931,677주 | 4.1% | 22,992,511주 | 18.91% | 645원 (20%) | 있음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제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인 연 복리 7%(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1)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행사금액 : 1차 2027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4.1062% 2차 2027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4.4672% 3차 2027년 05월 30일: 권면금액의 104.8167% 4차 2027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5.178% 5차 2028년 07월 30일: 권면금액의 105.5335%(1)콜옵션 행사 청구인의 성명 : 발행회사 (2)콜옵션 행사청구인의 성명 : 발행회사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1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5%,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1)조기상환 청구금액 2027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2.0378% 2027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2.5632% 2027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3.0953% 2027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3.634% 2028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4.1794% 2028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4.7316% 2028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5.2908% 2028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5.8569% (2)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3)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성남디지털지점(4)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한다.(5)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1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5%,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1)조기상환 청구금액 2027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2.0378% 2027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2.5632% 2027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3.0953% 2027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3.634% 2028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4.1794% 2028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4.7316% 2028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5.2908% 2028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5.8569% (2)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3)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성남디지털지점(4)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한다.(5)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 | 2026-03-30 |
| 비투엔주가정정 1회 | 26.03.20 | 26.03.24 | +13.11% | +26.31% | 6회 | 사모 | 150억 | 2.0% | 6.0% | 1,03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051원 / 2026-06-30 1,031원 → 1,016원 / 2026-09-30 1,016원 → 1,031원 | 14,548,981주 | 24.4% | 59,564,511주 | 26.03% | 736원 (71%) | 미상 | 미상 | 있음오기로 인한 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4월 2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이 외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3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투엔 대 표 이 사 : 이창현, 이정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전 화) 02-2636-0090 (홈페이지)http://www.b2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창현 (전 화) 02-2636-009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6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오기로 인한 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4월 2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이 외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3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투엔 대 표 이 사 : 이창현, 이정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전 화) 02-2636-0090 (홈페이지)http://www.b2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창현 (전 화) 02-2636-009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6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 2026-03-30 |
| 빌리언스주가정정 2회 | 26.03.19 | 26.04.16 | +10.32% | +21.03% | 7회 | 사모 | 150억 | 3% | 4% | 1,505원 | 9,966,777주 | 61.8% | 16,132,745주 | 110.40% | 미상 | 있음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조기상환금액을 확정하고, 조기상환일 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 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17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행사로 만기전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자]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50%)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조기상환금액을 확정하고, 조기상환일 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 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17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행사로 만기전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자]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50%)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조기상환금액을 확정하고, 조기상환일 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 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조기상환금액을 확정하고, 조기상환일 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 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4-17 |
| 폴라리스AI파마주가정정 1회 | 26.03.18 | 26.03.26 | +0.47% | -12.02% | 7회 | 사모 | 100억 | 0.00% | 0.00% | 6,37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106원 / 2026-07-26 9,106원 → 6,375원 | 1,568,627주 | 11.6% | 13,501,607주 | 8.13% | 6,375원 (100%) | 있음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3월 26일)부터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날(2027년 09월 2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3월 26일)부터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날(2027년 09월 2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6-03-26 |
| 하이드로리튬주가 | 26.03.18 | - | +0.88% | +4.64% | 3회 | 사모 | 1.6억 | 1.0% | 1.0% | 1,962원 | 81,548주 | 0.1% | 56,498,284주 | 0.86% | 1,374원 (70%) | 없음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조기상환청구서를 전환하고자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여 사채권 또는 사채권 미발행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 -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만기 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5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환사채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경기도 광주 종합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2027년 3월 15일 ~ 2027년 3월 21일 조기상환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다. 4)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조기상환청구서를 전환하고자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여 사채권 또는 사채권 미발행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만기 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5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환사채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경기도 광주 종합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2027년 3월 15일 ~ 2027년 3월 21일 조기상환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다. 4)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조기상환청구서를 전환하고자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여 사채권 또는 사채권 미발행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 2026-03-26 |
| 포톤주가 | 26.03.18 | - | +1.30% | +5.41% | 6회 | 사모 | 40.0억 | 2.0% | 6.0% | 1,959원 | 2,041,858주 | 15.5% | 13,180,132주 | 13.41% | 1,372원 (70%) | 있음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05일 및 이후 2027년 07월 2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05일 및 이후 2027년 07월 2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2.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2. 중도상환청구권( | 2026-03-26 |
| 씨유메디칼주가 | 26.03.18 | - | -4.62% | -3.85% | 11회 | 사모 | 70.0억 | 2% | 5% | 2,31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33원 / 2026-08-30 2,665원 → 2,317원 | 2,157,962주 | 3.6% | 60,624,558주 | 21.66% | 374원 (16%) | 있음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제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인 연 복리 6%(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1)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행사금액 : 2027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4.0909% 2027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4.4484% 2027년 05월 30일: 권면금액의 104.7945% 2027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5.1522% 2028년 07월 30일: 권면금액의 105.5034%(1)콜옵션 행사 청구인의 성명 : 발행회사 (2)콜옵션 행사청구인의 성명 : 발행회사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5%,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조기상환 청구금액 2027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3.0567% 2027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3.8449% 2027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4.6429% 2027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5.4510% 2028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6.2691% 2028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7.0975% 2028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7.9362% 2028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8.7854% (2)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3)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원주금융센터지점(4)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한다. (5)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5%,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조기상환 청구금액 2027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3.0567% 2027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3.8449% 2027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4.6429% 2027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5.4510% 2028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6.2691% 2028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7.0975% 2028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7.9362% 2028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8.7854% (2)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3)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원주금융센터지점(4)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한다. (5)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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